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6-haengso-070":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6-haengso-070",2026,63,2,"행정소송법",70,"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국민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다.","｢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의 규정을 준용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은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한 제17조도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므로 준용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정의하는 소송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곧바로 도출된다. 첫째, 민중소송은 개인의 주관적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객관적 소송**이다. 둘째,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한 자에게 소송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제45조가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이를 명시한다.\n절차규정은 제46조가 세 항으로 나누어 정한다. 제1항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 취소소송 규정을, 제2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민중소송에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을, 제3항은 그 밖의 민중소송에 당사자소송 규정을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한다. 즉 소송의 내용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군이 달라질 뿐, 어느 유형의 규정도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조문의 구조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이므로, 국민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3조 제3호의 정의 자체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주관적 법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을 **'법규 적용의 객관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소송'**으로 바꾸어야 한다.\n\n**② 틀리다.**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소송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행사를 둘러싼 다툼이 있을 때 제기되는 것이므로, 제3조 제4호의 **기관소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다. 민중소송으로 분류할 수 없다. '민중소송에 해당한다'를 **'기관소송에 해당한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n**③ 틀리다.** 제46조 제2항은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준용될 수 없다는 서술은 조문에 정면으로 반한다.\n\n**④ 틀리다.** 제46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소송 외의 민중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당사자소송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는 서술 역시 조문에 반한다. ③과 ④는 같은 조문의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뒤집어 놓은 쌍둥이 오답이다.\n\n**⑤ 옳다(정답).** 제46조 제1항에 따라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된다. 제17조는 법원이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참가시킬 수 있도록 한 취소소송의 절차규정으로, 객관소송인 민중소송에서도 관계 행정청의 의견을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준용된다는 서술이 옳다.\n\n## 근거\n민중소송의 정의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제소의 제한은 제45조, 준용규정은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다. ⑤에서 문제된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17조가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한편 기관소송의 정의는 제3조 제4호이며, 그 단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제외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객관소송에는 항고소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막연한 인상이다. 제46조는 오히려 세 항에 걸쳐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규정을 폭넓게 끌어다 쓰도록 하고 있으며, 제한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일반적 유보뿐이다. 둘째 함정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경계다. 다투는 주체가 **일반 국민이나 선거인 등**이면 민중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이면 기관소송으로 갈린다. ②는 이 경계를 흐려 놓은 선택지다. 셋째, 제45조의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라는 문언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두 소송 모두 개별 법률의 근거 없이는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정의하는 소송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은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한 제17조도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므로 준용될 수 있다.",[29,30,31,32],"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소송법 제45조","행정소송법 제46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haengso-069",69,"이 문제는 기속력 규정의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순수 조문 문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6-haengso-071",71,"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가 정하는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