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1},["ShallowReactive",2],{"q-semu-2025-sebeop-065":3},{"q":4,"prev":40,"next":44,"haengso43":4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9,"indexable":24},"semu-2025-sebeop-065",2025,62,1,"세법학개론",65,"\u003C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합병ㆍ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 적격합병ㆍ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 인ㆍ분할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 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 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한다.","동종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 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 이다. 법인세법령상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시가다.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해서 달리 정한 규정이 없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은 매입·제작·교환·증여 등 취득 방법별로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이 각 호로 구체적인 금액을 나열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금액을, 제4항은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정한다. 이 문제는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한다.\n- 취득 유형별로 「장부가액 승계」인지 「시가」인지 「0원」인지를 조문 호수와 함께 정확히 기억하는가.\n- 기업회계의 처리(동종자산 교환의 장부가액 처리 등)를 세법이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세법이 따로 정하고 있는지를 구별하는가. 법인세법 제43조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르되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이 명시한 기준이 우선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설명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가목은 합병·분할로 취득한 자산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의3제1항과 법인세법 제46조의3제1항이 적격합병·적격분할 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등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는 과세특례와 짝을 이룬다. 비적격이면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가 된다.\n\n② 옳은 설명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3호는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의무적으로 사들인 공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면서 생긴 차액은 실질적으로 유형자산을 얻기 위한 부대비용이기 때문이다.\n\n③ 옳은 설명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가목은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로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경우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같은 호 나목의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된다. 선택지는 가목의 요건(신설 + 대가가 주식만)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n\n④ 옳은 설명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영(0)원으로 한다. 같은 항 제7호의 무상 할당 배출허용총량도 영원이다.\n\n⑤ 틀린 설명이다(정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는 교환 취득 자산에 대해 제공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 교환 취득 자산은 같은 항 제8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동종자산 교환에서 제공 자산의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처리는 기업회계의 방식일 뿐이고,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동종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41조: 취득 방법별 취득가액 결정과 대통령령 위임\n-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관행의 적용과 그 한계\n- 법인세법 제44조의3제1항, 법인세법 제46조의3제1항: 적격합병·적격분할 시 장부가액 양수\n-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제4호·제6호·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3호\n-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 적격합병·적격분할 시 시가 계상과 자산조정계정\n\n## 함정 정리\n- 기업회계와 세법의 혼동: 동종자산 교환의 장부가액 처리는 회계기준에서 익숙한 방식이라 ⑤ 를 옳다고 넘기기 쉽다. 세법에는 교환 취득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호가 없다.\n- 적격합병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은 승계 자산을 장부에 시가로 계상하게 하면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상쇄한다. 장부에는 시가가 적히지만 세무상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라는 점에서 ① 을 틀렸다고 오판하지 않아야 한다.\n- 현물출자 두 갈래: 신설 + 주식만 취득이면 「순자산의 시가」, 그 밖이면 「주식의 시가」다. 대가에 금전이 섞이거나 기존 법인에 출자하면 나목으로 넘어간다.\n- 물적분할 주식: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의2는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현물출자 가목과 같은 구조이므로 함께 묶어 기억한다.\n- 무상 할당 두 가지: 배출권(제6호)과 배출허용총량(제7호)은 모두 영원이다. 한쪽만 영원이라고 바꾼 변형 지문에 주의한다.","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은 매입·제작·교환·증여 등 취득 방법별로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이 각 호로 구체적인 금액을 나열한다.","법인세법령상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시가다.",[29,30,31,32,33,34,35,36,37,38],"법인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43조","법인세법 제44조의3","법인세법 제46조의3","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법인세법 제36조","법인세법 제37조","법인세법 제38조",false,{"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5-sebeop-064",64,"적용 대상: 법인에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간주익금)가 적용되려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id":45,"subject":9,"number":46,"point":47},"semu-2025-sebeop-066",66,"이 문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법인의 세무조정을 세 단계로 묻는다.",{"caseNo":49,"decided":5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