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hoegye-038":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hoegye-038",2026,63,2,"회계학개론",38,"(주)세무가 자가제조하고 있는 부품 A의 100단위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300 감독자 급여 ￦20,0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200 공통제조간접원가 배부액 50,00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주)국세로부터 부품 A 100단위를 공급해 주겠다는 제의가 있어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분석 중이다. (주)국세의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배부된 공통제조간접 원가 중 30%는 회피가능하고, 감독자는 추가비용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주)세무가 (주)국세에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은?",[13,14,15,16,17],"￦700","￦750","￦800","￦850","￦950",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주)세무가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은 ￦950이다.\n\n## 출제 포인트\n자가제조와 외부구입을 비교하는 의사결정에서 기준은 오직 하나, **회피가능원가**다. 외부에서 구입하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원가의 합계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된다. 반대로 구입하더라도 계속 발생하는 원가는 두 대안에 공통이므로 비교에서 제외한다.\n\n100단위 기준으로 회피가능원가를 하나씩 확인한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3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20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은 모두 생산을 멈추면 사라지므로 합계 ￦600 × 100단위 = ￦60,000이 회피가능하다. 감독자 급여 ￦20,000은 추가비용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전액 회피가능하다. 공통제조간접원가 배부액 ￦50,000은 그중 30%인 ￦15,000만 회피가능하고 나머지 ￦35,000은 다른 부문에 재배부될 뿐 회사 전체로는 계속 발생한다.\n\n합계 ￦60,000 + ￦20,000 + ￦15,000 = ￦95,000이 회피가능원가이며, 100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950이다. 구입가격이 ￦950이면 두 대안이 무차별하고, 그보다 낮으면 외부구입이 유리하다.\n\n## 선택지별 검토\n각 선택지에 100단위를 곱하면 회피가능원가를 얼마로 보았는지가 드러난다. 정답은 ￦95,000이고 나머지는 특정 항목을 빠뜨린 결과다.\n\n① ￦700 — 회피가능원가를 ￦70,000으로 본 값이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300과 직접노무원가 ￦200만 더한 ￦50,000에 감독자 급여 ￦20,000을 합하면 정확히 이 금액이 된다. 변동제조간접원가 ￦100과 공통제조간접원가 회피분 ￦15,000을 동시에 빠뜨린 경우로, 두 군데를 함께 놓쳐야 나오는 값이다.\n\n② ￦750 — 회피가능원가를 ￦75,000으로 본 값이다. 변동제조원가 ￦60,000에 공통제조간접원가 회피분 ￦15,000을 더하고 감독자 급여 ￦20,000을 빠뜨렸을 때 나온다. \"급여는 고정원가이니 회피할 수 없다\"는 선입견이 원인이며, 문제는 그 선입견을 깨기 위해 \"추가비용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만약 감독자를 해고할 수 없고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도 불가능했다면 이 선택지가 정답이 된다.\n\n③ ￦800 — 회피가능원가를 ￦80,000으로 본 값이다. 변동제조원가 ￦60,000과 감독자 급여 ￦20,000은 반영했지만 공통제조간접원가 회피분 ￦15,000을 빠뜨렸다. \"배부액은 어차피 회피 불가능한 고정원가\"라고 단정하면 여기에 걸린다. 문제는 그중 30%가 회피가능하다고 못 박았으므로, 배부액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회피 여부라는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 공통제조간접원가가 전액 회피 불가능했다면 이 선택지가 정답이다.\n\n④ ￦850 — 회피가능원가를 ￦85,000으로 본 값이다.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 ￦50,000에 감독자 급여 ￦20,000과 공통제조간접원가 회피분 ￦15,000을 더한 금액으로,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만 빠뜨린 경우다. 원가자료가 두 줄로 나뉘어 제시되어 있어 오른쪽 열의 총액 항목에 시선이 쏠리면 왼쪽 열의 세 번째 줄을 놓치기 쉽다.\n\n⑤ ￦950 — 정답이다. 변동제조원가 ￦60,000, 감독자 급여 ￦20,000, 공통제조간접원가 회피분 ￦15,000의 합계 ￦95,000을 100단위로 나눈 금액이다.\n\n## 근거\n관련원가는 대안 간에 차이가 나는 미래의 원가이며, 자가제조와 외부구입의 비교에서는 제조를 중단할 경우 회피할 수 있는 원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배부된 공통고정원가 중 회사 전체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부분은 비관련원가이고, 생산 중단으로 실제 지출이 사라지는 부분만 관련원가다. 유휴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그 기회원가도 지불가능한 최대금액에 가산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고정원가라는 이름이다. 감독자 급여와 공통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모두 고정원가처럼 보이지만, 회피가능 여부는 원가행태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결과로 실제 지출이 사라지는지에 달려 있다. 이 문제는 그 판단 근거를 두 문장으로 직접 제공했다.\n\n둘째 함정은 배부액의 성격이다. 공통제조간접원가 ￦50,000은 이미 배부된 금액이므로 전액 회피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배부는 회사 내부의 장부상 이동일 뿐이다. 부품 A의 생산을 멈추어도 회사 전체의 지출이 줄지 않는 ￦35,000은 다른 원가대상으로 옮겨 갈 뿐이다. 반대로 전액을 회피 불가능으로 보면 ③이 된다.\n\n셋째 함정은 단위 환산이다. 단위당으로 주어진 항목과 총액으로 주어진 항목이 섞여 있으므로 100단위 기준 총액으로 통일한 뒤 마지막에 나누는 순서가 안전하다. 감독자 급여 ￦20,000을 단위당 금액으로 오인하면 계산이 크게 벗어난다.\n\n넷째로 확인해 둘 점은 유휴설비다. 이 문제는 외부구입으로 남는 설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기회원가가 0이다. 만약 설비를 임대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을 회피가능원가에 더해 최대구입가격이 더 높아진다.","자가제조와 외부구입을 비교하는 의사결정에서 기준은 오직 하나, 회피가능원가다.","(주)세무가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은 ￦95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hoegye-037",37,"CVP분석에서 공헌이익률을 이용해 원가구조(변동비율·고정원가)를 먼저 역산한 뒤, 다음 기간의 판매수량·추가고정비·세후목표이익 조건을 반영해 필요한 공헌이익과 판매가격을 구하는 문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hoegye-039",39,"현금예산 문제는 매출액에서 출발해 세 개의 관문을 차례로 통과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