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1번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림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사유 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유 ㄷ.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면허지정조건 위반이라는 사유와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 하였다는 사유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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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판례상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ㄱ 하나뿐이고, ㄴ과 ㄷ은 모두 동일성이 부정되므로 ㄱ만을 고른 ①이 옳다.
출제 포인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행정청이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도중에, 처분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다른 사유를 새로 들어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면 행정청은 어떤 사유든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원고의 방어권과 분쟁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추가·변경을 허용한다.
동일성의 판단 기준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삼는다. 즉 '어떤 법조에 해당하는가'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본다. 둘째, 그 사실 덩어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지, 행위 또는 상태의 태양이 공통되는지, 규율하려는 결과가 같은지를 종합한다. 이 기준에서 따라 나오는 결론은 두 방향이다. 적용 법조나 법적 평가가 달라져도 바탕이 되는 사실이 하나라면 동일성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같은 처분을 정당화한다거나 같은 법조에 근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성이 생기지 않는다. 이 문제는 그 기준을 세 개의 대표적 사안에 적용해 보라는 문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을 하나씩 판정한다.
ㄱ — 옳다(동일성 인정). 산림형질변경 불허가처분에서 당초 사유인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과 추가 사유인 '자연경관·생태계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문제되는 대상이 같은 토지의 같은 형질변경 신청이고, 두 사유 모두 그 토지가 놓인 지역적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의 사유가 지역지정에서 오는 제한을 형식적으로 든 것이라면 뒤의 사유는 그 제한의 실질적 근거를 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애초부터 '이 토지를 개발해도 환경상 지장이 없다'는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다. 방어의 대상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ㄴ — 틀리다(동일성 부정).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계약의 이행 국면에서 채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유는 계약을 둘러싼 부정한 금품 제공이라는 전혀 다른 행위다. 행위의 시점, 행위의 태양, 위반의 본질이 모두 다르고, 원고가 준비해야 할 반증(이행지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증명 /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도 전혀 겹치지 않는다. '같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사유들'이라는 공통점은 법률적 평가의 층위에 있을 뿐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다. 이 보기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같은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사유'처럼 하나의 불이행 사실을 달리 평가한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
ㄷ — 틀리다(동일성 부정).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면허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와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장부 처리를 하였는지가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 사실을 가리킨다. 앞의 사유는 거래 규모와 자료 미교부라는 계량적·형식적 위반이고, 뒤의 사유는 거래 상대방의 면허 유무라는 인적 요건 위반이다. 두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서로 다르므로 동일성이 부정된다. 이 보기가 옳은 문장이 되려면 뒤의 사유를 '같은 무자료 거래의 상대방이 무면허업자였다'는 식으로 앞 사유와 같은 거래를 가리키도록 바꾸어야 한다.
이 판정을 조합 선택지에 대입한다.
① ㄱ — 옳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ㄱ뿐이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② ㄴ — 틀리다. ㄴ은 동일성이 부정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ㄱ이 빠져 있어 두 가지 이유로 성립할 수 없다.
③ ㄱ, ㄷ — 틀리다. ㄱ은 맞지만 ㄷ이 동일성 부정이므로 '모두 고른 것'이 될 수 없다.
④ ㄴ, ㄷ — 틀리다. 동일성이 부정되는 두 보기만 묶었고 ㄱ이 빠져 있다.
⑤ ㄱ, ㄴ, ㄷ — 틀리다. ㄴ과 ㄷ이 포함되어 있어 과잉 조합이다.
근거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명문 규정이 아니라 판례가 형성한 법리이지만, 그 제도적 토대는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정하여 소송물의 범위를 처분 단위로 묶은 데 있고,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심리의 폭을 넓히는 한편 그 폭이 무제한이 아님을 전제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추가·변경이 허용되면 그 사유는 본안에서 심리되고, 허용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유를 아예 판단 자료로 삼지 않는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같은 처분을 정당화하는 사유이니 동일성이 있다'는 오해다. 동일성은 처분의 동일성이 아니라 사유가 기초한 사실의 동일성이다. 둘째 함정은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 동일성이 부정된다고 보는 반대 방향의 오해다. ㄱ처럼 법적 근거의 표현이 달라져도 사실이 하나면 동일성은 인정된다. 셋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처분의 변경(소 제기 후 행정청이 처분 자체를 바꾸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2조)을 구별하여야 한다. 전자는 처분은 그대로 두고 이유만 바꾸는 것이고, 후자는 처분 자체가 달라져 청구취지의 변경이 문제된다. 넷째, 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사후적 사정은 애초에 추가·변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