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6-haengso-043":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3,"indexable":23},"semu-2026-haengso-043",2026,63,2,"행정소송법",43,"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민중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재판이나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재량권 행사에 잘못이 있더라도 부당에 그치는 행정작용은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③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이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행정재판이나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한 ③ 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n\n## 출제 포인트\n\n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해서 모두 법원이 심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를 가리킵니다. 그 한계는 성질이 다른 두 갈래로 나뉩니다.\n\n첫째는 **사법권 자체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법률상 쟁송을 재판하는 기관이므로,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이 아닌 것, 법률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위법이 아니라 단순히 부당에 그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바깥에 놓입니다. ⑤ 가 이 갈래에 속합니다. 통치행위 논의도 큰 틀에서는 여기에 자리합니다.\n\n둘째는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입니다. 법원이 행정청을 대신하여 처분을 발령하거나 장래의 처분을 미리 금지하는 형태의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4조가 항고소송의 종류를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셋으로 규정한 것을 한정적 열거로 보아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가 이 갈래입니다.\n\n여기에 ① 의 행정법원 심판권 범위와 ② 의 민중소송 법정주의가 더해져, 행정소송의 외곽선을 그리는 다섯 명제가 한 문제에 모여 있습니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이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한 것과 맞물리는 조직법적 명제입니다. 즉 행정법원의 심판 범위는 행정소송법이 스스로 정한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개별 법률이 행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건까지 포함합니다.\n\n**②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제기하는 자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행정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객관소송이므로, 아무에게나 열어 두면 사법권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별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민중소송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n\n**③ 옳지 않은 설명이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치행위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해서 사법심사가 전면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국면에서는 심사가 열린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이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행정재판이나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를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로 고쳐야 합니다.\n\n**④ 옳은 설명입니다.** 판례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 즉 의무이행소송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가 항고소송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마련한 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와 행정소송법 제34조의 간접강제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택하였기 때문입니다.\n\n**⑤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읽으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이르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단지 타당하지 않은 데 그치는 처분, 즉 부당에 그치는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당의 통제는 행정심판이 담당하는 몫이며, 이 점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가르는 가장 뚜렷한 경계선입니다.\n\n## 근거\n\n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을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한정하며,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법정주의를 선언합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심사 가능성은 조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성한 법리입니다.\n\n## 함정 정리\n\n첫 번째 함정은 통치행위를 \"사법심사가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좁게 잡고, 특히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에는 심사를 열어 둡니다. 지문에 \"~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단정형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n\n두 번째 함정은 ④ 와 ⑤ 를 같은 이유로 묶는 것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부정되는 이유는 권력분립과 소송유형의 한정적 열거이고, 부당이 통제되지 않는 이유는 위법성 심사라는 사법권의 본질과 행정소송법 제27조의 문언입니다. 근거가 다르므로 변형 지문에서 이유 부분을 바꿔치기하면 바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n\n세 번째 함정은 민중소송을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제기한다는 말은 원고적격의 기준이 다르다는 뜻일 뿐, 제기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라고 자격까지 법률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해서 모두 법원이 심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를 가리킵니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이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행정재판이나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한 ③ 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28,29,30,31,32],"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9조","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45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haengso-042",42,"이 문제는 집행정지 제도에서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6-haengso-044",44,"민사소송을 심리하던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하려면 먼저 저 행정처분이 유효한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