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hoegye-02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hoegye-022",2026,63,2,"회계학개론",22,"(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이 동 일자로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951,980에 취득하여 금융자산 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고, 취득당시 손상은 없었다. 동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주)세무는 20×1년 말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1년 말 (주)한국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신용손상이 발생하였다. (주)세무는 20×2년부터 동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는 수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만기에 수취 할 원금은 ￦900,000으로 추정하였다. ○ (주)세무는 20×2년 말 이자는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20×2년 말 (주)한국의 신용손상이 일부 회복되어 20×3년 말에 이자 ￦70,000과 만기원금상환액 ￦900,000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1년 말과 20×2년 말 공정가치가 각각 ￦680,000과 ￦840,000이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12% 10% 12% 1 0.9091 0.8929 0.9091 0.8929 2 0.8265 0.7972 1.7355 1.6901 3 0.7513 0.7118 2.4869 2.4018",[13,14,15,16,17],"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114,238이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로 인해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34,500 감소한다.","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로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148,633 증가한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으로 인하여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16,215 감소한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로 인하여 20×1년 말 자본은 ￦171,980 감소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n옳지 않은 설명은 ④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공정가치 ￦680,000과 상각후원가 ￦717,480의 차이인 ￦37,480만큼 감소하며, ￦116,215가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n신용손상이 발생한 채무상품을 **상각후원가 측정(AC)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의 두 분류로 나란히** 다루게 하는 문제다. 두 분류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두 분류가 완전히 같고, 다른 것은 오직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는지 여부다.** FVOCI에서도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손상차손은 기대신용손실 모형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기 때문이다.\n\n먼저 공통의 상각 흐름을 세운다. 취득원가 ￦951,980, 유효이자율 12%이므로 20×1년 이자수익은 ￦951,980 × 12% = ￦114,238이고, 표시이자 ￦100,000을 수취했으므로 20×1년 말 총장부금액은 ￦951,980 + ￦14,238 = ￦966,218이다.\n\n20×1년 말에 신용손상이 발생했다. 20×2년부터 이자를 받지 못하고 만기인 20×3년 말에 원금 ￦900,000만 회수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손상 후 상각후원가는 2기간 12% 단일금액 현가계수 0.7972를 적용한 ￦900,000 × 0.7972 = ￦717,480이다. 손상차손은 ￦966,218 − ￦717,480 = ￦248,738이다.\n\n그러면 20×1년 당기순이익 영향은 이자수익 ￦114,238에서 손상차손 ￦248,738을 뺀 ￦134,500 감소이고, 이는 AC와 FVOCI 어느 쪽이든 같다.\n\n20×2년은 AC 기준으로 이어진다. 이자수익은 **손상 후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해 ￦717,480 × 12% = ￦86,098이고, 20×2년 말 상각후원가는 ￦803,578이 된다. 그런데 신용손상이 일부 회복되어 20×3년 말에 이자 ￦70,000과 원금 ￦900,000을 합한 ￦970,000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이 바뀌었으므로, 새 상각후원가는 1기간 12% 현가계수 0.8929를 적용한 ￦970,000 × 0.8929 = ￦866,113이다. 차액 ￦866,113 − ￦803,578 = ￦62,535가 손상차손환입이고, 20×2년 당기순이익은 ￦86,098 + ￦62,535 = ￦148,633 증가한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옳은 설명** — AC로 분류할 경우 20×1년 이자수익은 취득 시 총장부금액 ￦951,980에 유효이자율 12%를 적용한 ￦114,238이다. 신용손상은 20×1년 **말**에 발생했으므로 그 해의 이자수익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취득 당시 손상이 없었다는 단서가 있어 취득 시점부터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경로를 따른다. 표시이자 ￦100,000과의 차액 ￦14,238이 할인차금 상각액이다.\n\n**② 옳은 설명** — FVOCI로 분류해도 이자수익 ￦114,238과 손상차손 ￦248,738은 모두 당기손익 항목이므로 20×1년 당기순이익은 ￦134,500 감소한다. 공정가치 평가에서 생기는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가고 당기순이익을 거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만 놓고 보면 AC와 FVOCI는 구별되지 않는다.