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번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은 월할계산한다.) ○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400,000이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 가치는 ₩300,000이다. ○ 20×1년도의 당기근무원가는 ₩200,000이다. ○ 20×1년 4월 1일 퇴직종업원에게 ₩12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 되었다. ○ 20×1년 7월 1일 현금 ₩16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1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20×1년 이후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은 없다. ○ 순확정급여부채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로 변동이 없다.
- ①₩193,000 감소
- ②₩198,000 감소
- ③₩200,000 감소
- ④₩202,000 감소
- ⑤₩211,000 감소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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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202,000 감소이다. 확정급여제도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항목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에 대한 순이자 둘뿐이며, 이 문제에서는 당기근무원가 ₩200,000과 순이자원가 ₩2,000의 합계 ₩202,000이 비용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을 그만큼 감소시킨다.
출제 포인트
확정급여제도 회계의 핵심은 발생한 금액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갈라내는 작업이다. 확정급여제도의 구성요소는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정산손익)는 전액 당기손익이다.
둘째, 순확정급여부채에 대한 순이자도 당기손익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글자는 '순'이다. 확정급여채무에 붙는 이자비용과 사외적립자산에 붙는 이자수익을 각각 구해서 상계하든, 처음부터 순확정급여부채에 할인율을 곱하든 결과는 반드시 같아야 한다.
셋째,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중 순이자에 포함된 부분을 넘는 금액)는 기타포괄손익이며 당기순이익을 건드리지 않는다.
이 문제는 '20×1년 이후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은 없다'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다'는 두 문장으로 재측정요소를 0으로 만들어 두었다. 즉 출제자는 재측정요소를 계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기손익 항목만 정확히 골라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또 하나의 축은 기중 현금흐름의 취급이다. 퇴직금 지급은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같은 금액만큼 동시에 줄이므로 순확정급여부채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따라서 순이자에도 영향이 없다. 반대로 기여금 출연은 사외적립자산만 늘리므로 순확정급여부채를 줄이고, 그 시점부터 기말까지의 기간만큼 순이자원가를 깎는다. 문제가 '월할계산한다'고 못 박은 이유가 바로 이 출연분 때문이다.
계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 ₩400,000 − ₩300,000 = ₩100,000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에 대한 이자 = ₩100,000 × 10% = ₩10,000
4월 1일 퇴직금 지급 ₩120,000 = 채무와 자산이 동시에 감소하므로 순확정급여부채 불변, 순이자 영향 없음
7월 1일 출연 ₩160,000 = 순확정급여부채가 6개월간 감소하므로 ₩160,000 × 10% × 6/12 = ₩8,000 만큼 순이자원가 감소
순이자원가 = ₩10,000 − ₩8,000 = ₩2,000
당기순이익 영향 = ₩200,000 + ₩2,000 = ₩202,000 감소
선택지별 검토
① ₩193,000 감소 — 틀린다. 이 금액은 사외적립자산 쪽에서 4월 1일 지급액이 빠져나간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확정급여채무 쪽에서만 지급을 차감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그렇게 하면 이자비용은 ₩40,000 − ₩9,000 = ₩31,000, 이자수익은 ₩30,000 + ₩8,000 = ₩38,000이 되어 오히려 순이자수익 ₩7,000이 생기고 ₩193,000이 된다. 지급은 채무와 자산 양쪽에서 대칭적으로 빠져야 한다는 점을 지키면 이 숫자는 나오지 않는다.
② ₩198,000 감소 — 틀린다. 순이자 ₩2,000의 부호를 거꾸로 보아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면 ₩200,000 − ₩2,000 = ₩198,000이 된다. 그러나 기초 시점에 확정급여채무 ₩400,000이 사외적립자산 ₩300,000보다 크므로 이 제도는 순확정급여'부채' 상태이고, 순이자는 수익이 아니라 원가로 나타난다. 자산이 채무보다 컸다면 이 선택지의 방향이 옳아진다.
③ ₩200,000 감소 — 틀린다. 당기근무원가만 반영하고 순이자를 아예 빼먹은 값이다. 만약 기초의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이 정확히 같아 순확정급여부채가 0이고 기중 출연도 없었다면 순이자가 0이 되어 이 값이 옳아진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기초 순부채 ₩100,000과 7월 1일 출연이 모두 존재한다.
④ ₩202,000 감소 — 옳다. 당기근무원가 ₩200,000에 순이자원가 ₩2,000을 더한 값으로, 지급은 순확정급여부채에 중립이고 출연은 6개월분만 순이자를 줄인다는 두 원칙을 모두 지킨 결과다.
⑤ ₩211,000 감소 — 틀린다. 퇴직금 지급을 사외적립자산의 감소로만 보고 확정급여채무가 같이 줄어드는 것을 빠뜨렸을 때 나오는 값이다. 그렇게 하면 지급으로 순부채가 9개월간 ₩120,000 늘어난 셈이 되어 ₩120,000 × 10% × 9/12 = ₩9,000이 순이자원가에 더해지고, ₩10,000 + ₩9,000 − ₩8,000 = ₩11,000, 합계 ₩211,000이 된다. 지급 시 확정급여채무도 함께 제거된다는 점을 반영하면 옳은 계산으로 바뀐다.
근거
종업원급여 기준의 확정급여제도 규정에 따른다. 확정급여제도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이고,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순이자는 기초의 순확정급여부채에 기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적용하되, 기중에 기여금 납입이나 급여 지급 같은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을 고려한다. 이 문제는 '월할계산한다'는 단서로 이 기중 변동의 고려 방법을 지정해 주고 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이자를 '채무 따로, 자산 따로'로만 계산하고 기중 변동을 한쪽에만 반영하는 것이다. 퇴직금 지급은 반드시 양쪽에서 동시에 빠지고, 출연은 자산 한쪽에서만 늘어난다. 이 비대칭을 기억하면 순확정급여부채 기준으로 한 줄에 계산해도 실수가 없다.
둘째 함정은 재측정요소를 당기순이익에 섞는 것이다. 문제가 물은 것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지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다. 만약 총포괄손익을 물었다면 재측정요소까지 합산해야 하며, 이 문제에서는 가정 변동이 없다고 했으므로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이 되지만 묻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은 구별해야 한다.
셋째 함정은 출연 시점이다. 7월 1일 출연이므로 연 이자율에 6/12를 곱해야 하는데, 4월 1일 지급에 이끌려 9/12를 쓰거나 아예 1년치를 곱하면 값이 흔들린다. 지급 시점은 순이자 계산에서 쓰이지 않는 정보이며, 오히려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 배치된 날짜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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