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71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1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ㄴ. 주주가 1인으로 된 때 ㄷ.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ㄹ. 파산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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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ㄱ, ㄷ, ㄹ)이다.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법원의 해산명령·해산판결, 파산은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이지만, 주주가 1인으로 된 사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는 상법 제517조가 열거한다. 이 조문은 세 갈래로 짜여 있다. 첫째, 제1호는 합명회사의 해산사유 가운데 일부 호만 골라서 끌어온다. 끌어오는 것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고, 합명회사에 고유한 두 사유인 총사원의 동의와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끌어오지 않는다. 둘째, 제1호의2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더한다. 셋째, 제2호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든다.

따라서 이 문제는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하나는 법원이 관여하는 두 경로, 곧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해산명령과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해산판결이 모두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에 들어가는지이다. 다른 하나는 합명회사에서 해산사유가 되는 '구성원이 1인으로 된 때'가 주식회사에도 그대로 옮겨지는지이다. 물적회사인 주식회사는 주주가 한 명만 남아도 존속하는 1인 회사를 인정하므로, 인적회사의 해산사유 목록을 그대로 옮겨 오면 틀린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네 개를 하나씩 판정한다.

  • ㄱ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옳다. 제517조 제2호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해산사유로 명시한다. 해산은 법인격 소멸로 가는 절차의 출발점이므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결의 요건이 보통결의가 아니라 특별결의라는 점이 함께 출제되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묻는다.
  • ㄴ 주주가 1인으로 된 때: 틀리다. 제517조 제1호가 끌어오는 합명회사 해산사유에서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빠져 있다. 합명회사는 사원 사이의 인적 결합을 본질로 하므로 사원이 한 명만 남으면 결합의 실체가 사라진다. 반면 주식회사는 자본의 결합체라서 주식이 한 사람에게 모여도 기관 구성과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 이 보기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합명회사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처럼 회사의 종류를 바꾸어야 한다.
  • ㄷ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옳다. 해산명령은 제176조 제1항이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정한 제도로, 설립목적이 불법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지하는 때, 업무집행자가 법령·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내려진다. 해산판결은 주식회사에 관하여 제520조가 따로 정하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업무의 현저한 정돈상태나 재산 관리·처분의 현저한 실당을 이유로 청구한다. 두 경로 모두 제517조 제1호가 끌어오는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해당한다.
  • ㄹ 파산: 옳다. 파산 역시 제517조 제1호를 통해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된다. 파산으로 해산한 회사는 일반 청산절차가 아니라 파산절차로 재산관계를 정리한다는 점이 다른 해산사유와 다르다.

보기 판정은 ㄱ 옳음, ㄴ 틀림, ㄷ 옳음, ㄹ 옳음이다. 이를 다섯 조합에 대입한다.

① ㄱ, ㄷ — 두 보기는 옳지만 옳은 보기 ㄹ(파산)을 빠뜨렸으므로 '모두 고른 것'이 되지 못한다.

② ㄴ, ㄹ — 틀린 보기 ㄴ을 담고 있고 옳은 보기 ㄱ·ㄷ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ㄱ, ㄴ, ㄷ — 틀린 보기 ㄴ이 섞여 있고 ㄹ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④ ㄱ, ㄷ, ㄹ — 옳은 보기 셋을 모두 담고 틀린 보기 ㄴ을 제외했으므로 정답이다.

⑤ ㄴ, ㄷ, ㄹ — ㄷ·ㄹ은 옳지만 ㄴ이 틀리고 ㄱ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근거

  • 상법 제517조: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합명회사 해산사유 가운데 일부 호의 차용(제1호), 분할·분할합병(제1호의2), 주주총회의 결의(제2호).
  • 상법 제176조: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법원의 해산명령. 사유와 청구권자(제1항), 해산명령 전의 관리인 선임 등 보전처분(제2항),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경우의 담보제공(제3항·제4항).
  • 상법 제520조: 소수주주의 해산판결 청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와 부득이한 사유가 요건이다.
  • 상법 제609조: 유한회사의 해산사유. 주식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합명회사 해산사유 일부를 끌어오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더한다.

함정 정리

  1. 회사 종류별 해산사유를 하나의 목록으로 외우면 ㄴ에서 틀린다. 구성원이 1인으로 된 때는 인적회사의 해산사유이고, 주식회사(제517조)와 유한회사(제609조)의 해산사유 조문은 이 호를 끌어오지 않는다.
  2. 해산명령과 해산판결을 같은 제도로 보는 함정이 있다. 해산명령은 공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서 법원이 직권으로도 내릴 수 있고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해산판결은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서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만 소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둘을 한 보기로 묶었으므로 둘 다 해산사유라는 점만 확인하면 된다.
  3. 파산을 청산과 같은 것으로 보고 해산사유에서 빼는 실수가 있다. 파산은 해산사유이고, 해산 뒤의 정리 절차가 청산이 아니라 파산절차라는 점만 다르다.
  4. 주식회사가 1인 회사를 인정한다는 사실과 설립 단계의 발기인 수 문제를 뒤섞지 않아야 한다. 이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존속 중 주주가 1인으로 줄어든 경우에 회사가 해산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17조
  • 상법 제176조
  • 상법 제520조
  • 상법 제609조
  • 상법 제6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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