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9번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처분등을 취소하는 ( ㄱ )은 그 사건에 관하여 ( ㄴ )인 ( ㄷ )과 그 밖의 관계( ㄷ )을 기속한다. ○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 ㄴ )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 ㄷ )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①ㄱ: 판결, ㄴ: 피고, ㄷ: 행정청
- ②ㄱ: 판결, ㄴ: 당사자, ㄷ: 처분청
- ③ㄱ: 확정판결, ㄴ: 피고, ㄷ: 행정청
- ④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처분청
- ⑤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행정청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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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ㄱ은 확정판결, ㄴ은 당사자, ㄷ은 행정청이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문언 그대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속력 규정의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순수 조문 문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세 개의 빈칸은 각각 기속력이 언제 생기는지(ㄱ), 누구의 신청을 거부한 것인지(ㄴ), 누가 기속되고 누가 재처분을 하여야 하는지(ㄷ)를 묻는다.
세 단어를 고르는 데에는 각각 분명한 이유가 있다. ㄱ에 '확정판결'이 들어가는 것은 기속력이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생기는 효력이기 때문이다. 선고만 되고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는 아직 행정청을 구속할 힘이 없다. ㄴ에 '당사자'가 들어가는 것은 제2항이 거부처분의 상대방을 가리키기 때문이며, 그 자가 소송에서 피고가 아니라 원고 쪽이라는 점에서 '피고'는 들어갈 수 없다. ㄷ에 '행정청'이 들어가는 것은 기속의 범위가 처분을 한 행정청에 그치지 않고 '그 밖의 관계행정청'까지 미치기 때문이며, '처분청'이라는 좁은 표현으로는 두 번째 빈칸 뒤의 '그 밖의 관계( ㄷ )'을 채울 수 없다.
선택지별 검토
① ㄱ: 판결, ㄴ: 피고, ㄷ: 행정청 — 틀리다. ㄷ은 맞지만 ㄱ과 ㄴ이 모두 틀렸다. 기속력은 '판결'이 아니라 '확정판결'에 생기고, 신청을 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당사자'다. 행정청이 자신의 신청을 스스로 거부한다는 것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ㄴ에 피고를 넣으면 문장이 의미를 잃는다.
② ㄱ: 판결, ㄴ: 당사자, ㄷ: 처분청 — 틀리다. ㄴ은 맞지만 ㄱ이 '판결'로 되어 있어 확정이라는 요건이 빠졌고, ㄷ이 '처분청'이어서 '그 밖의 관계처분청'이라는 어색한 결과가 된다. 제30조 제1항은 기속의 대상을 처분청에 한정하지 않고 관계행정청 전체로 넓혀 두었으므로 '처분청'은 조문의 범위를 좁히는 오답이다.
③ ㄱ: 확정판결, ㄴ: 피고, ㄷ: 행정청 — 틀리다. ㄱ과 ㄷ은 맞지만 ㄴ이 틀렸다. 거부의 대상이 되는 신청은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가 한 것이지 피고 행정청이 한 것이 아니다. 이 한 칸 때문에 전체가 오답이 되는데, 세 칸 중 두 칸이 맞아 보여 가장 많이 선택되는 오답이다.
④ 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처분청 — 틀리다. ㄱ과 ㄴ은 맞지만 ㄷ이 '처분청'이어서 틀렸다. 제1항의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라는 표현을 살리지 못하고, 제2항에서도 조문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하여 '행정청'이라는 용어를 쓴다. 의미상 처분청을 가리키는 국면이라도 조문이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채워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행정청 — 옳다(정답). 세 칸이 모두 제30조 제1항·제2항의 문언과 일치한다. 완성된 문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가 된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이 직접적인 근거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제30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를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제30조와 직접 연결된다. 한편 기속력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고, 제4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소송에도 제30조 제1항이 준용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ㄱ의 '판결'과 '확정판결'이다. 기속력은 물론 형성력과 제3자효도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조문의 주어는 언제나 확정판결이다. 둘째 함정은 ㄴ의 '당사자'와 '피고'다. 조문에서 '당사자'는 제1항에서는 '당사자인 행정청'이라는 형태로 피고 측을 가리키지만 제2항에서는 신청을 한 사인을 가리킨다. 같은 단어가 위치에 따라 다른 쪽을 가리키는 것이 혼란의 원인이므로, 제2항에서는 '신청을 거부당한 쪽'이라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셋째 함정은 ㄷ의 '행정청'과 '처분청'이다. 조문은 일관되게 '행정청'이라는 용어를 쓰며, 처분청이라는 용어는 강학상 표현일 뿐 행정소송법의 법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조문 채우기 문제에서는 강학상 용어를 넣은 선택지가 거의 언제나 오답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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