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3번

취소소송 심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행정소송은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한다.
  2. ②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3. ③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④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본 판결은 적법하다.
  5. ⑤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세액을 직권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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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기초하여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은 변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이를 적법하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의 심리구조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탐지를 보충적으로 가미한 구조'로 요약된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이 조문을 '민사소송의 변론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로 전환한 규정'으로 읽지 않는다. 행정소송이 공익과 관련되는 만큼 당사자의 주장에만 갇혀 진실과 어긋난 판결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록에 이미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보충적 규정으로 본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26조의 문언과 그 문언에 판례가 그어 놓은 두 개의 한계선 — ① 기록상 현출되어 있을 것, ② 청구범위를 넘지 않을 것 — 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행정소송에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이다. 제26조가 있다고 하여 법원이 사건을 처음부터 스스로 조사해 나가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변론주의가 기본 구조라는 서술은 정확하다.

② 옳다. 변론주의가 기본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어떤 점에서 처분이 위법한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법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위법하다'고만 하면 법원이 그 빈자리를 대신 채워 줄 의무는 없다.

③ 옳다. 제26조에 따른 직권심리의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라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다.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한계가 변론주의와 직권심리의 접점이 된다.

④ 옳지 않다(정답).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행정소송이므로 위 한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당사자가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현출되지도 아니한 사유를 법원이 스스로 끌어와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판의 대상을 확장한 것이어서 변론주의 위반이 된다. 이 선택지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적법하다'를 '위법하다'로 바꾸거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 부분을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유'로 바꾸어야 한다.

⑤ 옳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액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직권으로 산출하고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청구범위(그 과세처분의 취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므로 ③·④가 말하는 한계를 넘지 않는다.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근거

직권심리의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이고, 변론주의가 기본 구조가 되는 근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다.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한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심리의 대상이 재량행위에까지 미침을 보여 주고,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한정한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심리의 외연을 처분 단위로 묶는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제26조의 문언만 보고 '행정소송은 직권탐지주의'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②는 이 오해를 정면으로 겨냥한 선택지이고, ④는 그 오해를 판결의 적법성 문제로 끌어올린 선택지다. 두 번째 함정은 '직권'이라는 같은 단어가 붙은 세 가지를 섞는 것이다. 직권조사사항(소송요건처럼 법원이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사항), 직권증거조사(제26조 전단), 직권탐지(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의 판단, 제26조 후단)는 강도와 범위가 모두 다르다. 세 번째 함정은 ⑤를 '법원이 스스로 과세처분을 새로 한다'고 읽는 것인데, 법원이 하는 일은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취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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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