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5-sebeop-060":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5-sebeop-060",2025,62,1,"세법학개론",60,"\u003C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다음의 국내 소재 자산을 2025년 4월에 양도 하는 경우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각 항은 독립적이며 각 항의 주어진 자산 외의 다른 자산은 없고 비과세와 감면 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본세율(45%)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13,14,15,16,17],"보유기간 3년인 등기된 건물을 양도한 경우","보유기간 9개월인 미등기 주택을 양도한 경우","보유기간 1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보유기간 3년인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토지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않음)를 양도한 경우","1세대가 3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 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보유기간이 1년인 등기된 주택 을 양도한 경우",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기간 1년 만에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한 중과세율과 단기보유 세율을 비교해 큰 쪽이 적용되고, 문제의 가정(기본세율 최고 45%) 아래에서는 75%가 되어 나머지 네 경우보다 높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율표 전체를 한 줄로 세워 놓고 \"가장 높은 세율\"을 고르게 한다. 세율을 외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율이 만들어지는 방식(비례세율형·가산세율형)과 세율이 겹칠 때의 판단(경합 처리·한시적 중과 배제)을 합쳐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n\n첫째, **비례세율형**이다. 자산의 성격이나 보유기간만으로 세율이 하나로 정해지고 기본세율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미등기양도자산 70%,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단기보유 세율(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분양권은 1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0%), 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의 단기보유 세율(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이 여기에 속한다.\n\n둘째, **가산세율형**이다. 누진 기본세율 위에 일정한 %포인트를 얹는 방식이라 기본세율이 높아질수록 같이 올라간다. 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1세대 2주택은 20%포인트, 1세대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가산)가 대표적이다. 문제에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최고 45%로 가정\"한 이유가 바로 이 가산세율형의 크기를 확정하기 위해서이다.\n\n셋째, **경합 처리**이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세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후단). 중과 대상 주택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단기보유 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쪽을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후단).\n\n넷째, **한시적 중과 배제**이다.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 주택 가운데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는 보유기간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등기된 건물을 3년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주택이 아닌 건물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단기보유 세율 대상이 아니며, 비사업용 토지나 중과 대상 주택도 아니다. 따라서 누진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문제의 가정에 따라 최고 45%이다. 다섯 경우 가운데 가장 낮은 세율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묻는 문제였다면 이 선택지가 옳은 답이 된다.\n\n② 미등기 주택을 9개월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7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의 1년 미만 단기보유 세율도 70%이므로 어느 쪽으로 보아도 70%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세율은 매우 무겁지만 기본세율에 얹는 방식이 아닌 고정 비율이어서 70%에서 멈춘다. 따라서 ⑤의 75%보다 낮아 정답이 아니다. 이 선택지를 옳게 만들려면 비교 대상에서 가산세율형 중과 주택이 빠져 있어야 한다.\n\n③ 분양권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분양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은 60%이다.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기본세율로 내려가지 않고 60%가 유지된다는 점이 주택과 다르지만, 어쨌든 75%에는 미치지 못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면 70%로 올라가지만 그 경우에도 ⑤보다 낮다.\n\n④ 토지투기지역에 있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를 3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하므로 문제의 가정 아래에서는 55%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에는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추가로 가중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선택지는 지정지역 밖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그 가중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55%로서 ⑤보다 낮다.\n\n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만 3채 가진 1세대가 그중 등기된 주택 한 채를 보유기간 1년 만에 양도한 경우이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기본세율에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가정 아래 75%이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단기보유 세율(주택 1년 이상 2년 미만 60%)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야 하는데, 75%가 더 크므로 75%로 계산한 세액이 산출세액이 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의 한시적 중과 배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1년 보유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섯 경우 중 가장 높은 세율이므로 정답이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후단: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n-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항 후단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중과세율 산출세액과 단기보유 세율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정한다.\n-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12호의2로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n- 소득세법 제91조 제1항: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 **보유기간이 가장 짧으면 세율이 가장 높다는 직관**: ②는 9개월로 보유기간이 가장 짧지만 70%에 그친다. 단기보유 세율과 미등기 세율은 상한이 정해진 비례세율이다.\n- **미등기 70%가 최고세율이라는 암기**: 기본세율이 45%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30%포인트 가산 중과가 70%를 넘어선다. 가산세율형은 기본세율의 크기에 따라 순위가 바뀐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n- **중과 주택의 단기보유 처리**: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단기보유 세율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두 세액을 비교해 큰 쪽을 택한다. 비교 결과 중과세율이 이긴다.\n- **한시적 중과 배제의 요건**: 배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에만 열려 있다. 보유기간 요건을 건너뛰고 \"요즘은 다주택 중과가 유예되어 있다\"고 일반화하면 ⑤를 기본세율 45%로 잘못 판정하게 된다.\n- **분양권과 주택의 보유기간 차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단기보유 세율에서 벗어나지만, 분양권은 1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60%가 유지된다.","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율표 전체를 한 줄로 세워 놓고 \"가장 높은 세율\"을 고르게 한다.","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기간 1년 만에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한 중과세율과 단기보유 세율을 비교해 큰 쪽이 적용되고, 문제의 가정(기본세율 최고 45%) 아래에서는 75%가 되어 나머지 네 경우보다 높다.",[29,30,31,32],"소득세법 제104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소득세법 제91조","소득세법 제95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sebeop-059",59,"이 문제는 이른바 국외전출세, 즉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출국할 때 보유한 국내주식등을 출국일 당시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특례를 묻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5-sebeop-061",61,"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본문은 중간예납세액을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게 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