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49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9번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소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2. ②취소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 한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③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④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없게 되어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5. ⑤당사자소송에서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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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직권에 의한 경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고 한 ① 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피고경정은 잘못 지정된 피고를 바로잡아 소를 살려 주는 구제 장치입니다. 행정청을 피고로 삼는 우리 제도에서는 어느 기관이 처분청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이 장치가 없으면 상당수의 소가 각하될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경우를 한 조문에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경정입니다. 제1항이 정하는 경우로, 처음부터 피고를 잘못 지정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원고 측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법원이 나서서 고칠 일이 아니고,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는 소 제기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경정입니다. 제6항이 정하는 경우로, 소가 제기된 뒤에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행정청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원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객관적 사정이 바뀐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경정합니다.

이 두 경우의 발동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며, ① 과 ④ 가 정확히 그 대비를 이루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은 설명이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발동 요건은 원고의 신청이며 직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이 하는 일도 경정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정의 허가입니다. 이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를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합니다.

②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은 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소급효야말로 피고경정 제도의 핵심 효용입니다. 만약 경정 시점에 새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면, 경정할 무렵에는 이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90일이 지나 있기 쉬워 제도가 무의미해집니다.

③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은 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제13조 내지 제17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경정 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로 의제됩니다. 새 피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제4항과 짝을 이루어, 소송이 끊김 없이 옮겨 가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④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고 정합니다. 지문이 든 상황, 즉 행정청이 없게 되어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경우는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제6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서는 직권 경정이 명문으로 인정되고, 법원이 하는 일도 허가가 아니라 경정 그 자체입니다.

⑤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은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에서도 피고경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므로 피고를 잘못 지정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권리주체를 특정하는 데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준용의 실익이 있습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경정 허가를, 제2항은 결정 정본의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송달을, 제3항은 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4항은 소급효를, 제5항은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의 취하 의제를, 제6항은 소 제기 후 승계나 행정청 소멸 사유가 생긴 경우의 경정을 각각 정합니다. 그 전제가 되는 피고적격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하고, 준용 관계는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과 제2항, 제44조 제1항에 따릅니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제14조 제1항과 제6항을 하나로 뭉뚱그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혼동만으로 정답이 갈립니다. "원고가 잘못했으면 원고가 신청해야 하고, 객관적 사정이 바뀌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대비로 정리해 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법원의 행위 형식을 놓치는 것입니다. 제1항은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이고 제6항은 "피고를 경정한다"입니다. 전자는 재량적 허가, 후자는 기속적 조치에 가까운 표현이며, 시험은 이 동사의 차이까지 바꿔치기하여 오답을 만듭니다.

세 번째 함정은 불복 방법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입니다. 제14조 제3항은 경정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인정합니다.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정 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지문이 나오면 틀린 문장입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항은 소의 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어, 두 제도의 불복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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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