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5-sebeop-064":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3,"images":24,"sourceCitation":25,"lawBasisDate":26,"hasLaw":27,"eraNotice":28,"explanation":29,"point":30,"conclusion":31,"refs":32,"formulaHole":35,"indexable":27},"semu-2025-sebeop-064",2025,62,1,"세법학개론",64,"\u003C법인세법> (주)A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차입금적수가 자기 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주)A의 제25기(2025.1.1.∼ 12.31.) 건물 임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간주임대료는? (단, (주)A 는 임대 관련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였다고 가정함) (1) 임대내역 구분 건물임대면적 임대기간 보증금 보증금 수령일 상가1 600m2 2024.10.1.∼2026.9.30. 500,000,000원 2024.9.10. 상가2 300m2 2025.8.8.∼2027.8.7. 300,000,000원 2025.8.10. (2) 임대부동산의 내역 ① 취득일자: 2023.7.1. ② 건물의 연면적: 900m2 ③ 토지의 연면적: 1,500m2 ④ 취득가액: 600,000,000원(토지의 취득가액 2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 (3) 임대보증금의 운용수익으로 수입이자 2,500,000원, 배당금수입 500,000원 및 유가증권처분손실 1,500,000원이 있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로 가정한다.",[13,14,15,16,17],"4,500,000원","5,000,000원","5,500,000원","6,000,000원","6,500,000원",0,[18,8,20,21,22],2,3,4,"전항정답(①〜⑤ 모두 정답 처리)",[],"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null,"## 정답과 결론\n이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최종정답 공고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①②③④⑤ 다섯 선택지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공고에 처리 사유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사유를 단정하지 않고, 제시된 자료를 간주임대료의 통상적인 산식에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학습 목적으로 보인다. 그 계산에 따르면 간주임대료는 ￦6,000,000 이다.\n\n## 출제 포인트\n- 적용 대상: 법인에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간주익금)가 적용되려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는 이 요건을 지문에서 미리 충족시켜 두었으므로 요건 판단이 아니라 금액 계산을 묻는다.\n- 산식의 뼈대: (보증금 적수 − 임대용 부동산 건설비 상당액 적수) × 1\u002F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임대사업에서 생긴 금융수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가 거주자에 대해 정한 산식도 같은 뼈대를 가진다.\n- 건설비 상당액: 토지가액을 제외한 건물의 취득가액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지 않는다.\n- 면적 안분: 건물 일부만 임대하면 건설비 상당액도 임대면적 비율로 나눈다.\n- 금융수익 차감: 보증금 운용으로 생긴 수입이자·배당금 같은 수익만 뺀다. 손실 항목을 더 빼지 않는다.\n- 적수 계산: 사업연도 중 새로 임대한 부분은 그 기간의 일수만큼만 적수에 들어간다. 2025년은 윤년이 아니므로 365로 나눈다.\n\n## 선택지별 검토\n계산 과정(임대기간 개시일부터 적수를 잡는 통상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n- 건설비 상당액: ￦600,000,000 − ￦200,000,000 = ￦4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 은 빼지 않음)\n- 상가1(600제곱미터, 1년 전체 임대): 건설비 상당액 ￦400,000,000 × 600\u002F900 = 약 ￦266,666,667. (￦500,000,000 − 약 ￦266,666,667) × 365\u002F365 × 3% = ￦7,000,000\n- 상가2(300제곱미터, 2025.8.8.부터 12.31.까지 146일): 건설비 상당액 ￦400,000,000 × 300\u002F900 = 약 ￦133,333,333. (￦300,000,000 − 약 ￦133,333,333) × 146\u002F365 × 3% = ￦2,000,000\n- 금융수익 차감: 수입이자 ￦2,500,000 + 배당금수입 ￦500,000 = ￦3,000,000 (유가증권처분손실 ￦1,500,000 은 차감 대상 아님)\n- 간주임대료: ￦7,000,000 + ￦2,000,000 − ￦3,000,000 = ￦6,000,000\n\n① ￦4,500,000: 전항정답 처리로 정답으로 인정된다. 위 계산과는 다른 값이며,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② ￦5,000,000: 전항정답 처리로 정답으로 인정된다. 위 통상적 계산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것은 공제 전 금액 ￦9,000,000 에서 ￦4,000,000 을 뺀 값이라는 점뿐이다.\n\n③ ￦5,500,000: 전항정답 처리로 정답으로 인정된다. 이 값도 위 통상적 계산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것은 공제 전 금액 ￦9,000,000 에서 ￦3,500,000 을 뺀 값이라는 점이다.\n\n④ ￦6,000,000: 전항정답 처리로 정답으로 인정된다. 위에서 보인 통상적인 계산의 결과와 같은 값이다. 건설비 상당액에서 토지를 빼고 감가상각누계액은 빼지 않으며, 상가2는 임대기간 일수만큼만 적수에 넣고, 금융수익은 이자와 배당금만 차감한 결과다.\n\n⑤ ￦6,500,000: 전항정답 처리로 정답으로 인정된다. 위 계산과는 다른 값이며,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 근거\n-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거주자용 규정으로, 법인 규정과 구조 비교용)\n-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보증금등 적수 − 임대용부동산 건설비 상당액 적수) × 1\u002F365 × 정기예금이자율 −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n-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2호: 건설비 상당액은 토지가액을 제외\n-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6항: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장부로 임대보증금 운용분임이 확인되는 것에 한함\n\n## 함정 정리\n- 건설비 상당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는 실수: 건설비 상당액은 취득가액 기준이지 장부가액 기준이 아니다.\n- 토지 취득가액을 빼지 않는 실수: 토지는 건설비가 아니므로 제외한다.\n- 면적 안분 누락: 건물 900제곱미터 중 상가1이 600, 상가2가 300이므로 건설비 상당액도 이 비율로 나눈다. 토지 연면적 1,500제곱미터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 자료다.\n- 금융수익의 범위: 수익 항목만 뺀다. 유가증권처분손실을 빼면 차감액이 커져 간주임대료가 과소해진다.\n- 기간 계산: 상가1은 보증금을 2024년에 받았어도 2025 사업연도 전체가 적수 대상이다. 상가2는 사업연도 중 임대가 시작되었으므로 일할 계산한다.\n- 요건 문구: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 초과」「부동산임대업 주업」「성실 기장」은 각각 적용 대상 여부와 추계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추계인 경우에는 건설비 차감과 금융수익 차감이 없는 별도 산식이 쓰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2호의 구조와 같음).","적용 대상: 법인에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간주익금)가 적용되려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이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최종정답 공고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①②③④⑤ 다섯 선택지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33,34],"소득세법 제25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5-sebeop-063",63,"이 문제는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교부)에 따른 의제배당이 어떤 3단 구조로 짜여 있는지를 묻는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5-sebeop-065",65,"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은 매입·제작·교환·증여 등 취득 방법별로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이 각 호로 구체적인 금액을 나열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