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0},["ShallowReactive",2],{"q-semu-2026-haengso-073":3},{"q":4,"prev":39,"next":43,"haengso43":4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8,"indexable":24},"semu-2026-haengso-073",2026,63,2,"행정소송법",73,"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취소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국가가 아닌 과세관청이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ㆍ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은 제16조를 준용하므로 당사자소송에서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n\n## 출제 포인트\n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2호). 항고소송이 '처분'을 겨냥하는 데 비하여 당사자소송은 '법률관계' 자체를 겨냥하므로, 피고도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주체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제39조). 이 차이가 관할, 준용규정, 피고적격 전반에 파급된다.\n이 문제는 두 갈래를 함께 묻는다. 하나는 **조문의 정확한 문언**(①·②·③)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분쟁이 당사자소송인가**라는 유형 식별(④·⑤)이다. 유형 식별에서는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사법상 법률관계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결정적이다. 공법인이 관여한 분쟁이라도 그 내용이 단체 내부의 임원 선임·해임과 같은 사법적 성격의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제40조는 제9조를 준용하되 단서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고 정한다. 즉 기준이 되는 것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이지 대법원의 소재지가 아니다. 대법원 소재지가 등장하는 것은 제9조 제2항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별개의 규율이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로 바꾸어야 한다.\n\n**② 옳다(정답).** 제44조 제1항은 제14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하므로 그 안에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가 포함된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당사자소송에서도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정이 제3자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참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n\n**③ 틀리다.**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는 제32조와 제33조가 모두 들어 있다. 제32조는 취소청구가 사정판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제33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 그 효력이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도록 하는 규정이다. '준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조문에 반한다.\n\n**④ 틀리다.**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조세채무라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제39조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주체인 **국가**가 된다. 과세관청은 처분을 하는 행정청일 뿐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피고가 될 수 없다. '국가가 아닌 과세관청이다'를 **'과세관청이 아닌 국가이다'**로 뒤집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⑤ 틀리다.**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다툼은 단체 내부의 임원 지위에 관한 것으로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원 자격 확인처럼 공법상 지위가 직접 문제되는 경우와는 결이 다르다.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를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n\n## 근거\n당사자소송의 정의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피고적격은 제39조, 재판관할과 그 단서는 제40조,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은 제44조 제1항이다. 제44조 제1항은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1항,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고 열거하고, 제2항은 제10조를 준용하여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을 가능하게 한다. 제3자의 소송참가는 제16조가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제40조 단서와 제9조 제2항을 섞는 것이다. 두 규정 모두 관할의 특례이지만 기준이 다르다. 제9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제40조 단서는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일 때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의제하는 것이다. 둘째 함정은 피고적격의 혼동이다. 항고소송은 행정청, 당사자소송은 권리주체라는 원칙을 세워 두면 ④는 바로 걸러진다. 셋째 함정은 '공법인이 관여하면 모두 공법관계'라는 착각이다. 같은 재개발조합이 등장해도 조합원 자격 확인은 당사자소송, 조합장 선임·해임은 민사소송으로 갈린다는 대비를 한 쌍으로 외워 두어야 한다.","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2호).","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은 제16조를 준용하므로 당사자소송에서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29,30,31,32,33,34,35,36,37],"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9조","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16조","행정소송법 제32조","행정소송법 제33조","행정소송법 제39조","행정소송법 제40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6-haengso-072",72,"먼저 소송 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이 문제의 전제다.",{"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26-haengso-074",7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준용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38조제2항이다.",{"caseNo":48,"decided":4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