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66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6번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당연무효인 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2. ②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ㆍ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3. ③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나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4. ④원고는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간과 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5. ⑤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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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정판결의 필요성 즉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는 변론종결시(판결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사정판결에서는 두 개의 판단이 한 판결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준시가 서로 다르다. 첫 번째 판단은 '처분이 위법한가'이고, 이는 취소소송 일반의 원칙에 따라 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판단은 '그럼에도 취소하지 않을 것인가'이고, 이는 취소하였을 때 장차 생길 공공복리상의 결과를 예측하는 문제이므로 변론종결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처분 후에 그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었다는 사정이야말로 사정판결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근거인데, 그것은 정의상 처분 이후에 생긴 사정이다. 기준시를 처분시로 잡으면 그런 사정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와 '사정판결 필요성 판단의 기준시'를 한 덩어리로 외운 수험생을 정확히 겨냥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이를 존속시키는 제도인데, 당연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어 존속시킬 효력 자체가 없다. 또 무효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공공복리를 이유로 유지할 만한 신뢰의 기초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무효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요건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과 취소·변경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현저히'라는 문언이 보여 주듯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③ 옳다. 사정판결은 청구를 기각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 실질은 '위법하지만 취소하지 않는다'이지 '적법하다'가 아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은 판결 주문에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32조는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킨다. 이 두 규정이 ③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은 원고가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해당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다. 사정판결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이 병합 청구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것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지적하여야 한다. 이는 법원이 새로운 청구를 창설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마련해 둔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므로 석명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

⑤ 옳지 않다(정답). 위에서 본 것처럼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를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되,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사정판결의 요건과 주문 명시 의무를, 제2항은 법원이 사정판결에 앞서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할 의무를, 제3항은 구제방법 청구의 병합 제기를 각각 정한다. 제2항이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령하는 대상이 판결 시점의 사정이라는 점도 ⑤가 틀렸음을 뒷받침한다. 사정판결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가 정한다. 한편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을 열거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 제28조가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은 ①의 결론과 같은 방향의 근거가 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취소소송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라는 대원칙을 사정판결에까지 무비판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대원칙은 위법성 판단에 관한 것이며, 취소 여부의 정책적 판단까지 지배하지 않는다. 둘째 함정은 사정판결을 '원고 패소'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주문에 위법이 명시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며 구제방법을 병합할 수 있으므로, 형식은 기각이지만 내용은 위법 확인에 가깝다. 셋째 함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데, ①에서 본 이유와 준용규정의 부존재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넷째, ④를 '법원이 새로운 청구를 권유하였으니 석명권 남용'이라고 뒤집어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이 병합을 명문으로 허용한 경우이므로 결이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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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