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hoegye-03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hoegye-032",2026,63,2,"회계학개론",32,"(주)세무는 제품 A와 B 두 종류를 생산하고 있다. 전환원가에 대해 활동기준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4월의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활동 원가동인(시간당) 활동원가 작업준비 조립작업 품질검사 작업준비시간 기계작업시간 품질검사시간 ￦136,800 276,000 11,970 합계 ￦424,770 ○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560개와 1,200개이다. ○ 제품 A와 B의 배치당 생산량은 각각 40개와 50개이다. ○ 제품 A와 B의 배치당 작업준비시간은 2시간으로 동일하다. ○ 제품 A와 B의 제품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27분과 15분이다. ○ 제품 A와 B의 품질검사는 2배치당 1회 이루어지며, 회당 검사시간은 1시간으로 동일하다. 제품 A에 배분될 활동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13,14,15,16,17],"￦180,810","￦182,420","￦185,250","￦186,340","￦187,680",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① ￦180,810이다. 작업준비 ￦50,400, 조립작업 ￦126,000, 품질검사 ￦4,410을 합한 금액이며, 제품 B에 배분되는 ￦243,960과 더하면 활동원가 총액 ￦424,770과 일치한다.\n\n## 출제 포인트\n\n활동기준원가계산은 원가를 활동별로 모은 뒤 각 활동의 **원가동인 소비량 비율**로 제품에 배분한다. 이 문제가 실제로 요구하는 작업은 세 활동 각각에 대해 「A의 동인 소비량은 얼마이고 A와 B의 합은 얼마인가」를 구하는 것이다. 그 비율만 확정되면 배부율을 거치든 비율을 직접 곱하든 같은 답에 도달한다.\n\n세 활동의 원가동인은 서로 다른 수준에 있다. **작업준비와 품질검사는 배치수준**이고 **조립작업은 단위수준**이다. 이 구분을 놓치면 배치수를 구하는 단계 자체를 건너뛰게 된다.\n\n**작업준비.** 배치수는 A가 560개 ÷ 40개 = 14배치, B가 1,200개 ÷ 50개 = 24배치다. 배치당 작업준비시간이 2시간으로 동일하므로 A는 28시간, B는 48시간, 합계 76시간이다. 배부율은 ￦136,800 ÷ 76시간 = ￦1,800이고, A에 배분될 금액은 28시간 × ￦1,800 = ￦50,400이다. 생산량은 B가 두 배를 넘지만 배치당 생산량도 B가 크기 때문에 배치수는 14 대 24에 그친다.\n\n**조립작업.**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이 A는 27분, B는 15분이므로 A는 560개 × 27분 = 15,120분 = 252시간, B는 1,200개 × 15분 = 18,000분 = 300시간이고 합계는 552시간이다. 배부율은 ￦276,000 ÷ 552시간 = ￦500이며, A에 배분될 금액은 252시간 × ￦500 = ￦126,000이다.\n\n**품질검사.** 2배치당 1회이므로 검사횟수는 A가 14배치 ÷ 2 = 7회, B가 24배치 ÷ 2 = 12회다. 회당 검사시간이 1시간으로 동일하므로 검사시간은 각각 7시간과 12시간, 합계 19시간이다. 배부율은 ￦11,970 ÷ 19시간 = ￦630이고, A에 배분될 금액은 7시간 × ￦630 = ￦4,410이다.\n\n세 금액을 합하면 ￦50,400 + ￦126,000 + ￦4,410 = ￦180,810이다.\n\n## 선택지별 검토\n\n오답 네 개는 모두 정답보다 크다. 배분은 총액 ￦424,770을 두 제품에 나누는 작업이므로, 각 선택지가 옳다면 B의 몫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함께 적어 두면 검산의 기준이 된다.\n\n**① ￦180,810 — 정답** — 세 활동의 배분액을 합한 값이며, 총액 검산으로도 확인된다. B의 몫은 작업준비 48시간 × ￦1,800 = ￦86,400, 조립 300시간 × ￦500 = ￦150,000, 품질검사 12시간 × ￦630 = ￦7,560으로 합계 ￦243,960이고, ￦180,810 + ￦243,960 = ￦424,770으로 문제가 준 활동원가 합계와 일치한다. **두 제품의 몫을 모두 구해 총액과 맞춰 보는 것이 이 유형의 가장 확실한 검산이다.**\n\n**② ￦182,420** — 정답보다 ￦1,610 큰 값이고, 이 값이 옳다면 B의 몫은 ￦424,770 − ￦182,420 = ￦242,350이어야 한다. 예컨대 A에만 「배치당 1회」 검사를 적용하고 B는 「2배치당 1회」로 옳게 읽으면 검사시간이 14시간과 12시간이 되어 A의 품질검사 몫은 ￦11,970 × 14\u002F26 ≒ ￦6,445, 합계는 약 ￦182,845로 ②와 가깝지만 같지 않다.\n\n**③ ￦185,250** — 정답보다 ￦4,440 큰 값이다. 이 값이 옳다면 B의 몫은 ￦424,770 − ￦185,250 = ￦239,520이어야 하는데, 올바른 B의 몫 ￦243,960보다 ￦4,440 작다. 