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24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4번

위험회피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비파생금융자산 중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외화위험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자기지분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③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별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④비파생금융부채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기는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 로 표시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⑤외화위험회피 외의 위험회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 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비파생금융상품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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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외화위험회피가 아닌 위험회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금융상품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출제 포인트

위험회피수단으로 무엇을 지정할 수 있는지는 두 개의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축은 대상의 범위다. 원칙적으로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고,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와 외화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두 가지 제외가 붙는다. 하나는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이고, 다른 하나는 신용위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다. 두 제외의 공통점은 공정가치 변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이 당기손익에 들어오지 않으면 위험회피대상의 손익과 상계될 수 없으므로 애초에 회피수단 자격이 없다.

둘째 축은 지정의 단위다. 위험회피수단은 원칙적으로 전체를 지정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명목금액의 비례적 부분 지정, 내재파생상품을 제외한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현물요소의 분리, 옵션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의 분리 정도다. 잔여만기 중 일부 기간만 떼어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는 이 둘째 축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렸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은 그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므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이는 외화위험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대상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타포괄손익 표시 선택이 취소 불가능한 선택이라는 점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② 틀렸다. 자기지분상품은 발행자 입장에서 금융자산도 금융부채도 아니고 자본이다. 위험회피수단은 금융상품이어야 하므로 자기지분상품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해도 손익이 인식되지 않고 자본 내부에서 조정된다는 사실과 같은 맥락이다. 이 문장이 옳아지려면 "타 기업이 발행한 지분상품 중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처럼 주체를 바꾸어야 한다.

③ 틀렸다.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은 복합계약 전체의 일부로 측정될 뿐 독립적인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이를 떼어 내어 별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분리 요건을 충족해 실제로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면 그 파생상품은 지정할 수 있다. 즉 이 선택지는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이라는 수식어 하나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었으며, 그 수식어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④ 틀렸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중 신용위험 변동으로 생기는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은 위험회피수단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분이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 머무르기 때문에, 위험회피대상의 손익과 대응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제외의 이유다. 이 문장이 옳아지려면 "신용위험 변동분까지 모두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한정해야 한다.

⑤ 옳다. 외화위험회피가 아닌 위험회피에서는 비파생금융상품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때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고, 이때 지정 단위는 금융상품 전체이거나 그 비례적 부분이어야 한다. 비례적 부분이란 명목금액의 일정 비율을 뜻하며, 잔여만기 중 앞부분만 지정하는 식의 기간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위험회피회계 규정은 위험회피수단의 적격성을 세 단계로 규율한다. 첫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적격하되 매도옵션은 제한된다. 둘째,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적격하며, 외화위험회피에서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 셋째, 기타포괄손익 표시를 선택한 지분상품과 신용위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지정 금융부채는 제외된다. 지정 단위에 관해서는 위험회피수단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례적 부분 지정만 예외로 허용된다.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함정은 "기타포괄손익"이라는 단어가 ①과 ④에 한 번씩 등장해 서로 다른 얼굴을 한다는 데 있다. ①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전체가, ④는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분만이 기타포괄손익으로 간다. 표시되는 범위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다. 당기손익을 통과하지 않는 손익은 위험회피대상과 상계될 수 없으므로 회피수단이 될 수 없다. 이 한 문장으로 두 선택지를 동시에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 함정은 ①의 "외화위험 부분"이라는 표현이다. 비파생금융상품의 외화위험회피는 예외적으로 넓게 허용되기 때문에, 외화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 표시를 선택한 지분상품은 그 예외의 바깥에 놓인다.

세 번째 함정은 ③의 내재파생상품이다.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니 회피수단이 된다"는 반사신경이 작동하지만, 분리하지 않는 한 그것은 복합계약의 일부일 뿐 독립된 계약이 아니다. 분리 여부가 자격을 가른다는 구조를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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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