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7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3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3. ③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4.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 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5. ⑤간이분할합병 또는 소규모분할합병이 아닌 경우, 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 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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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간이분할합병이나 소규모분할합병이 아닌 한 분할합병계약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사회 승인만으로 족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회사분할의 유형과 승인 절차, 효과를 묻는다. 제530조의2는 네 개 항으로 분할의 틀을 세운다. 제1항은 분할로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 제2항은 분할로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치는 분할합병, 제3항은 분할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동시에 분할합병도 하는 혼합형, 제4항은 해산 후의 회사가 분할할 수 있는 범위의 제한이다. 승인 절차는 제530조의3이 정하고,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제530조의10이 정한다.

분할은 회사 재산의 일부를 떼어 다른 회사로 옮기므로 주주의 지위와 회사채권자의 담보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합병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중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제530조의2 제3항은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들었는데, 조문이 '1개 또는 수개'라고 하므로 그 범위 안에 있다. 예컨대 한 회사가 두 사업부문을 떼어 하나는 새 회사로 세우고 다른 하나는 기존 회사에 붙이는 구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② 옳다. 제530조의2 제2항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고 하고, 이를 분할합병이라고 부른다. 떼어 낸 부분이 기존 회사에 흡수되므로 흡수합병과 닮은 구조이지만, 분할회사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만 넘어간다는 점이 다르다.

③ 옳다.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한다. 합병에서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넘어가지만, 분할에서는 계약서나 계획서가 정한 범위만 넘어간다는 점이 핵심이다. 분할합병신설회사라는 용어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가리킨다는 점이 제530조의6 제2항에 정의되어 있다.

④ 옳다. 제530조의2 제4항의 문언과 일치한다. 해산 후의 회사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분할을 넓게 허용하면 청산 절차가 흔들린다. 그래서 존립 중인 회사를 상대방으로 삼거나 새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만 분할·분할합병을 허용한다. 합병에 관한 제174조 제3항이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만 합병할 수 있다고 하여 신설합병을 막는 것과 비교하면, 분할 쪽이 새 회사 설립을 추가로 허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⑤ 옳지 않다. 제530조의3 제1항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승인결의를 특별결의 요건에 따르게 하고, 제3항은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이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준다. 선택지를 옳게 고치려면 '이사회의 승인만'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간이분할합병과 소규모분할합병이라는 예외 유형뿐인데, 선택지는 그 예외를 스스로 제외했다.

근거

  • 상법 제530조의2: 분할·분할합병의 유형과 해산 후 회사의 분할 제한.
  • 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주주총회 승인, 특별결의, 의결권 없는 주주의 의결권, 주주 부담 가중 시 전원 동의.
  • 상법 제530조의10: 신설회사·승계회사의 권리의무 승계 범위.
  • 상법 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 기재사항과 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의 정의.
  • 상법 제174조: 해산 후 회사의 합병 제한(비교 대상).

함정 정리

  1. '분할합병'이라는 말에 합병 쪽 예외 제도가 먼저 떠올라 이사회 승인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예외는 간이·소규모 유형에 한정되고, 원칙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다.
  2. 분할 승인결의에서는 평소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가진다. 분할이 주주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일반 주주총회 결의와 다른 점이라 따로 출제된다.
  3.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관련 회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면 특별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더 필요하다(제530조의3 제6항). '특별결의만 있으면 된다'는 변형 선택지를 조심해야 한다.
  4. 해산 후 회사의 제한은 합병과 분할에서 범위가 다르다. 합병은 존속형만, 분할은 존속형과 신설형 모두 허용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30조의2
  • 상법 제530조의3
  • 상법 제530조의10
  • 상법 제530조의6
  • 상법 제530조의9
  • 상법 제174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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