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1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ㄴ. 주주가 1인으로 된 때 ㄷ.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ㄹ. 파산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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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ㄱ, ㄷ, ㄹ)이다.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법원의 해산명령·해산판결, 파산은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이지만, 주주가 1인으로 된 사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는 상법 제517조가 열거한다. 이 조문은 세 갈래로 짜여 있다. 첫째, 제1호는 합명회사의 해산사유 가운데 일부 호만 골라서 끌어온다. 끌어오는 것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고, 합명회사에 고유한 두 사유인 총사원의 동의와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끌어오지 않는다. 둘째, 제1호의2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더한다. 셋째, 제2호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든다.
따라서 이 문제는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하나는 법원이 관여하는 두 경로, 곧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해산명령과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해산판결이 모두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에 들어가는지이다. 다른 하나는 합명회사에서 해산사유가 되는 '구성원이 1인으로 된 때'가 주식회사에도 그대로 옮겨지는지이다. 물적회사인 주식회사는 주주가 한 명만 남아도 존속하는 1인 회사를 인정하므로, 인적회사의 해산사유 목록을 그대로 옮겨 오면 틀린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네 개를 하나씩 판정한다.
- ㄱ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옳다. 제517조 제2호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해산사유로 명시한다. 해산은 법인격 소멸로 가는 절차의 출발점이므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결의 요건이 보통결의가 아니라 특별결의라는 점이 함께 출제되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묻는다.
- ㄴ 주주가 1인으로 된 때: 틀리다. 제517조 제1호가 끌어오는 합명회사 해산사유에서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빠져 있다. 합명회사는 사원 사이의 인적 결합을 본질로 하므로 사원이 한 명만 남으면 결합의 실체가 사라진다. 반면 주식회사는 자본의 결합체라서 주식이 한 사람에게 모여도 기관 구성과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 이 보기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합명회사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처럼 회사의 종류를 바꾸어야 한다.
- ㄷ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옳다. 해산명령은 제176조 제1항이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정한 제도로, 설립목적이 불법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지하는 때, 업무집행자가 법령·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내려진다. 해산판결은 주식회사에 관하여 제520조가 따로 정하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업무의 현저한 정돈상태나 재산 관리·처분의 현저한 실당을 이유로 청구한다. 두 경로 모두 제517조 제1호가 끌어오는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해당한다.
- ㄹ 파산: 옳다. 파산 역시 제517조 제1호를 통해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된다. 파산으로 해산한 회사는 일반 청산절차가 아니라 파산절차로 재산관계를 정리한다는 점이 다른 해산사유와 다르다.
보기 판정은 ㄱ 옳음, ㄴ 틀림, ㄷ 옳음, ㄹ 옳음이다. 이를 다섯 조합에 대입한다.
① ㄱ, ㄷ — 두 보기는 옳지만 옳은 보기 ㄹ(파산)을 빠뜨렸으므로 '모두 고른 것'이 되지 못한다.
② ㄴ, ㄹ — 틀린 보기 ㄴ을 담고 있고 옳은 보기 ㄱ·ㄷ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ㄱ, ㄴ, ㄷ — 틀린 보기 ㄴ이 섞여 있고 ㄹ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④ ㄱ, ㄷ, ㄹ — 옳은 보기 셋을 모두 담고 틀린 보기 ㄴ을 제외했으므로 정답이다.
⑤ ㄴ, ㄷ, ㄹ — ㄷ·ㄹ은 옳지만 ㄴ이 틀리고 ㄱ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근거
- 상법 제517조: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합명회사 해산사유 가운데 일부 호의 차용(제1호), 분할·분할합병(제1호의2), 주주총회의 결의(제2호).
- 상법 제176조: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법원의 해산명령. 사유와 청구권자(제1항), 해산명령 전의 관리인 선임 등 보전처분(제2항),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경우의 담보제공(제3항·제4항).
- 상법 제520조: 소수주주의 해산판결 청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와 부득이한 사유가 요건이다.
- 상법 제609조: 유한회사의 해산사유. 주식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합명회사 해산사유 일부를 끌어오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더한다.
함정 정리
- 회사 종류별 해산사유를 하나의 목록으로 외우면 ㄴ에서 틀린다. 구성원이 1인으로 된 때는 인적회사의 해산사유이고, 주식회사(제517조)와 유한회사(제609조)의 해산사유 조문은 이 호를 끌어오지 않는다.
- 해산명령과 해산판결을 같은 제도로 보는 함정이 있다. 해산명령은 공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서 법원이 직권으로도 내릴 수 있고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해산판결은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서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만 소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둘을 한 보기로 묶었으므로 둘 다 해산사유라는 점만 확인하면 된다.
- 파산을 청산과 같은 것으로 보고 해산사유에서 빼는 실수가 있다. 파산은 해산사유이고, 해산 뒤의 정리 절차가 청산이 아니라 파산절차라는 점만 다르다.
- 주식회사가 1인 회사를 인정한다는 사실과 설립 단계의 발기인 수 문제를 뒤섞지 않아야 한다. 이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존속 중 주주가 1인으로 줄어든 경우에 회사가 해산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17조
- 상법 제176조
- 상법 제520조
- 상법 제609조
- 상법 제6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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