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1교시 58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8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 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근로소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 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4. ④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⑤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은 물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도 적용하 며,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은 물론 중간예납세액이나 예정신고세액에도 적용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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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득세 신고·납부 절차에 흩어져 있는 「예외」를 모아 묻는다.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기한이 달라지는 경우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그리고 그 예외를 다른 장면에 잘못 넓히지 않는지가 관건이다.

  • 사업장 현황신고의 면제 대상(①).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②).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의 연장(③).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확정신고 의무(④).
  • 분할납부의 적용 범위(⑤).

특히 ④는 「분리과세 = 신고할 필요 없음」이라는 직관을 겨냥한다. 이자·배당처럼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와, 세액을 따로 계산해 신고로 납부하는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는 구조가 다르다. 이 구별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4항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2호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를 열거한다. 이 범위에 드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항에는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제1호),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제3호), 그와 유사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제4호)가 함께 열거되어 있다. 이 사업자들은 수입금액이 지급하는 쪽이나 납세조합을 통해 이미 파악된다는 공통점이 있어, 별도의 현황신고로 수입금액을 확인할 실익이 적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보험모집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확정신고 예외 대상인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로도 등장한다. 두 규정은 층이 다르다. 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의 면제이고, 후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의 예외다.

② 옳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정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그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등을 빼고, 건설공사·하역작업 외의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비교 대상으로,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소득의 종류와 지급 대상에 따라 제출 기한이 매월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가 갈린다는 점을 대조해 두면 된다.

③ 옳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도록 정한다.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것과 비교하면 한 달이 늘어난 셈이다. 기한 연장의 전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붙는데, 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2 가운데 큰 금액이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가산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한다.

④ 옳지 않다(정답).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즉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게 한다. 하나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이고(제1호), 다른 하나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과 그 밖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이다(제2호). 이렇게 거주자가 세액을 계산하고 선택해야 하므로 그 결과를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것이 확정신고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된다.

⑤ 옳다. 분할납부는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도 인정되며, 확정신고 때 자진납부할 세액뿐 아니라 중간예납세액과 예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도 적용된다. 이 선택지는 적용 범위를 「소득 종류」와 「납부 단계」라는 두 축으로 모두 넓게 서술했는데, 두 축 모두 실제 범위와 맞는다. 출제자가 이 선택지를 틀리게 만들려면 「양도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중간예납세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처럼 한 축을 좁혀야 한다.

근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2항: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④).
  •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선택 적용(④의 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4항 제2호: 보험모집인 등 사업장 현황신고의 면제 대상 사업자(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로서의 보험모집인(①과의 구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일용근로자의 범위(②).
  • 소득세법 제164조의2 제1항: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②와의 대비).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확정신고 기한(③).
  • 소득세법 제81조의2 제1항·제3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③의 배경).
  • 소득세법의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과 분할납부 규정: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②)과 소득세의 분할납부(⑤).

함정 정리

  • 「분리과세」라는 말만 보고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가장 큰 함정이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와, 분리된 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확정신고로 납부하는 분리과세가 따로 있다. 주택임대소득은 후자이며,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이 이를 명문으로 못 박았다.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는 법률의 별도 조문에 여러 호로 개별 열거되어 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 아래는 그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된 예시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같은 항 단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이 정하는 경우(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다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7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44조의2의 연말정산으로 정산된다. 이 예시들은 예외의 전부가 아니며, 어떤 소득이 예외인지는 법률의 열거로 판단해야 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오히려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이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못 박고 있으므로 예외로 넣으면 틀린다.
  • 성실신고확인 기한은 6월 30일, 일반 확정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다. 양도소득 확정신고(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와 퇴직소득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1조 제1항)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6월 30일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붙는다.
  • 사업장 현황신고의 면제와 종합소득 확정신고의 예외는 다른 제도다. 보험모집인이 두 규정 모두에 등장하기 때문에 한쪽의 효과를 다른 쪽으로 옮겨 쓰는 변형이 나오기 쉽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64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 제81조의2
  • 소득세법 제164조의2
  • 소득세법 제110조
  • 소득세법 제71조
  • 소득세법 제144조의2
  • 법인세법 제7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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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