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6-haengso-053":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6-haengso-053",2026,63,2,"행정소송법",53,"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된다.","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⑤ 입니다. 판례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전치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되고, 제소 당시에 흠결이 있었더라도 그때까지 재결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한 ⑤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n\n## 출제 포인트\n\n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선언하여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유보하는데, 이것이 **필요적 전치**입니다.\n\n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도 조문은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제2항은 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네 가지 열거하고, 제3항은 아예 **심판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네 가지 열거합니다. 두 항의 구별이 이 문제의 뼈대이며, ② 가 제2항, ③ 이 제3항의 사유입니다. 그리고 제4항은 그 사유들을 소명하도록 합니다.\n\n마지막으로 ⑤ 는 조문에 답이 없는 논점, 즉 전치요건을 언제까지 갖추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소송요건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일반 법리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옳은 설명입니다.**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대표적 영역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조세 불복과 함께 필요적 전치의 양대 사례로 자주 출제됩니다.\n\n**②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를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합니다. 재결을 기다리는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경우까지 절차를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제3호는 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제4호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습니다.\n\n**③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를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합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쟁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미 판단을 내놓은 이상 같은 절차를 반복시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 제3호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 처분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제4호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입니다.\n\n**④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부합하며,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는 점에서 부담의 정도가 완화되어 있습니다.\n\n**⑤ 옳지 않은 설명이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행정심판전치는 소송요건이고,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도 전치요건을 제소 당시에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재결이 있으면 그 흠결은 치유되어 소가 적법하게 된다고 봅니다. 재결을 기다리다 제소기간을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소를 제기해 두는 실무 관행과도 맞물리는 법리입니다. 이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되면 된다\"**로 고쳐야 합니다.\n\n## 근거\n\n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과 단서는 임의적 전치의 원칙과 필요적 전치의 예외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네 가지 사유를, 제3항 각 호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네 가지 사유를, 제4항은 그 사유의 소명을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필요적 전치 사건 등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정하여 전치와 기간을 연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18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38조 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18조를 준용합니다. 전치요건의 충족 시점에 관한 법리는 판례가 형성한 것입니다.\n\n## 함정 정리\n\n첫 번째 함정은 제2항과 제3항을 뒤섞는 것입니다. 제2항은 \"심판은 냈지만 재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고, 제3항은 \"심판 자체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지문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으면 제2항,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라고 되어 있으면 제3항이라는 문구 신호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② 와 ③ 은 각각 그 문구를 정확히 옮기고 있습니다.\n\n두 번째 함정은 필요적 전치를 원칙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원칙은 임의적 전치이며 필요적 전치는 개별 법률이 정한 영역에 한정됩니다. 다만 세무사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조세 영역은 그 예외에 해당하므로 체감상 필요적 전치가 원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n\n세 번째 함정은 소송요건의 판단 기준시를 제소시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원고적격이나 소의 이익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치요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처분의 위법 여부, 즉 본안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소송요건은 변론종결시, 본안은 처분시라는 이중 기준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선언하여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삼습니다.","판례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전치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되고, 제소 당시에 흠결이 있었더라도 그때까지 재결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봅니다.",[29,30,31,32],"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소송법 제20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haengso-052",52,"제소기간은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불복의 시한을 정한 것입니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6-haengso-054",54,"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