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hoegye-02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hoegye-025",2026,63,2,"회계학개론",25,"(주)세무는 여러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합제품 A와 B, C를 주산물로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부산물 X가 생산된다. 1공정에서는 원재료를 투입하여 결합제품 A와 중 간제품 F, 부산물 X가 생산되며, 중간제품 F는 2공정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결합제품 B와 C가 생산된다. 1공정과 2공정의 결합원가는 각각 ￦100,000과 ￦40,000이다. 결 합제품 B와 C는 각각 3공정과 4공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각 공정의 추가가공원가는 각각 ￦10,000과 ￦20,000이다. 부산물 X는 생산기준법으로 원가를 인식한다. 생산 ㆍ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합제품 A 결합제품 B 결합제품 C 부산물 X 단위당 판매가격(￦) 생산량(개) 100 1,600 150 1,000 200 800 20 200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할 때, 결합제품 B의 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13,14,15,16,17],"￦58,800","￦60,000","￦63,200","￦65,500","￦67,600",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결합제품 B의 원가는 ￦58,800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결합원가 배부를 두 번 연속으로 수행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난도가 올라간다. 1공정에서 결합제품 A와 중간제품 F, 부산물 X가 나오고, 중간제품 F가 2공정에서 다시 B와 C로 갈라진다. 따라서 B의 원가는 세 조각의 합이다. 1공정 결합원가 중 F에게 배부된 몫에서 다시 B 몫으로 내려온 부분, 2공정 결합원가 중 B 몫, 그리고 3공정의 추가가공원가 ￦10,000이다.\n\n순실현가치는 \"최종 판매가치에서 분리점 이후의 추가가공원가를 뺀 금액\"이다. 1공정 분리점에서 중간제품 F의 순실현가치를 구하려면 F가 장차 낳을 B와 C의 매출액에서 **2공정, 3공정, 4공정의 원가를 모두** 빼야 한다. 여기서 2공정 결합원가 ￦40,000을 빠뜨리면 F의 순실현가치가 부풀어 오른다.\n\n부산물 X는 생산기준법으로 처리한다. 생산기준법은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생산시점에 부산물 원가로 인식하고 그만큼을 주산물에 배부할 결합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이다. X는 1공정에서 나오므로 1공정 결합원가에서 200개 × ￦20 = ￦4,000을 뺀다.\n\n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공정 순결합원가는 ￦100,000 − ￦4,000 = ￦96,000이다. A의 순실현가치는 1,600개 × ￦100 = ￦160,000이고, F의 순실현가치는 (1,000개 × ￦150 + 800개 × ￦200) − (￦40,000 + ￦10,000 + ￦20,000) = ￦310,000 − ￦70,000 = ￦240,000이다. 배부 비율은 ￦160,000 대 ￦240,000이므로 F에게 ￦96,000 × 0.6 = ￦57,600이 배부된다. 2공정에서 배부할 금액은 ￦57,600 + ￦40,000 = ￦97,600이고, B와 C의 순실현가치는 각각 ￦150,000 − ￦10,000 = ￦140,000, ￦160,000 − ￦20,000 = ￦140,000으로 같으므로 절반씩인 ￦48,800이 배부된다. 여기에 3공정 원가 ￦10,000을 더하면 B의 원가는 ￦58,800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58,800 — 정답이다.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1공정 결합원가에서 차감하고, F의 순실현가치를 계산할 때 2공정 이후의 모든 원가를 뺀 뒤, 두 분리점에서 차례로 배부하고 3공정 원가를 더한 결과다.\n\n② ￦60,000 — 부산물 X를 결합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값이다. 1공정 결합원가를 ￦100,000 그대로 두면 F 몫이 ￦100,000 × 0.6 = ￦60,000이 되고, 2공정 배부 대상은 ￦60,000 + ￦40,000 = ￦100,000, B 몫은 그 절반인 ￦50,000, 여기에 ￦10,000을 더해 ￦60,000이 된다. 즉 이 선택지는 부산물을 생산시점에 원가로 인식하지 않는 판매기준법으로 처리했을 때의 값이다. 판매기준법에서는 결합원가가 줄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의 \"생산기준법으로 원가를 인식한다\"는 한 문장이 ①과 ②를 가르며, 부산물 ￦4,000을 차감하도록 고치면 ①이 된다.