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hoegye-02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hoegye-024",2026,63,2,"회계학개론",24,"위험회피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비파생금융자산 중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외화위험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자기지분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별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비파생금융부채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기는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 로 표시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외화위험회피 외의 위험회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 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비파생금융상품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을 지정할 수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외화위험회피가 아닌 위험회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금융상품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n\n## 출제 포인트\n위험회피수단으로 무엇을 지정할 수 있는지는 두 개의 축으로 정리된다.\n\n첫째 축은 **대상의 범위**다. 원칙적으로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고,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와 외화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두 가지 제외가 붙는다. 하나는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이고, 다른 하나는 신용위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다. 두 제외의 공통점은 공정가치 변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이 당기손익에 들어오지 않으면 위험회피대상의 손익과 상계될 수 없으므로 애초에 회피수단 자격이 없다.\n\n둘째 축은 **지정의 단위**다. 위험회피수단은 원칙적으로 전체를 지정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명목금액의 비례적 부분 지정, 내재파생상품을 제외한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현물요소의 분리, 옵션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의 분리 정도다. 잔여만기 중 일부 기간만 떼어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는 이 둘째 축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렸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은 그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므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이는 외화위험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대상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타포괄손익 표시 선택이 취소 불가능한 선택이라는 점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작용한다.\n\n② 틀렸다. 자기지분상품은 발행자 입장에서 금융자산도 금융부채도 아니고 자본이다. 위험회피수단은 금융상품이어야 하므로 자기지분상품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해도 손익이 인식되지 않고 자본 내부에서 조정된다는 사실과 같은 맥락이다. 이 문장이 옳아지려면 \"타 기업이 발행한 지분상품 중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처럼 주체를 바꾸어야 한다.\n\n③ 틀렸다.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은 복합계약 전체의 일부로 측정될 뿐 독립적인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이를 떼어 내어 별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분리 요건을 충족해 실제로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면 그 파생상품은 지정할 수 있다. 즉 이 선택지는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이라는 수식어 하나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었으며, 그 수식어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n④ 틀렸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중 신용위험 변동으로 생기는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은 위험회피수단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분이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 머무르기 때문에, 위험회피대상의 손익과 대응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제외의 이유다. 이 문장이 옳아지려면 \"신용위험 변동분까지 모두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한정해야 한다.\n\n⑤ 옳다. 외화위험회피가 아닌 위험회피에서는 비파생금융상품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때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고, 이때 지정 단위는 금융상품 전체이거나 그 비례적 부분이어야 한다. 비례적 부분이란 명목금액의 일정 비율을 뜻하며, 잔여만기 중 앞부분만 지정하는 식의 기간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n\n## 근거\n위험회피회계 규정은 위험회피수단의 적격성을 세 단계로 규율한다. 첫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적격하되 매도옵션은 제한된다. 둘째,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적격하며, 외화위험회피에서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 셋째, 기타포괄손익 표시를 선택한 지분상품과 신용위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지정 금융부채는 제외된다. 지정 단위에 관해서는 위험회피수단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례적 부분 지정만 예외로 허용된다.\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함정은 \"기타포괄손익\"이라는 단어가 ①과 ④에 한 번씩 등장해 서로 다른 얼굴을 한다는 데 있다. ①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전체가, ④는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분만이 기타포괄손익으로 간다. 표시되는 범위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다. 당기손익을 통과하지 않는 손익은 위험회피대상과 상계될 수 없으므로 회피수단이 될 수 없다. 이 한 문장으로 두 선택지를 동시에 정리할 수 있다.\n\n두 번째 함정은 ①의 \"외화위험 부분\"이라는 표현이다. 비파생금융상품의 외화위험회피는 예외적으로 넓게 허용되기 때문에, 외화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 표시를 선택한 지분상품은 그 예외의 바깥에 놓인다.\n\n세 번째 함정은 ③의 내재파생상품이다.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니 회피수단이 된다\"는 반사신경이 작동하지만, 분리하지 않는 한 그것은 복합계약의 일부일 뿐 독립된 계약이 아니다. 분리 여부가 자격을 가른다는 구조를 기억해야 한다.","위험회피수단으로 무엇을 지정할 수 있는지는 두 개의 축으로 정리된다.","외화위험회피가 아닌 위험회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금융상품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hoegye-023",23,"지분법은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에 연동시키는 방법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hoegye-025",25,"이 문제는 결합원가 배부를 두 번 연속으로 수행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난도가 올라간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