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11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1번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영업지점 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주)세무의 영업지점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 7. 1. 20×1. 10. 1. 20×1. 12. 1. 20×2. 7. 1. 공사대금 지출액 ₩100,000 ₩200,000 ₩300,000 ₩100,000 20×1년 10월 1일 지출액 중 ₩100,000은 당일에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 20×1. 7. 1. ₩100,000 20×1. 12. 31. 8% 일반차입금 A 20×1. 1. 1. 500,000 20×2. 12. 31. 10% 일반차입금 B 20×1. 7. 1. 1,000,000 20×2. 6. 30. 6% 특정차입금 중 ₩20,000은 20×1년 7월 1일부터 20×1년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연 1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일시적 운용수익을 획득하였다. 신축 중인 영업지점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시 포함하며, 연평균지출액과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으로 회계처리한다.)

  1. ①₩44,632
  2. ②₩52,632
  3. ③₩55,211
  4. ④₩59,211
  5. ⑤₩80,000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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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44,632다. 20×2년 연평균지출액 ₩557,900에 자본화이자율 8%를 곱한 금액이며, 20×2년에는 특정차입금이 이미 상환되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이 곧 그 해의 자본화 차입원가 전액이 된다.

출제 포인트

적격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를 2개 연도에 걸쳐 계산하게 만든 문제다. 20×2년만 묻고 있지만 20×1년을 건너뛸 수 없다. 전기에 자본화한 차입원가가 당기 연평균지출액에 포함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작업은 「20×1년을 완주한 뒤 그 결과를 20×2년의 출발점으로 넘기는」 2단 구조가 된다.

20×1년 연평균지출액. 7월 1일 ₩100,000은 6개월분 ₩50,000, 10월 1일 ₩200,000은 3개월분 ₩50,000, 12월 1일 ₩300,000은 1개월분 ₩25,000이다. 다만 10월 1일 지출액 중 ₩100,000은 정부보조금으로 지출되었고, 문제는 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지정했다. 자산차감법에서는 보조금만큼 자산의 취득원가가 줄어들므로 그 부분은 자본화 대상 지출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10월 1일분에서 ₩100,000 × 3/12 = ₩25,000을 제외하여 연평균지출액은 ₩50,000 + ₩25,000 + ₩25,000 = ₩100,000이다.

20×1년 특정차입금. ₩100,000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했으므로 이자비용은 ₩100,000 × 8% × 6/12 = ₩4,000이고, 일시운용수익은 ₩20,000 × 10% × 3/12 = ₩500이다. 특정차입금에서 자본화할 금액은 이자비용에서 일시운용수익을 차감한 ₩3,500이다.

20×1년 일반차입금. 일반차입금 자본화의 기준이 되는 지출액은 연평균지출액에서 특정차입금 연평균액을 뺀 금액이다. 특정차입금 연평균액은 ₩100,000 × 6/12 = ₩50,000에서 일시운용분 ₩20,000 × 3/12 = ₩5,000을 뺀 ₩45,000이므로, 일반차입금 대상 지출액은 ₩100,000 − ₩45,000 = ₩55,000이다.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합계를 연평균 차입금액 합계로 나눈 값이다. A는 ₩500,000 × 12/12 = ₩500,000에 이자 ₩50,000, B는 ₩1,000,000 × 6/12 = ₩500,000에 이자 ₩30,000이므로, ₩80,000 ÷ ₩1,000,000 = 8%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55,000 × 8% = ₩4,400이고,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총액 ₩80,000의 한도 안에 있다. 20×1년 자본화액은 ₩3,500 + ₩4,400 = ₩7,900이다.

20×2년. 연평균지출액은 전기까지의 누적 지출액에 전기 자본화액을 더하고 당기 지출을 얹어 계산한다. 누적 지출 ₩600,000에서 보조금 ₩100,000을 차감하면 ₩500,000, 여기에 전기 자본화액 ₩7,900을 더한 ₩507,900이 연초부터 12개월간 남아 있고, 7월 1일 지출 ₩100,000은 6개월분 ₩50,000이므로 합계는 ₩557,900이다. 20×2년에는 특정차입금이 없고, 일반차입금은 A가 ₩500,000(이자 ₩50,000), B가 6월 30일 상환이므로 ₩1,000,000 × 6/12 = ₩500,000(이자 ₩30,000)이어서 자본화이자율은 다시 8%다. 자본화액은 ₩557,900 × 8% = ₩44,632이며, 한도 ₩80,000 이내다.

선택지별 검토

① ₩44,632 — 정답 — 위의 ₩557,900 × 8%다. 보조금을 지출액에서 제외하고, 전기 자본화액 ₩7,900을 당기 지출액에 포함하며, B의 상환을 반영해 6개월분만 잡는 세 가지 처리가 모두 맞아야 나오는 값이다.