** 이 선택지에서 조심할 것은 ⑤의 자본 감소액 ￦171,980과 섞지 않는 일이다. 자본 감소액은 ￦680,000 + ￦100,000 − ￦951,980 = ￦171,980으로 계산되는데, 수취한 이자 ￦100,000은 자본을 **늘리는** 방향이므로 더해야 한다. 두 금액의 차이 ￦171,980 − ￦134,500 = ￦37,480이 바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분이며, 이 관계가 ②·④·⑤를 하나로 묶는다.\n\n**③ 옳은 설명** — AC로 분류할 경우 20×2년 이자수익은 손상 후 상각후원가 ￦717,480에 12%를 적용한 ￦86,098이고, 회복에 따른 손상차손환입은 ￦62,535이므로 당기순이익은 ￦148,633 증가한다. 환입액을 구할 때 비교 대상은 「새로 추정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866,113」과 「환입 전 상각후원가 ￦803,578」이지 공정가치 ￦840,000이 아니다. AC 분류에서는 공정가치가 회계처리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n\n**④ 옳지 않은 설명 — 정답** — FVOCI로 분류할 경우 20×1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액**이다. 손상을 반영한 상각후원가가 ￦717,480이고 공정가치가 ￦680,000이므로 차액은 ￦37,480 감소이며, ￦116,215와는 거리가 멀다. **정확한 값은 ￦37,480이다.** 이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금액을 ￦37,480으로 고치면 된다.\n\n**⑤ 옳은 설명** — FVOCI로 분류할 경우 20×1년 말 자본 감소액은 ￦171,980이다. 세 가지 경로로 확인된다. 첫째, 현금흐름으로 보면 취득에 ￦951,980이 나가고 이자로 ￦100,000이 들어왔으며 자산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 ￦680,000이므로 ￦680,000 + ￦100,000 − ￦951,980 = ￦171,980 감소다. 둘째, 손익 구성으로 보면 당기순이익 ￦134,500 감소에 기타포괄손익 ￦37,480 감소를 더해 ￦171,980이다. 셋째, 이자수익 ￦114,238 − 손상차손 ￦248,738 − 기타포괄손익 ￦37,480으로 항목별로 더해도 같다. 이 선택지에서 **자본 전체의 변동과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 드러난다.\n\n## 근거\n\n준거는 금융상품의 분류·측정과 손상에 관한 회계기준이다. 채무상품은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된다. AC와 FVOCI 어느 쪽이든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손상은 기대신용손실 모형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며, FVOCI에서는 여기에 더해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두 분류는 당기순이익이 같고 재무상태표상 금융자산 금액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만 달라진다.\n\n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손상을 반영한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해 인식한다. 손상차손환입은 추정 현금흐름이 회복되었을 때 새로 추정한 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환입 전 상각후원가의 차액으로 측정한다. 할인율을 회복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바꾸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며, 이 문제에서 12% 계수를 계속 사용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n\n## 함정 정리\n\n**첫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기준선은 상각후원가이지 취득원가가 아니다.** FVOCI의 평가차액은 「공정가치 − 상각후원가」이며,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 상각과 손상을 모두 반영한 뒤의 금액이다. 손상을 반영하지 않은 ￦966,218을 기준으로 삼으면 차액이 ￦286,218이 되어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온다.\n\n**둘째, 당기순이익·기타포괄손익·자본 총액을 구분한다.** 이 문제에는 ￦134,500(당기순이익 감소), ￦37,480(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 ￦171,980(자본 총액 감소)이라는 세 층이 함께 등장하고, 선택지 ②·④·⑤가 각각 다른 층을 묻는다. 세 값이 ￦134,500 + ￦37,480 = ￦171,980의 관계로 묶인다는 것을 알면 한 값만 틀려도 즉시 드러난다.\n\n**셋째, 현가계수의 기간과 이자율을 정확히 고른다.** 20×1년 말에 손상을 측정할 때 만기까지는 2년이 남았으므로 2기간 12% 계수 0.7972를, 20×2년 말에 회복을 측정할 때는 1년이 남았으므로 1기간 12% 계수 0.8929를 쓴다. 표시이자율 10%의 계수를 섞어 쓰면 안 되며, 표에 함께 실린 10% 계수는 이 문제의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n\n**넷째, 손상 이후의 이자수익 기준금액이 바뀐다.** 20×2년 이자수익을 액면 ￦1,000,000이나 손상 전 총장부금액 ￦966,218에 적용하면 안 된다. 손상 후 상각후원가 ￦717,480이 새 기준이다.\n\n**다섯째, 환입액의 비교 대상에 공정가치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20×2년 말 공정가치 ￦840,000은 FVOCI 분류에서 평가차액을 구할 때만 쓰이고, 손상차손환입액 자체는 추정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상각후원가의 비교로 결정된다. 두 숫자가 가까이 놓여 있어 섞이기 쉽다.","신용손상이 발생한 채무상품을 상각후원가 측정(AC)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의 두 분류로 나란히 다루게 하는 문제다.","옳지 않은 설명은 ④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hoegye-021",21,"확신유형의 보증은 판매한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행의무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hoegye-023",23,"지분법은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에 연동시키는 방법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