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79":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5-sangbeop-079",2025,62,2,"상법",79,"상법상 회사 설립 시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는?",[13,14,15,16,17],"합명회사의 사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주식회사의 주주","유한회사의 사원",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뿐이고, 선택지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합명회사의 사원이다.\n\n## 출제 포인트\n출자의 종류는 금전, 현물, 신용, 노무 네 가지로 나뉜다. 금전과 현물은 회사재산으로 실제 편입되어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재산출자다. 신용과 노무는 사원 개인의 신용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용·노무 출자만으로는 회사재산이 늘어나지 않는다.\n이 문제의 판단 기준은 하나다. 사원이 회사 채무를 무한책임으로 지는가.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재산이 부족하면 자기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책임지므로, 출자가 재산 형태가 아니어도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 반대로 유한책임만 지는 사원이나 주주는 출자한 재산이 채권자에게 돌아갈 유일한 담보이므로 재산출자만 허용된다.\n다섯 선택지는 모두 회사 형태와 사원의 종류를 짝지어 제시하므로, 각 선택지에서 먼저 그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출자 범위를 정하면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이므로 금전·현물 외에 신용이나 노무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합명회사 정관에는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을 적도록 되어 있어 노무나 신용 출자도 그 평가 기준을 정하여 적는다.\n② 틀리다. 제272조는 유한책임사원이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합자회사 안에서도 무한책임사원은 신용·노무 출자가 가능하므로, 선택지를 옳게 고치려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과 대표도 하지 못하고(제278조), 경업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제275조). 경영에서 배제되고 책임이 출자액으로 한정되는 대신, 출자는 반드시 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구조다.\n③ 틀리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모두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만 출자할 수 있다. 이름에 '유한책임'이 들어간 회사라는 점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설립등기를 하기 전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하고,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까지 그 재산을 회사에 인도하고 등기·등록 등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한다.\n④ 틀리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며, 출자는 금전출자나 현물출자로 한정된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제도를 중심으로 채권자를 보호하므로, 자본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신용이나 노무는 출자 대상이 될 수 없다.\n⑤ 틀리다. 유한회사의 사원도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금전이나 현물로만 출자할 수 있다. 유한회사에서는 설립 전에 출자 전액을 이행해야 하고, 현물출자 재산의 가치가 부족하면 사원이 전보책임을 지는 등 재산출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 이어진다.\n\n## 근거\n- 상법 제272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신용·노무 출자 금지.\n- 상법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 금지.\n- 상법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n\n## 함정 정리\n1. '합자회사의 사원'이라는 표현만 보고 신용·노무 출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합자회사에는 두 종류의 사원이 있고, 유한책임사원은 제272조로 명시적으로 금지된다.\n2. 유한책임회사는 내부관계에서 합명회사형 규정을 따르는 부분이 많아 출자도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출자는 책임 구조를 따르므로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재산출자만 할 수 있다.\n3. 신용·노무 출자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과 연결해서 기억하면, 자본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n4. 합명회사 사원이 퇴사할 때 신용·노무로 출자한 사원도 지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출자 형태가 사원의 재산적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출자의 종류는 금전, 현물, 신용, 노무 네 가지로 나뉜다.","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뿐이고, 선택지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합명회사의 사원이다.",[29,30,31,32],"상법 제272조","상법 제278조","상법 제275조","상법 제244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sangbeop-078",78,"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물적 요소와, 사원 수가 적고 지분 이전이 제한되는 인적·폐쇄적 요소를 함께 가진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5-sangbeop-080",80,"상법 회사편 마지막 장의 외국회사 규정을 묻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