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hoegye-00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hoegye-009",2026,63,2,"회계학개론",9,"(주)세무는 구매금액 ￦2당 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주)세무의 제품을 구매할 때 1포인트 당 ￦1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주)세무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은 수행의무에 해당하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 중에 (주)세무는 고객에게 총 ￦1,000,000을 판매하면서 500,000 포인트를 제공하였다. 판매한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1,000,000이고 고정금액이다. (주)세무는 25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1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0.5(합계 ￦250,000)으로 추정하였다. ○ 20×1년 말 현재 100,000포인트가 교환되었고, (주)세무는 500,000포인트 중 25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20×2년 말 현재 180,000포인트가 누적적으로 교환되었고, (주)세무는 교환 될 포인트 추정치를 새로 수정하여 500,000포인트 중 300,000포인트가 교환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세무가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에 대해서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13,14,15,16,17],"￦40,000","￦80,000","￦120,000","￦180,000","￦200,000",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 ￦40,000이다. 포인트에 배분된 거래가격 ￦200,000을 누적 교환비율에 곱해 누적수익을 구하면 20×1년 말 ￦80,000, 20×2년 말 ￦120,000이므로 20×2년에 인식할 수익은 그 차액인 ￦40,000이다.\n\n## 출제 포인트\n고객충성제도는 두 단계로 처리한다.\n1단계는 거래가격의 배분이다.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이 수행의무에 해당하므로, 총 거래가격을 제품과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한다. 이 문제에서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1,000,000이고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은 1포인트당 ￦0.5에 500,000포인트를 곱한 ￦250,000이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문제는 25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서 1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0.5로 추정했고 그 합계를 ￦250,000이라고 제시했다. 즉 교환 예상률이 이미 개별 판매가격 추정에 반영되어 있다.\n따라서 포인트에 배분되는 금액은 ￦1,000,000 × ￦250,000 ÷ (￦1,000,000 + ￦250,000) = ￦1,000,000 × 0.2 = ￦200,000이다. 제품에 배분되는 금액은 ￦800,000이며, 판매 시점에 제품 수익 ￦800,000을 인식하고 포인트 ￦200,000은 계약부채로 이연한다.\n2단계는 이연된 ￦200,000을 포인트가 교환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 비율은 '누적 교환 포인트 ÷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는 총 포인트'이며, 예상치가 바뀌면 그 변경을 반영한 새 비율로 누적수익을 다시 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금액을 차감한다.\n20×1년 말: 교환 100,000포인트, 예상 250,000포인트 → 비율 40% → 누적수익 ￦200,000 × 40% = ￦80,000\n20×2년 말: 누적교환 180,000포인트, 예상 300,000포인트로 수정 → 비율 60% → 누적수익 ￦200,000 × 60% = ￦120,000\n20×2년도 수익 = ￦120,000 − ￦80,000 = ￦40,000\n\n## 선택지별 검토\n① ￦40,000 — 옳다. 누적수익 ￦120,000에서 전기 누적수익 ￦80,000을 차감한 값이다. 20×2년에는 교환 포인트가 80,000포인트 늘었지만 동시에 교환 예상 포인트도 250,000포인트에서 300,000포인트로 늘어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비율은 40%에서 60%로 20%포인트만 상승했고 그만큼의 수익이 인식된다.\n② ￦80,000 — 틀린다. 20×1년에 인식한 수익과 같은 금액이다. 이 값을 고르는 경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도를 헷갈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예상치 수정을 반영하지 않고 분모를 250,000포인트로 유지한 채 계산한 경우다. 후자라면 20×2년 말 비율이 180,000 ÷ 250,000 = 72%가 되어 누적수익 ￦144,000, 당기수익 ￦64,000이 되므로 그 역시 ￦80,000과는 다르다. 어느 쪽이든 예상치 수정 반영과 차액 계산이라는 두 단계를 지키면 이 값은 나오지 않는다.\n③ ￦120,000 — 틀린다. 20×2년 말까지의 누적수익이며, 당기수익이 아니다. 누적수익에서 전기 누적수익을 차감하는 마지막 뺄셈을 빠뜨렸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값이다. 이 문제처럼 2개년을 주는 구조에서는 마지막 차감이 반드시 필요하다.\n④ ￦180,000 — 틀린다. 누적 교환 포인트 180,000포인트에 1포인트당 교환가치 ￦1을 곱해 얻는 값이다. 그러나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의 원천은 포인트의 교환가치가 아니라 거래가격 중 포인트에 배분된 금액 ￦200,000이다. 포인트 1점이 ￦1의 할인과 교환된다는 정보는 개별 판매가격 ￦0.5가 교환 예상률을 반영한 값임을 이해하게 해 주는 배경일 뿐, 수익 금액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n⑤ ￦200,000 — 틀린다. 포인트에 배분된 거래가격 전액이다. 이 금액이 20×2년 수익이 되려면 20×2년 말까지 예상 포인트가 전부 교환되어 이행이 완료되고, 게다가 20×1년에 인식한 수익이 0이어야 한다. 실제로는 20×2년 말 기준 교환 예상 300,000포인트 중 180,000포인트만 교환되었으므로 계약부채 ￦80,000이 남는다.\n\n## 근거\n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에 따른다. 고객에게 추가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선택권이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한다면 그 선택권은 별도의 수행의무이며, 거래가격을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배분된 금액은 선택권이 행사되거나 소멸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거래가격의 배분에 사용한 추정치는 후속 기간에 재검토하며, 추정의 변경은 누적효과를 반영하여 그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 조정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구할 때 교환 예상률을 한 번 더 곱하는 것이다. 문제는 1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0.5로 '추정'했고 그 합계가 ￦250,000이라고 밝혔다. 이미 500,000포인트 × ￦0.5 = ￦250,000이라는 관계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다시 50%를 곱하면 배분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문제에 주어진 합계 금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n둘째 함정은 분모를 고정해 버리는 것이다.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는 포인트 수는 회계추정치이며, 20×2년에 250,000포인트에서 300,000포인트로 수정되었다. 수정된 추정치는 소급하지 않고 그 기간의 누적수익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분모가 커지면 같은 교환량이라도 진행 비율이 덜 올라간다는 점이 이 문제의 계산 감각이다.\n셋째 함정은 제품 수익과 포인트 수익을 섞는 것이다. 문제가 물은 것은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에 대해서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이다. 제품 관련 수익 ￦800,000은 20×1년에 이미 인식되었고 20×2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n넷째 함정은 미교환 포인트의 소멸을 임의로 가정하는 것이다. 20×2년 말 현재 예상 300,000포인트 중 120,000포인트가 아직 교환되지 않았고, 이에 대응하는 계약부채 ￦80,000이 남아 있다. 이 잔액은 이후 실제 교환되거나 권리가 소멸할 때 처리되며, 20×2년에 미리 수익으로 끌어올 근거가 없다.","고객충성제도는 두 단계로 처리한다.","포인트에 배분된 거래가격 ￦200,000을 누적 교환비율에 곱해 누적수익을 구하면 20×1년 말 ￦80,000, 20×2년 말 ￦120,000이므로 20×2년에 인식할 수익은 그 차액인 ￦40,0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hoegye-008",8,"진행기준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을 다룰 때에는 두 층을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hoegye-010",10,"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서 손상 → 상각기준의 재설정 → 환입 한도로 이어지는 3단 구조를 한 문제에 담았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