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0},["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78":3},{"q":4,"prev":39,"next":43,"haengso43":4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8,"indexable":24},"semu-2025-sangbeop-078",2025,62,2,"상법",78,"상법상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유한회사의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사원총회를 열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유한회사는 설립 시 사원과 출자가 정관으로 확정되는 폐쇄적 회사여서,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처럼 발기인 외의 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는 설립할 수 없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물적 요소와, 사원 수가 적고 지분 이전이 제한되는 인적·폐쇄적 요소를 함께 가진다. 이 문제는 그 폐쇄성이 드러나는 지점(설립 방식, 지분 증권 발행 금지)과, 유한책임을 뒷받침하는 자본 충실 장치(출자 1좌 금액, 출자의 전액 이행), 운영의 간이성(소집절차 생략)을 함께 묻는다.\n선택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그 규정이 유한회사를 닫힌 회사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규정이 사원의 유한책임에 대응하여 회사재산을 확보하는가이다. ②와 ③은 둘째 기준에, ④는 첫째 기준에 해당하고, ⑤는 닫힌 회사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운영상의 편의다. ①만이 첫째 기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설립 방식을 허용한다고 서술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유한회사는 정관을 작성할 때 사원의 성명과 각 사원의 출자좌수를 정관에 적어 사원과 출자를 한꺼번에 확정한다. 그래서 주식회사처럼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공개 모집하는 모집설립 절차가 없고,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비슷한 방식 하나만 있다. 선택지를 옳게 고치려면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립할 수 없다\"로 바꾸어야 한다.\n② 옳다. 제546조는 출자 1좌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도록 한다. 주식회사 액면주식의 1주 금액 하한과 같은 수준이며, 균일하게 해야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의결권과 이익배당을 계산할 수 있다.\n③ 옳다. 제548조 제1항의 문언과 같다. 유한회사는 설립등기 전에 출자 전액이 이행되어야 하며, 분할 납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물출자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이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현물출자 이행 규정인 제295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현물출자 사원은 목적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등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교부해야 한다.\n④ 옳다. 제555조의 문언과 일치한다. 지시식이나 무기명식 증권이 발행되면 지분이 배서나 교부만으로 자유롭게 유통되어 유한회사의 폐쇄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유통성 있는 증권의 발행 자체를 막는다. 다만 이 조문이 막는 것은 지시식과 무기명식 증권이므로, 단순한 증거증권 성격의 문서까지 금지한다고 확대해서 읽을 필요는 없다.\n⑤ 옳다.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사원총회를 열 수 있다. 소집절차는 사원에게 출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원 전원이 동의했다면 그 보호를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n\n## 근거\n- 상법 제546조: 출자 1좌 금액의 하한과 균일성.\n- 상법 제548조: 출자 전액의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제295조 제2항 준용).\n- 상법 제295조: 주식회사 발기설립에서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n- 상법 제555조: 지분에 관한 지시식·무기명식 증권 발행 금지.\n- 상법 제550조, 제551조: 현물출자 부족액과 출자 미필액에 대한 사원 등의 전보책임.\n\n## 함정 정리\n1.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모두 물적회사라는 이유로 설립 방식까지 같다고 보면 ①에서 틀린다. 유한회사에는 공개 모집이라는 절차가 없다.\n2. 출자 1좌의 하한 100원을 다른 숫자로 바꾸거나 '균일하게'를 빼는 변형이 있다. 두 요소가 모두 조문에 있다.\n3. 유한회사는 출자의 전액 이행이 설립 전에 끝나야 하므로, 주식회사 신주발행의 분할납입 같은 발상을 끌어오면 틀린다.\n4. 지분 증권 발행 금지는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이라는 유통 증권에 한정된다. 기명식 증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변형에서는 문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n5. ③에서 출자 이행을 시킬 의무의 주체는 이사다. 이사가 사원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해야 하므로, 회사 성립 후 미필액이 발견되면 이사도 사원·감사와 함께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제551조 제1항). 의무 주체를 다른 기관으로 바꾼 변형을 조심해야 한다.","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물적 요소와, 사원 수가 적고 지분 이전이 제한되는 인적·폐쇄적 요소를 함께 가진다.","유한회사는 설립 시 사원과 출자가 정관으로 확정되는 폐쇄적 회사여서,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처럼 발기인 외의 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는 설립할 수 없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29,30,31,32,33,34,35,36,37],"상법 제546조","상법 제548조","상법 제295조","상법 제555조","상법 제550조","상법 제551조","상법 제604조","상법 제607조","상법 제600조",false,{"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5-sangbeop-077",77,"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인적회사다.",{"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25-sangbeop-079",79,"출자의 종류는 금전, 현물, 신용, 노무 네 가지로 나뉜다.",{"caseNo":48,"decided":4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