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1교시 7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4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에 관한 자료 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4.1.∼6.30.)에 징수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단, 자료에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1) (주)A의 공급가액 기간 과세사업 면세사업 합 계 2024.7.1.∼12.31. 80,000,000원 120,000,000원 200,000,000원 2025.1.1.∼3.31. 43,000,000원 57,000,000원 100,000,000원 2025.4.1.∼6.30. 45,000,000원 55,000,000원 100,000,000원 (2) 2025.4.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권리를 공급받고, 그 대가 20,000달러 중 10,000달러는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였으며 10,000달러는 원화로 매입하여 지급하였다. 공급받은 권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3)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일자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대고객 외국환매입율 기준환율 2025.4.25. 1,430원 1,400원 1,420원 2025.6.30. 1,450원 1,410원 1,440원

  1. ①1,579,200원
  2. ②1,588,600원
  3. ③1,590,400원
  4. ④1,596,000원
  5. ⑤1,612,800원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1,596,000원이다. 권리의 대가를 지급일 환율로 환산한 28,500,000원 중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 제1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56%에 해당하는 15,960,000원이 대리납부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를 곱하면 1,596,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다. 이 문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한다.

  1. 대리납부 대상의 범위.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면세사업등에 쓰이는 부분만 대상이 된다. 과세사업에 쓰는 부분까지 대리납부를 시키면 곧바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공통 사용분의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사업 몫의 과세표준을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비율의 기준 기간은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3. 외화 대가의 환산.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한 부분은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한 부분은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환산한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보유 외화 지급분: 10,000달러 × 1,420원(4월 25일 기준환율) = 14,200,000원
  • 원화 매입 지급분: 10,000달러 × 1,430원(4월 25일 대고객외국환매도율) = 14,300,000원
  • 대가 합계: 28,500,000원
  • 면세공급가액 비율(2025년 제1기): (57,000,000원 + 55,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112,000,000원 ÷ 200,000,000원 = 56%
  • 과세표준: 28,500,000원 × 56% = 15,960,000원
  • 대리납부세액: 15,960,000원 × 10% = 1,596,000원

선택지별 검토

① 1,579,2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한 부분에는 지급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1,430원을 적용해야 한다. 이 부분을 1,430원으로 환산해 14,300,000원으로 바로잡으면 1,596,000원이 된다.

② 1,588,6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과세표준은 15,886,000원이고, 면세 비율 56%를 그대로 두면 대가 합계가 약 28,367,857원이어야 한다. 대가를 28,500,000원, 비율을 56%로 잡아 1,596,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1,590,4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한 가지 환율을 쓰는 것은 틀리다. 원화로 외화를 매입해 지급한 10,000달러는 대고객외국환매도율 1,430원으로 환산해야 1,596,000원이 된다.

④ 1,596,000원 — 옳다(정답). 지급 방식에 따라 환율을 구분하고,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제1기 전체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56%로 면세사업 몫을 계산한 결과다.

⑤ 1,612,8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대리납부의 대가 환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대가 지급일 현재의 환율로 한다. 4월 25일의 환율로 바꾸고 지급 방식별로 구분하면 1,596,000원이 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괄호에서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은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3항: 공통 사용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면세사업등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 =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면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면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구조. 대리납부 대상이 면세사업 몫으로 한정되는 것은 이 불공제 구조와 짝을 이룬다.

함정 정리

  1. 비율 기간의 착각. 대리납부 안분은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이다. 확정신고기간 3개월만의 비율 55%(= 55,000,000원 ÷ 100,000,000원)를 쓰면 28,500,000원 × 55% × 10% = 1,567,500원, 직전 과세기간 비율 60%(= 120,000,000원 ÷ 200,000,000원)를 쓰면 1,710,000원, 예정신고기간 비율 57%를 쓰면 1,624,500원이 되어 모두 선택지에 없다.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기간 비율로 안분하는 규칙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2. 환율 세 종류, 두 날짜. 자료에는 대고객외국환매도율, 대고객외국환매입율, 기준환율이 두 날짜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대리납부에서 쓰는 것은 지급일의 매도율(원화 매입분)과 지급일의 기준환율(보유 외화분)뿐이고, 매입율과 6월 30일 환율은 함정이다.
  3. 과세사업 몫은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대가 전체 28,500,000원에 10%를 곱한 2,850,000원을 징수세액으로 보는 것은 과세사업 제공분 제외 규정을 놓친 것이다.
  4. 공통매입세액 소액 특례와의 구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등의 특례가 있지만, 이 문제는 면세 비율이 56%여서 그런 특례를 검토할 여지가 없고, 애초에 대리납부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