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6-haengso-064":3},{"q":4,"prev":34,"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6-haengso-064",2026,63,2,"행정소송법",64,"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원은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할 수 없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청구범위를 넘어서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할 수 있다고 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열어 준 직권심리의 폭과, 그 폭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바깥 울타리를 대비시킨다. 울타리는 **처분권주의**에서 나온다. 심판의 대상과 범위는 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로 정하고, 법원은 그 범위 안에서만 응답한다(불고불리의 원칙). 제26조는 '무엇을 심판할 것인가'를 확대하는 규정이 아니라 '주어진 심판 대상을 어떤 자료로 판단할 것인가'를 확대하는 규정이다. 두 번째 축은 **석명권**이다.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모순될 때 이를 정리하여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는 장치이지, 당사자가 하지 않은 새로운 청구를 하도록 권유하는 장치가 아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직권심리는 자료의 문제, 처분권주의는 범위의 문제, 석명권은 명료화의 문제'라는 세 층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정답).** 법원이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원고가 구하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이어서 처분권주의와 불고불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제26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문언을 쓰고 있지만, 그 필요성은 판단의 자료와 관련된 것이지 심판 범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를 **'청구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n\n**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26조의 문언 그대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그 대상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아 이 권한을 보충적으로 운용한다.\n\n**③ 옳다.** ①과 ②를 결합하여 정확한 경계를 진술한 선택지다. 청구범위는 유지하되 그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①이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거꾸로 보여 준다. 두 선택지를 나란히 놓고 읽으면 '범위는 고정, 자료는 확장'이라는 구조가 드러난다.\n\n**④ 옳다.** 석명권의 본래 기능에 관한 서술이다.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이나 흠결이 있거나 취지가 애매하여 그대로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법원은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하여 진술을 보완하고 명료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론주의와 충돌하지 않는다.\n\n**⑤ 옳다.** 석명권의 한계에 관한 서술이다.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것은 진술의 명료화 범위에 속하지만,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심판 대상 자체를 법원이 만들어 내는 결과가 되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④와 ⑤는 각각 석명권의 안쪽과 바깥쪽 경계를 그리고 있으며, 둘 다 옳은 설명이다.\n\n## 근거\n직권 증거조사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이며, 석명권과 처분권주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서 나온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여, 심리의 강도에 관한 별도의 축을 제공한다. 이 규정들은 모두 '원고가 구한 범위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공통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②의 문언이 넓게 읽힌다는 점을 이용하여 ①까지 옳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구조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 곧바로 '청구하지 아니한 것도 인용할 수 있다'로 건너뛰면 안 된다. **사실**과 **청구**는 다른 층위다. 둘째 함정은 ⑤를 '석명권은 증명 촉구도 할 수 없다'로 잘못 읽는 것이다. 증명 촉구는 허용되고 새로운 청구의 권유가 금지된다. 셋째, 사정판결 사안에서 법원이 원고에게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의 병합 청구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할 때 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이 병합 제기를 명문으로 허용한 데서 나오는 예외적 국면이므로, ⑤의 일반 원칙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열어 둔 길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이 문제는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열어 준 직권심리의 폭과, 그 폭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바깥 울타리를 대비시킨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청구범위를 넘어서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할 수 있다고 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29,30,31,32],"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26조","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28조",false,{"id":35,"subject":9,"number":7,"point":36},"semu-2026-haengso-063","행정소송의 심리구조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탐지를 보충적으로 가미한 구조'로 요약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6-haengso-065",65,"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즉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