\n\n③ ￦63,200 — 정답보다 ￦4,400 큰 값이다. 이 값이 옳으려면 3공정 원가 ￦10,000을 뺀 B의 결합원가 배부액이 ￦53,200이어야 하는데, 올바른 배부액은 ￦48,800이다. 예컨대 2공정 배부를 순실현가치가 아니라 생산량 1,000개 대 800개로 하면 B 몫은 ￦97,600 × 1,000\u002F1,800 ≒ ￦54,222, 원가는 약 ￦64,222로 ③과 다르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함의하는 배부액 ￦53,200만 확인해 두고, 순실현가치 ￦140,000 대 ￦140,000으로 바로잡으면 ①이 된다고 정리한다.\n\n④ ￦65,500 — 정답보다 ￦6,700 큰 값이다. 이 값이 옳으려면 B의 결합원가 배부액이 ￦55,500이어야 한다. B와 C의 순실현가치가 같다는 사실을 놓치고 최종 판매가치 ￦150,000 대 ￦160,000으로 나누면 B 몫은 ￦97,600 × 150\u002F310 ≒ ￦47,226, 원가는 약 ￦57,226이 되어 오히려 정답보다 작아진다. 따라서 ④는 판매가치 비율 오류로 설명되지 않으며, 함의하는 배부액 ￦55,500만 제시해 둔다.\n\n⑤ ￦67,600 — 1공정에서 F에게 배부된 ￦57,600에 3공정 원가 ￦10,000을 그대로 더한 값이다. ￦57,600 + ￦10,000 = ￦67,600이다. 즉 현행 자료에서 2공정 배부 단계를 건너뛰어 F의 원가 전부를 B의 것으로 보고, 2공정 결합원가 ￦40,000도 반영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값이다. 이 값이 어떤 다른 사실관계에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한다. 예컨대 '2공정에서 B만 나오고 2공정 결합원가도 없다'고 가정을 바꾸면 F의 순실현가치 자체가 ￦150,000 − ￦10,000 = ￦140,000으로 달라져 F 배부액은 ￦96,000 × 140\u002F300 = ￦44,800, B의 원가는 ￦44,800 + ￦10,000 = ￦54,800이 된다. 2공정에서 ￦97,600을 B와 C에 나누는 단계를 거치면 ①이 된다.\n\n## 근거\n순실현가치법은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를 알 수 없거나 추가가공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며, 각 결합제품의 최종 판매가치에서 분리점 이후의 추가가공원가와 판매비를 차감한 금액의 상대적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공정이 연속되는 경우 앞 공정에서 배부받은 원가는 뒤 공정의 배부 대상 원가에 합산된다. 부산물의 생산기준법은 생산시점에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만큼을 부산물의 원가로 인식하고 주산물에 배부될 결합원가를 그만큼 줄인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중간제품의 순실현가치 계산이다. F의 순실현가치에서 빼야 할 원가는 2공정 ￦40,000, 3공정 ￦10,000, 4공정 ￦20,000의 합인 ￦70,000이다. 2공정 원가는 \"결합원가\"라는 이름 때문에 차감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공정 분리점의 관점에서는 분리점 이후에 투입되는 원가다.\n\n둘째 함정은 부산물 처리 방법이다. 생산기준법과 판매기준법의 차이는 결합원가 기준으로 ￦4,000이고, 그 ￦4,000이 두 번의 배부를 거치며 ￦4,000 × 0.6 × 0.5 = ￦1,200으로 줄어 B의 원가 차이가 된다. 문제에서 방법을 지정해 주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n\n셋째 함정은 마지막 덧셈이다. 배부액 ￦48,800은 아직 3공정을 거치기 전의 금액이므로 B의 원가가 되려면 ￦10,000을 더해야 한다. 배부액을 제품원가로 착각하면 선택지에 없는 ￦48,800에 머무르게 된다.\n\n넷째 함정은 B와 C의 순실현가치가 같다는 점이다. 매출액은 ￦150,000과 ￦160,000으로 다르지만 추가가공원가를 빼면 둘 다 ￦140,000이 된다. 매출액 비율로 나누면 B의 원가가 약 ￦57,226으로 달라지므로, 순실현가치를 끝까지 계산하기 전에는 비율을 짐작하지 말아야 한다.\n\n다섯째 함정은 2공정 배부를 건너뛰는 것이다. 중간제품 F의 원가 ￦57,600을 그대로 B에 얹으면 ⑤로 가므로, F가 B와 C 둘로 갈라진다는 구조를 먼저 그림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이 문제는 결합원가 배부를 두 번 연속으로 수행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난도가 올라간다.","결합제품 B의 원가는 ￦58,8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hoegye-024",24,"위험회피수단으로 무엇을 지정할 수 있는지는 두 개의 축으로 정리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hoegye-026",26,"이 문제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처음 도입하는 상황에서 활동원가 총액을 역산하는 방식을 다룬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