[{"data":1,"prerenderedAt":37},["ShallowReactive",2],{"q-semu-2026-hoegye-040":3},{"q":4,"prev":30,"next":20,"haengso43":3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hoegye-040",2026,63,2,"회계학개론",40,"(주)세무는 20×1년 제품 B의 개발에 성공하여 생산ㆍ판매하려고 한다. 제품 B의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1,000, 총고정제조간접원가는 ￦5,000이고, 단위당 판매 가격은 ￦2,000이다. (주)세무는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사원의 급여지급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고 있다. ○ 방안 1: 고정급여 ￦40,000을 지급 ○ 방안 2: 고정급여 ￦20,000과 매출액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 (주)세무는 제품 B와 유사한 제품 A의 과거 경험자료를 기초로 제품 B를 50단위와 60단위 판매할 확률을 각각 40%와 60%로 평가하였다. (주)세무가 기대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할 경우, 그 기대영업이익은?",[13,14,15,16,17],"￦7,600","￦8,000","￦8,600","￦9,600","￦11,000",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⑤ ￦11,000이다. 방안 1의 기대영업이익이 ￦11,000, 방안 2의 기대영업이익이 ￦8,600이므로 기대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은 방안 1이고, 그때의 기대영업이익이 ￦11,000이다.\n\n## 출제 포인트\n\n두 개의 질문이 겹쳐 있다. 하나는 **성과급을 원가행태상 어디에 놓을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불확실성 아래에서 기댓값 기준으로 대안을 고르는 절차**다.\n\n**성과급의 원가행태.** 방안 1의 고정급여 ￦40,000은 판매량과 무관하므로 고정원가다. 방안 2는 고정급여 ￦20,000과 매출액의 20%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고정원가이고 뒷부분은 매출액에 비례하므로 **변동원가**다. 단위당 판매가격이 ￦2,000이므로 매출액의 20%는 단위당 ￦2,000 × 20% = ￦400이다. 성과급을 고정원가로 묶어 버리면 공헌이익 자체가 틀어진다.\n\n**두 방안의 공헌이익과 고정원가.** 방안 1은 단위당 공헌이익이 ￦2,000 − ￦1,000 = ￦1,000이고 고정원가는 총고정제조간접원가 ￦5,000과 고정급여 ￦40,000을 합한 ￦45,000이다. 방안 2는 단위당 공헌이익이 ￦2,000 − ￦1,000 − ￦400 = ￦600이고 고정원가는 ￦5,000 + ￦20,000 = ￦25,000이다. **방안 2는 공헌이익을 낮추는 대신 고정원가를 낮춘 구조**다.\n\n**판매량별 영업이익.** 방안 1은 50단위에서 50단위 × ￦1,000 − ￦45,000 = ￦5,000, 60단위에서 60단위 × ￦1,000 − ￦45,000 = ￦15,000이다. 방안 2는 50단위에서 50단위 × ￦600 − ￦25,000 = ￦5,000, 60단위에서 60단위 × ￦600 − ￦25,000 = ￦11,000이다. 50단위에서는 두 방안이 ￦5,000으로 같고, 60단위에서는 방안 1이 ￦4,000 앞선다.\n\n**기댓값.** 50단위 확률 40%, 60단위 확률 60%를 적용하면 방안 1은 0.4 × ￦5,000 + 0.6 × ￦15,000 = ￦2,000 + ￦9,000 = ￦11,000이고, 방안 2는 0.4 × ￦5,000 + 0.6 × ￦11,000 = ￦2,000 + ￦6,600 = ￦8,600이다. 따라서 방안 1을 선택하고 답은 ￦11,000이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7,600** — 틀린다. 가장 가까운 것은 방안 2에서 확률을 뒤바꿔 적용한 경우로, 0.6 × ￦5,000 + 0.4 × ￦11,000 = ￦3,000 + ￦4,400 = ￦7,400이 나오지만 ￦7,600과는 다르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7,600이 두 방안의 기대영업이익 ￦11,000과 ￦8,600 어느 쪽보다도 작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극대화 기준에 따라 방안 1의 기대영업이익 ￦11,000으로 바로잡으면 옳아진다.\n\n**② ￦8,000** — 틀린다. 이 값에는 분명한 오답 경로가 있다. **방안 2의 두 실현값을 확률로 가중하지 않고 단순평균한 값**이다. (￦5,000 + ￦11,000) ÷ 2 = ￦8,000이다. 판매량 50단위와 60단위가 같은 확률로 일어난다고 본 셈이어서, 문제가 준 40%와 60%를 놓친 것이다. 이 수험생은 방안 선택에서도 방안 2를 택했으므로 두 군데에서 어긋났다. 같은 균등가중을 방안 1에 적용하면 (￦5,000 + ￦15,000) ÷ 2 = ￦10,000이 되어 역시 방안 1이 크므로, 설령 확률을 놓치더라도 방안 2를 고를 이유는 없다. 확률 40%·60%로 가중하고 기댓값이 큰 방안 1을 고르면 ⑤가 된다.\n\n**③ ￦8,600** — 틀린다. **방안 2의 기대영업이익**이다. 계산은 옳게 하고 마지막 비교에서 기대영업이익이 작은 방안을 고르면 이 선택지로 간다. 