배분은 총액을 나누는 작업이므로 **A를 과대하게 잡으면 B가 정확히 그만큼 과소해진다.** 이 관계를 이용하면 답을 고른 뒤 B 쪽에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다.\n\n**④ ￦186,340** — 정답보다 ￦5,530 큰 값이고, 이 값이 옳다면 B의 몫은 ￦424,770 − ￦186,340 = ￦238,430이어야 한다. 품질검사를 두 제품 모두 「배치당 1회」로 잘못 읽는 것이 먼저 의심되지만, **그 오독은 답을 바꾸지 않는다.** 두 제품 모두 검사횟수가 두 배가 되어 A는 14시간, B는 24시간, 합계 38시간이 되고, 배부율은 ￦11,970 ÷ 38시간 = ￦315로 절반이 되므로 A의 몫은 14시간 × ￦315 = ￦4,410으로 그대로다. 따라서 이 오독은 ④를 설명하지 못한다.\n\n**⑤ ￦187,680** — 정답보다 ￦6,870 큰 값으로 선택지 중 가장 크다. 이 값이 옳다면 B의 몫은 ￦424,770 − ￦187,680 = ￦237,090이어야 한다.\n\n## 근거\n\n준거는 법령이 아니라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원가배분 논리다. 전통적 배부가 조업도 관련 단일 기준에 의존하는 데 비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원가를 유발하는 활동을 식별하고 각 활동의 원가를 그 활동의 **원가동인 소비량에 비례해** 배분한다. 원가동인은 활동의 수준에 따라 단위수준(생산량, 기계작업시간), 배치수준(작업준비 횟수·시간, 검사 횟수), 제품유지수준, 설비유지수준으로 나뉜다.\n\n이 문제에서 작업준비와 품질검사를 배치수준으로 다루는 것은 「몇 개를 만드는가」가 아니라 「몇 번 준비하고 몇 번 검사하는가」가 원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배치당 생산량이 서로 다른 두 제품이 있을 때 이 구분이 배분 결과를 실질적으로 바꾼다. B의 생산량은 A의 두 배를 넘지만 배치수는 두 배에 못 미치는 것이 그 효과다.\n\n## 함정 정리\n\n**첫째, 배치수는 주어지지 않고 계산해야 한다.** 생산량과 배치당 생산량이 따로 주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560 ÷ 40 = 14와 1,200 ÷ 50 = 24를 구하지 않으면 작업준비와 품질검사를 시작할 수 없다. 두 활동이 같은 배치수에서 출발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면 계산이 줄어든다.\n\n**둘째, 단위 환산은 두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 답을 바꾸지 않는다.** 분 단위로 두고 계산해도 A의 몫은 ￦276,000 × (15,120 ÷ 33,120) = ￦126,000으로 같다. 27분을 0.27시간, 15분을 0.15시간으로 잘못 읽더라도 **두 제품에 똑같이 적용하는 한** A는 151.2시간, B는 180시간이 되어 비율은 그대로이고, 배부율만 ￦276,000 ÷ 331.2시간 ≒ ￦833.33으로 바뀌어 A의 몫은 ￦126,000으로 달라지지 않는다.\n\n**답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한쪽에만 잘못된 환산을 적용해 비율을 깨뜨리는 경우다.** 예컨대 A만 27분을 0.27시간으로 읽고 B는 15분을 0.25시간으로 옳게 읽으면 A는 151.2시간, B는 300시간, 합계 451.2시간이 되어 배부율은 ￦276,000 ÷ 451.2시간 ≒ ￦611.70, A의 조립 몫은 약 ￦92,489로 급감하고 총액은 약 ￦147,299가 되어 선택지에 없는 값이 된다. 단위 환산을 점검할 때 보아야 할 것은 「시간으로 바꿨는가」보다 **「두 제품에 같은 규칙을 적용했는가」**다.\n\n**셋째, 품질검사의 「2배치당 1회」도 두 제품에 똑같이 적용되면 비율을 바꾸지 않는다.** 위 ④에서 확인한 대로 배부율만 달라지고 배분액은 같다. 반대로 한 제품에만 다르게 적용하면 ②에서 본 것처럼 금액이 달라진다.\n\n**넷째, 총액으로 닫아 본다.** 배분은 ￦424,770을 남김없이 나누는 작업이므로 A와 B의 몫을 더해 총액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계산 오류가 바로 드러난다. 선택지가 모두 정답보다 큰 쪽에 몰려 있어 「A를 크게 잡는 실수」에 빠지기 쉬운데, 총액 검산은 그 방향의 오류를 빨리 잡아낸다.","활동기준원가계산은 원가를 활동별로 모은 뒤 각 활동의 원가동인 소비량 비율로 제품에 배분한다.","작업준비 ￦50,400, 조립작업 ￦126,000, 품질검사 ￦4,410을 합한 금액이며, 제품 B에 배분되는 ￦243,960과 더하면 활동원가 총액 ￦424,770과 일치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hoegye-031",31,"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서로 반영해 연립방정식으로 배분 전 원가를 확정한 뒤, 그 원가를 원가동인 비율대로 제조부문에 나누는 방법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hoegye-033",33,"이 문제는 세 가지 분기점 개념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