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5-sebeop-068":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5-sebeop-068",2025,62,1,"세법학개론",68,"\u003C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재해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 각비에 합산되어 시부인계산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합산한다.","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취 득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 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 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휴대용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를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취득하여 그 사업 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소액 수선비의 비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이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가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즉시상각의 의제는 법인세법 제23조제4항에 근거한다.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이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시부인 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이 원칙의 내용과 예외를 정한다.\n- 자본적 지출의 범위(제2항):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와, 용도 변경 개조·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피난시설 설치·재해 복구 등.\n- 자본적 지출에서 빼 주는 소액 수선비(제3항): 600만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달, 3년 미만 주기적 수선. 모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n- 취득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자산(제4항·제6항)과 폐기손실 특례(제7항).\n문제는 이 조문의 숫자·기준 금액 하나를 바꾼 선택지를 찾게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2호는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재량 표현까지 조문과 같다. 1천원을 남기는 것은 자산이 장부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사후 관리를 하려는 것이다.\n\n② **옳다.** 같은 조 제2항제4호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 자본적 지출을 손비로 계상하면 법인세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므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합산되어 시부인 대상이 된다. 또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액을 구성하는 지출이므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이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더해진다. 선택지는 이 두 효과를 함께 서술했다.\n\n③ **옳지 않다(정답).**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기준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곧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선택지는 이를 \"취득가액\" 으로 바꾸었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상각이 많이 진행된 자산에 대해서도 기준 금액이 커져 소액 수선비의 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진다.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 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④ **옳다.**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곧바로 손금에 산입된다. 기준이 \"이하\" 가 아니라 \"미만\" 이라는 점까지 조문과 같다.\n\n⑤ **옳다.** 같은 조 제6항제4호는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한다. 제6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로 시작하므로, 제4항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에서 제외하는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라도 제6항의 자산이면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대량으로 취득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2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n- 법인세법 제23조제7항: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자본적 지출의 범위), 제3항(소액 수선비), 제4항·제6항(즉시 손금산입 자산), 제7항(폐기손실).\n\n## 함정 정리\n- **기준 금액 바꿔치기**: 100분의 5의 기준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장부상 순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이다.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다.\n- **\"미만\" 과 \"이하\"**: 수선비 600만원은 미만, 거래단위별 소액자산 100만원은 이하다. 두 기준의 표현을 뒤섞은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n- **손비 계상 요건**: 소액 수선비·소액자산·전화기 등 특례는 모두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n- **제4항과 제6항의 관계**: 제4항은 대량 보유 자산과 사업 개시·확장용 자산을 제외하지만, 제6항 열거 자산은 그 제외와 무관하게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n- **폐기손실은 재량**: 제7항은 \"산입할 수 있다\" 이므로 법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다.","즉시상각의 의제는 법인세법 제23조제4항에 근거한다.","소액 수선비의 비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이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가 아니다.",[29,30],"법인세법 제23조","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5-sebeop-067",67,"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의 범위를 호별로 열거하면서, 여러 호에 괄호 속 제한이나 가목·나목의 구분을 두고 있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5-sebeop-069",69,"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장기 건설 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습니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