고정급여가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방안 2를 유리하다고 지레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된다. 문제는 기대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11,000 > ￦8,600에 따라 방안 1을 선택해야 하고, 비교 단계만 바로잡으면 ⑤가 된다.\n\n**④ ￦9,600** — 틀린다. 두 방안의 기대영업이익 ￦11,000과 ￦8,600의 단순평균은 ￦9,800이어서 ￦9,600과 다르다. 방안 1에 확률을 뒤바꿔 적용하면 0.6 × ￦5,000 + 0.4 × ￦15,000 = ￦9,000이고, 방안 1에 균등가중을 적용하면 ￦10,000이어서 역시 다르다. 방안 1의 공헌이익에 방안 2의 고정원가를 섞으면 50단위 ￦25,000·60단위 ￦35,000으로 기댓값이 0.4 × ￦25,000 + 0.6 × ￦35,000 = ￦31,000이 되어 크게 벗어난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9,600이 두 방안의 기대영업이익 사이에 놓인 값이라는 점뿐이며, 방안 1의 기대영업이익 ￦11,000으로 바로잡으면 옳아진다.\n\n**⑤ ￦11,000 — 정답** — 방안 1의 기대영업이익이며, 두 방안 중 큰 값이다. 검산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영업이익이 판매량의 1차식이므로 기댓값은 기대판매량으로 계산해도 같다. 기대판매량은 0.4 × 50단위 + 0.6 × 60단위 = 56단위이고, 방안 1의 영업이익은 56단위 × ￦1,000 − ￦45,000 = ￦11,000, 방안 2는 56단위 × ￦600 − ￦25,000 = ￦8,600으로 앞의 계산과 일치한다.\n\n## 근거\n\n준거는 원가·조업도·이익 분석의 기본 구조와 기댓값에 의한 의사결정 기준이다. 영업이익은 「단위당 공헌이익 × 판매량 − 총고정원가」로 표현되며, 어떤 원가가 고정인지 변동인지는 지출의 명칭이 아니라 **조업도에 따라 총액이 비례하는지**로 판단한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나 성과급은 판매량에 비례하므로 변동원가로 분류되고, 판매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급여는 고정원가로 분류된다.\n\n불확실성 아래의 선택에서는 각 대안의 성과에 발생확률을 가중한 기댓값을 구해 비교한다. 문제가 「기대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할 경우」라고 조건을 달아 둔 것은 이 기준을 명시한 것이므로, 분산이나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는 다른 기준은 이 문제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n\n## 함정 정리\n\n**첫째, 총고정제조간접원가 ￦5,000을 두 방안 모두에 넣는다.** 이 금액은 급여 방안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제조원가이지만 영업이익을 구하려면 두 방안 모두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빼고 계산하면 두 방안의 기대영업이익이 각각 ￦5,000씩 커져 ￦16,000과 ￦13,600이 된다. 방안의 **우열은 달라지지 않지만**, 문제가 묻는 것은 그때의 기대영업이익 금액이므로 답이 틀리게 된다.\n\n**둘째, 성과급은 매출액 기준이지 공헌이익 기준이 아니다.** 매출액의 20%이므로 단위당 ￦2,000 × 20% = ￦400이다. 단위당 공헌이익 ￦1,000의 20%인 ￦200으로 잘못 잡으면 방안 2의 공헌이익이 ￦800이 되어 기댓값이 달라진다.\n\n**셋째, 확률을 판매량과 바르게 짝짓고, 반드시 가중한다.** 50단위에 40%, 60단위에 60%다. 확률을 뒤바꾸면 방안 1은 ￦9,000, 방안 2는 ￦7,400이 되고, 확률을 무시하고 단순평균하면 방안 1은 ￦10,000, 방안 2는 ￦8,000이 된다. 어느 경우에도 방안 1이 크다는 결론은 유지되지만 **정답 금액이 달라진다.** 방안 선택이 맞았다고 금액까지 맞는 것은 아니다.\n\n**넷째, 「어느 방안인가」와 「그때의 기대영업이익은 얼마인가」를 구분한다.** 방안 1을 옳게 고르고도 방안 2의 기댓값 ￦8,600을 적으면 ③으로 간다. 선택지에 방안 2의 기댓값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마지막에 어느 숫자를 고르는지까지가 문제의 일부다.\n\n**다섯째, 50단위에서 두 방안이 같다는 사실을 활용한다.** 두 방안의 영업이익이 50단위에서 모두 ￦5,000으로 만나므로, 판매량이 50단위를 넘는 구간에서는 공헌이익이 큰 방안 1이 유리하다. 가능한 판매량이 50단위와 60단위이고 60단위의 확률이 0보다 크므로, 기댓값을 다 구하기 전에도 방안 1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두 개의 질문이 겹쳐 있다.","방안 1의 기대영업이익이 ￦11,000, 방안 2의 기대영업이익이 ￦8,600이므로 기대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은 방안 1이고, 그때의 기대영업이익이 ￦11,0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hoegye-039",39,"현금예산 문제는 매출액에서 출발해 세 개의 관문을 차례로 통과한다.",{"caseNo":35,"decided":3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