② ₩52,632 — 이 값은 ₩657,900 × 8%이며, ₩657,900은 ₩557,900에 보조금 ₩100,000을 도로 더한 금액이다. 즉 보조금을 당기 연평균지출액에서만 되돌리고 전기 자본화액은 ₩7,900 그대로 둔 계산이다. 문제는 이 조합이 어느 회계정책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그 처리는 20×1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러면 20×1년 연평균지출액이 ₩125,000, 일반차입금 대상 지출액이 ₩80,000,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이 ₩6,400이 되어 20×1년 자본화액은 ₩9,900으로 늘어난다. 그 결과 20×2년 연평균지출액은 ₩659,900이 되고 자본화액은 ₩52,792다. 일관되게 적용하면 ₩52,632가 아니라 ₩52,792이므로, 이 선택지는 어떤 회계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두 해에 서로 다른 기준을 쓴 값이다. 게다가 문제는 자산차감법을 명시했으므로 애초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③ ₩55,211 — 자본화이자율 8%를 전제하면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연평균지출액은 약 ₩690,138이다. 이 값은 정답보다 ₩10,579 크고, 그 차이를 8% 이자율 아래에서 연평균지출액으로 환산하면 약 ₩132,238이다.

④ ₩59,211 — 자본화이자율 8%를 전제하면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연평균지출액은 약 ₩740,138이다. 보조금을 되돌리고 이연수익법에 따른 전기 자본화액 ₩9,900까지 더하면 연평균지출액은 ₩659,900이고, 8%를 곱하면 ₩52,792다. ₩59,211은 그보다도 크다.

⑤ ₩80,000 — 이 값은 20×2년 일반차입금에서 실제로 발생한 이자비용의 합계(A ₩50,000 + B ₩30,000)이자 그 해 자본화 가능 금액의 한도다. 한도는 「이보다 더 자본화할 수는 없다」는 상한일 뿐 자본화액 자체가 아니며, 실제 자본화액은 연평균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해 산정한 ₩44,632다. 적격자산에 실제로 투입된 지출이 ₩557,900에 그치는데 차입금 전체의 이자를 자산화하면, 적격자산과 무관한 자금의 조달원가까지 자산에 얹는 셈이 된다. 한도까지 자본화하려면 연평균지출액이 ₩1,000,000에 이르러야 한다.

근거

준거는 차입원가 자본화에 관한 회계기준이다.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산의 원가로 자본화하고 나머지는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특정차입금의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한다. 일반차입금의 경우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자본화액을 산정하되, 회계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일반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이다.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과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모두 인정되며, 문제는 전자를 지정했다. 어느 방법이든 한 번 택한 정책은 전 기간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 일관성 요구가 선택지 ②를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함정 정리

첫째, 보조금은 지출액에서 빼되 시점까지 함께 따진다. 보조금은 10월 1일에 수령·지출되었으므로 제외되는 금액은 ₩100,000이 아니라 가중된 ₩25,000이다. ₩100,000을 통째로 빼면 연평균지출액이 ₩25,000이 되어 완전히 다른 값이 된다.

둘째, 특정차입금의 일시운용은 두 곳에서 차감된다. 자본화액 계산에서 수익 ₩500을 차감하고, 특정차입금 연평균액 계산에서도 운용된 ₩20,000의 3개월분 ₩5,000을 차감한다. 한쪽만 반영하면 일반차입금 대상 지출액이 ₩50,000 또는 ₩55,000으로 갈린다.

셋째, 전기 자본화액은 당기 지출액에 포함된다. 문제가 명시한 단서이며, 이 ₩7,900이 빠지면 20×2년 연평균지출액이 ₩550,000이 되어 자본화액은 ₩44,000이 된다.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자산의 원가가 되었으므로 그다음 해에는 「이미 투입된 지출」로 취급된다는 논리다.

넷째, 상환일과 차입일을 모두 본다. 특정차입금은 20×1년 12월 31일에 상환되어 20×2년에는 존재하지 않고, B는 20×2년 6월 30일에 상환되므로 그 해 연평균은 ₩500,000이다. 두 해의 자본화이자율이 우연히 모두 8%로 같아 이 점검을 건너뛰기 쉬우나, 각각 다른 구성에서 나온 8%다.

다섯째, 한도 검토를 습관으로 만든다. 이 문제에서는 한도 ₩80,000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없다. 한도 금액이 선택지 ⑤에 그대로 나와 있으므로, 한도와 자본화액을 구분하지 못하면 ⑤를 고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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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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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