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6-hoegye-031":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6-hoegye-031",2026,63,2,"회계학개론",31,"(주)세무는 보조부문 S1과 S2, 제조부문 P1과 P2를 운영하고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 제조부문 합계 S1 S2 P1 P2 부문원가 ￦80,000 ￦160,000 - - S1 30 60 ? ? 150 시간 S2 400 200 380 220 1,200 kWh 보조부문원가는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한다. 제조부문 P1에 배분된 보조부문원가가 ￦140,000인 경우, 보조부문 S1이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시간은?",[13,14,15,16,17],"27.6시간","28.8시간","30.0시간","31.2시간","32.4시간",[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며, 보조부문 S1이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시간은 30.0시간이다.\n\n## 출제 포인트\n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서로 반영해 연립방정식으로 배분 전 원가를 확정한 뒤, 그 원가를 원가동인 비율대로 제조부문에 나누는 방법이다. 이 문제는 거꾸로 \"제조부문에 배분된 금액이 주어졌을 때 원가동인(용역제공시간)을 역산하라\"는 형태이므로, 먼저 연립방정식으로 S1·S2의 배분 전 원가를 구하고, 그중 P1에 배분되는 몫에서 이미 알고 있는 S2발 배분액을 뺀 나머지를 S1의 배분율로 나누어 시간을 구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27.6시간 — 정답보다 작은 값이다. S1으로부터 P1이 받는 몫을 실제(45,000원)보다 작게 잡았을 때(약 41,400원 안팎) 나타나는 값으로, S2의 배분비율이나 배분대상 원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조합에서 나올 수 있다. 실제 몫 45,000원은 P1의 총 배분액 140,000원에서 S2로부터 받는 몫 250,000×38%=95,000원을 뺀 값이다.\n② 28.8시간 — 정답보다 작은 값이다. S2가 P1에 배분하는 비율(380\u002F1,000=38%)을 계산할 때 분모에서 S2의 자가소비분(200kWh)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1,200kWh를 분모로 쓰면 그 비율은 오히려 380\u002F1,200≈31.7%로 38%보다 작아지는 방향이지, 크게 잡는 방향이 아니다. 올바른 비율 38%는 S2의 자가소비분 200kWh를 뺀 1,000kWh를 분모로 한 값이며, 이를 S2의 배분 전 원가 250,000원에 곱하면 P1이 S2로부터 받는 몫은 95,000원이다.\n③ 30.0시간 — 정답. 자기부문 소비분을 제외하면 S1은 120시간(S2에 60시간, 나머지 P1·P2에 60시간)을, S2는 1,000kWh(S1에 40%, P1에 38%, P2에 22%)를 배분 대상으로 한다. 상호배분법 연립방정식 S1=80,000+0.4×S2, S2=160,000+0.5×S1을 풀면 S1=180,000, S2=250,000이다. P1이 S2로부터 받는 몫은 250,000×38%=95,000이므로, P1의 총 배분액 140,000에서 이를 뺀 45,000이 S1으로부터 받은 몫이다. S1의 배분 대상 120시간 중 45,000\u002F180,000=25%에 해당하는 시간이 P1으로 갔으므로, 120×25%=30시간이다.\n④ 31.2시간 — 정답보다 큰 값이며, S1으로부터 P1이 받는 몫을 실제(45,000원)보다 조금 크게 잡았을 때(약 46,800원 안팎) 나타나는 인접 값이다. 실제 몫 45,000원은 S1의 배분 전 원가 180,000원의 25%이고, 이 비율을 S1의 배분 대상 120시간에 적용하면 30시간이 된다.\n⑤ 32.4시간 — 정답보다 큰 값이며, S1으로부터 P1이 받는 몫을 실제보다 크게(약 48,600원 안팎으로) 잡았을 때 나타나는 값이다. S1의 배분 전 원가 180,000원은 연립방정식 S1=80,000+0.4×S2, S2=160,000+0.5×S1을 풀어 얻은 값이며, 여기서 P1의 몫 45,000원을 120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 정답 30.0시간이다.\n\n## 근거\n상호배분법에서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를 연립방정식으로 반영해 배분 전 원가를 확정하는 원가회계 원칙에 따른다. 이 과목은 이론·회계기준이 준거이므로 별도의 조문은 인용하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상호배분법의 함정은 두 가지다. 첫째, 배분 대상에서 자기부문 소비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예컨대 S1의 자가소비 30시간, S2의 자가소비 200kWh를 포함한 채로 비율을 계산하면) S1은 153,846원, S2는 221,538원 정도로 실제보다 작게 계산되고, 이를 근거로 역산한 P1의 용역제공시간은 60시간을 넘는 비현실적인 값이 나온다. 둘째, 이 문제처럼 배분액이 주어지고 원가동인을 역산하는 형태에서는 S2로부터 오는 몫을 먼저 확정한 뒤 나머지를 S1의 몫으로 보는 순서를 지켜야 하며, 이 순서를 거꾸로 하거나 두 보조부문의 배분비율을 서로 바꿔 쓰면 전혀 다른 시간이 나온다. 자기부문 소비분을 제외한 S1의 배분 대상이 150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는 점, 만약 자기소비분을 빼지 않고 150시간 전체를 분모로 쓰면 37.5시간이라는 다른 값이 나온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서로 반영해 연립방정식으로 배분 전 원가를 확정한 뒤, 그 원가를 원가동인 비율대로 제조부문에 나누는 방법이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26-hoegye-030",30,"이 문제는 선입선출법 종합원가계산에서 전환원가(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을 구하고, 그 완성품환산량에 단위당 전환원가를 곱해 전환원가 총액을 계산한 다음, 전환원가가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이라는 정의를 이용해 제조간접원가만 분리해내는 능력을 묻는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6-hoegye-032",32,"활동기준원가계산은 원가를 활동별로 모은 뒤 각 활동의 원가동인 소비량 비율로 제품에 배분한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