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6번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10%를 예정배부하는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하기 위하여 20×1년의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활동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활동 원가동인(활동계층) 원가동인당 활동원가 작업준비 재료가공 품질검사 작업준비횟수(배치수준) 기계작업시간(단위수준) 생산량(단위수준) ? ₩80 60 ○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2,000개와 1,440개이다. ○ 제품 A와 B의 실제 직접노무원가는 각각 ₩420,000과 ₩260,000이다. ○ 제품 A와 B의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1.2시간과 1.5시간이다. 작업준비의 활동원가(총액)는?
- ①₩174,400
- ②₩175,600
- ③₩176,800
- ④₩178,400
- ⑤₩179,200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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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176,800이다. 이 회사는 원래 직접노무원가의 110%를 제조간접원가로 예정배부하고 있었으므로, 활동기준원가계산으로 전환해도 배부되어야 할 제조간접원가 총액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 총액에서 원가동인당 활동원가가 주어진 재료가공과 품질검사 활동원가를 먼저 계산해 차감하면, 남는 금액이 곧 작업준비 활동원가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처음 도입하는 상황에서 활동원가 총액을 역산하는 방식을 다룬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제조간접원가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활동별로 쪼개어 배부하는 방법일 뿐, 배부되어야 할 제조간접원가의 총액 자체를 새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즉 정상원가계산에서 예정배부율로 계산한 총 제조간접원가와,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 작업준비ㆍ재료가공ㆍ품질검사 세 활동원가를 모두 더한 금액은 같아야 한다. 이 항등식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원가동인(배치수준ㆍ단위수준)마다 총원가동인수를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묻는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방식대로 총 제조간접원가를 구한다. 직접노무원가는 제품 A ₩420,000, 제품 B ₩260,000이므로 합계 ₩680,000이고, 예정배부율 110%를 곱하면 총 제조간접원가는 ₩748,000이다.
2) 재료가공 활동원가를 구한다. 원가동인은 기계작업시간(단위수준)이고 원가동인당 활동원가는 ₩80이다. 제품별 총 기계작업시간은 A가 2,000개×1.2시간=2,400시간, B가 1,440개×1.5시간=2,160시간이므로 합계 4,560시간이다. 재료가공원가는 80×4,560=₩364,800이다.
3) 품질검사 활동원가를 구한다. 원가동인은 생산량(단위수준)이고 원가동인당 활동원가는 ₩60이다. 총 생산량은 2,000개+1,440개=3,440개이므로 품질검사원가는 60×3,440=₩206,400이다.
4) 작업준비 활동원가는 총 제조간접원가에서 나머지 두 활동원가를 차감한 값이다. 748,000-364,800-206,400=₩176,800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174,400 — 정답보다 ₩2,400 작은 값이다. ①은 오답이다.
② ₩175,600 — 정답보다 ₩1,200 작은 값이다.
③ ₩176,800 — 위 계산대로 748,000-364,800-206,400을 계산하면 정확히 이 값이 나온다. 정답이다.
④ ₩178,400 — 정답보다 ₩1,600 큰 값이다.
⑤ ₩179,200 — 정답보다 ₩2,400 큰 값이다. ①과 정확히 대칭되는 차이이며,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 값이 아니다.
근거
이 문제는 법령이 아니라 원가회계 이론, 그중에서도 활동기준원가계산의 기본 원리에 근거한다. 핵심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 활동기준원가계산으로 전환하더라도 배부 대상이 되는 제조간접원가 총액은 정상원가계산에서 산출한 금액과 같다는 총액 불변의 원리다. 둘째, 원가동인의 활동계층 구분(배치수준ㆍ단위수준)에 따라 총원가동인수를 집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원리다. 단위수준 원가동인인 기계작업시간과 생산량은 제품별 생산량에 단위당 소요량을 곱하거나 생산량 자체를 그대로 합산해 총원가동인수를 구하지만, 배치수준 원가동인인 작업준비횟수는 이 문제에서 직접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총액에서 역산하는 방법으로만 구할 수 있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작업준비 활동원가를 직접 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작업준비횟수당 원가나 총 작업준비횟수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다른 두 활동원가를 계산한 뒤 총액에서 차감하는 역산 방식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두 번째 함정은 기계작업시간을 계산할 때 제품별 단위당 시간(1.2시간, 1.5시간)에 생산량을 곱하는 것을 잊고 단위당 시간 자체를 원가동인수로 착각하는 것이다. 단위수준 원가동인은 반드시 생산량과 곱해서 총량을 구해야 한다. 세 번째 함정은 정상원가계산의 예정배부율 110%를 활동기준원가계산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해 개별 활동원가를 구하려 하는 것이다. 예정배부율 110%는 오직 총 제조간접원가를 구하는 데에만 쓰이고, 활동별 원가는 각 활동의 원가동인당 활동원가와 원가동인수를 곱해서 별도로 구해야 한다. 특히 재료가공과 품질검사는 서로 다른 원가동인(기계작업시간과 생산량)을 쓴다는 점을 뒤바꾸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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