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1교시 70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0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2. ②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3. ③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④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행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신고할 때에 첨부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 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⑤해당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재차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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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입니다. 무신고 법인에 대한 결정의 완료 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이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가 아니므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확정하는 두 가지 행위, 즉 "결정"과 "경정"의 구조를 묻습니다.

  • 결정: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관청이 처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입니다.
  • 경정: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누락이 있거나, 지급명세서·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 관련 불성실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신고 내용을 고치는 처분입니다.
  • 재경정: 결정·경정을 한 뒤에 그 결정·경정에 다시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합니다.

여기에 시행령이 정하는 절차 규정 세 가지가 붙습니다. 누가 결정·경정하는가(원칙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관할지방국세청장), 무엇에 의하는가(신고서·첨부서류 또는 장부·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가 원칙), 언제까지 하는가(무신고에 대한 결정은 신고기한부터 1년 내 완료)입니다. 선택지 다섯 개는 이 법률 조항과 시행령 조항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고, 그중 기산점 하나만 바꾼 구조입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습니다(정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은 무신고 법인에 대한 결정은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지는 기산점을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이므로, 두 기산점은 서로 다른 날이고 완료 기한도 달라집니다. "신고기한부터 1년 내"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됩니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지가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때"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이 단서를 비켜 가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기산점만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② 옳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단서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한 서류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합니다. 권한 행사는 재량이고, 서류 송부는 의무라는 점까지 원문과 일치합니다.

③ 옳습니다.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2호는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경정 사유로 정합니다. 선택지는 이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사유는 신고 내용 자체의 오류와는 별개로, 과세자료 제출 의무 위반이 곧 경정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④ 옳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은 결정 또는 경정은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66조제3항도 결정·경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를 허용합니다. 실지조사가 원칙이고 추계는 예외라는 구조가 선택지와 맞습니다.

⑤ 옳습니다. 신고 내용의 오류·누락을 이유로 경정한 뒤 그 경정에 다시 오류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법인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합니다. 재경정은 발견 즉시 하는 것이며 횟수나 별도의 승인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법인세법 제66조제2항: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경정 사유(신고 내용의 오류·누락, 지급명세서·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 관련 사유).
  •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한 결정·경정, 예외적 추계.
  • 법인세법 제66조제4항: 결정·경정 후 오류나 누락 발견 시 즉시 재경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고,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할 수 있으며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 실지조사 원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 무신고 법인에 대한 결정은 신고기한부터 1년 내 완료(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받은 경우 제외).

함정 정리

  • 기산점 바꾸기: 기한 문제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기간의 길이(1년)는 그대로 두고 기산점만 바꾸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신고기한"은 모두 다른 날입니다. 이 문제의 완료 기한은 신고기한에서 출발합니다.
  • 1년 기한은 "결정"에만 붙습니다: 시행령 제103조제3항은 무신고에 대한 결정의 완료 기한을 정할 뿐, 신고 법인에 대한 경정의 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경정에도 같은 기한이 있다고 확대하면 안 됩니다.
  • 주체와 권한의 성격: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결정·경정은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재량 권한이고, 서류 송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의무입니다. 선택지가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뒤바꾸는 형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 결정과 경정의 구별: 무신고면 결정, 신고 후 잘못이면 경정입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은 "신고를 한" 법인의 경정 사유라는 점에서 결정 사유와 섞이지 않습니다.
  • 청산소득과의 구별: 청산소득에 대한 결정·경정도 비슷한 구조를 갖지만, 이 문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조문이 나란히 있어도 대상 소득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 법인세법 제7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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