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8번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합의제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된다.
- ②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때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동일 노선상의 신규 버스운송사업면허를 다투는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⑤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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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된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항고소송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네 가지 주제를 한 문항에 모았다. 첫째는 피고적격(①)이다.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정한다. 처분을 한 주체가 합의제 행정청이라면 피고도 그 합의제 행정청이 되고, 그 장은 기관의 대표일 뿐 처분의 주체가 아니다. 둘째는 처분성(②)이다. 고시와 같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도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한다면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셋째는 소송 유형의 한정(③)이다. 제4조는 항고소송을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고, 아직 행해지지 않은 처분을 미리 막아 달라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여기에 없다. 넷째는 원고적격(④)과 소의 이익(⑤)이다.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실효적 구제와 무관한 청구에서는 부정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제13조 제1항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는다. 합의제 행정청은 여러 구성원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청으로서 처분의 주체가 되므로, 피고도 그 합의제 행정청이다. 그 장이 피고가 되는 경우는 개별 법률이 특별히 그렇게 정한 때에 한한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된다'를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고가 된다'로 바꾸어야 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가 관할의 특례를 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라고 병기한 것도 합의제 행정기관 자체가 피고가 될 수 있음을 전제한 표현이다.
② 옳다. 고시나 공고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특정인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한다면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처분성 판단은 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법적 효과의 직접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제2조 제1항 제1호가 처분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정의한 문언이 그 근거가 된다.
③ 옳다.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장래에 예상되는 처분을 미리 금지해 달라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이나, 특정 내용의 처분을 하도록 명해 달라는 의무이행소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법원이 행정의 1차적 판단에 앞서 개입하는 것을 피한다는 이해가 배경에 있다.
④ 옳다. 동일 노선에 신규 버스운송사업면허가 발급되면 기존 사업자는 수익 감소라는 불이익을 입는데, 관계 법령이 면허를 발급할 때 기존 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제12조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른바 경업자 소송의 전형이다.
⑤ 옳다.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의 재결로 이미 취소되었다면 원고가 구할 것은 그 재결에 따라 이루어질 후속처분이지, 자신에게 유리한 재결 자체의 취소가 아니다.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부정된다. 제19조 단서가 재결취소소송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취지와도 맞닿는다.
근거
피고적격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제2항, 피고경정은 제14조, 처분의 정의는 제2조 제1항 제1호, 항고소송의 유형은 제4조, 원고적격은 제12조, 취소소송의 대상과 재결취소소송의 제한은 제19조가 각각 정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에 관한 관할 특례는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확인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①이다. 일상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위원장의 결정'처럼 부르는 관행 때문에 장이 피고라는 서술이 자연스럽게 읽힌다. 그러나 제13조 제1항의 기준은 '누가 처분을 하였는가'이며, 합의제 기관은 그 자체로 처분청이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더라도 제14조에 따라 피고경정이 가능하므로 실무상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시험에서는 정확한 원칙을 묻는다. 둘째 함정은 ③을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학설상 인정된다'는 논의와 섞는 것인데,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결론이다. 셋째 함정은 ④와 ⑤가 모두 '법률상 이익'을 다루면서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다. ④는 제3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는 확장 방향이고, ⑤는 구제의 실효성이 없으면 부정된다는 제한 방향이다. 같은 요건이 넓히기도 좁히기도 한다는 점을 함께 붙잡아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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