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70":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5-sangbeop-070",2025,62,2,"상법",70,"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신탁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등을 위탁할 수 없다.","사채관리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사채관리회사가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사채관리회사 제도의 지정(임의적 설치), 자격, 사임, 해임, 사무승계의 요건을 묻는다. 사채관리회사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 수령, 채권 보전 등을 위탁받는 기관이다.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선택이다. 자격은 은행, 신탁회사 등으로 제한되고 사채의 인수인이나 발행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된다. 사임은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받은 법원 허가로 가능하고, 해임은 법원이 발행회사나 사채권자집회의 청구로 한다. 청구권자와 동의 주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482조는 사채관리회사가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청구권자 둘 가운데 발행회사만 언급했지만, 발행회사가 청구권자라는 서술 자체는 조문과 일치하고 사채권자집회를 배제하는 표현도 없으므로 옳다. 해임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도 맞다.\n\n② 틀리다. 상법 제480조의3 제1항은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다. 신탁회사는 조문에 명시된 자격자이므로 오히려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신탁회사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가 된다. 「어떤 경우에도」라는 전면 배제 표현이 오답 신호다.\n\n③ 틀리다. 상법 제480조의3 제2항은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다. 인수인은 사채를 사들여 투자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발행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사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관리회사를 겸하면 이해충돌이 생긴다. 옳게 고치면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가 된다.\n\n④ 틀리다. 상법 제480조의2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할 수 있다」를 「할 수 없다」로 뒤집었다. 옳게 고치면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등을 위탁할 수 있다」가 된다.\n\n⑤ 틀리다. 상법 제481조 전단은 사채관리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사임의 길이 두 가지인데 선택지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라고 하나로 좁혔다. 옳게 고치면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사임할 수 있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임의 규정).\n- 상법 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과 결격(인수인, 특수 이해관계인).\n- 상법 제481조: 사임(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법원 허가).\n- 상법 제482조: 법원의 해임(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n- 상법 제483조: 사임·해임으로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의 사무승계자 지정.\n\n## 함정 정리\n첫째, 사임과 해임의 구조를 섞지 않아야 한다. 사임은 사채관리회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므로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 「둘 다」의 동의가 원칙이고, 예외로 법원 허가가 있다. 해임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청구는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 가운데 한쪽이 하면 된다. 「와」와 「또는」의 차이가 곧 요건의 차이다. 둘째, 선택지가 청구권자 가운데 하나만 언급했다고 해서 곧바로 틀린 문장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에 한하여」처럼 다른 청구권자를 배제하는 표현이 있을 때만 틀린 것이 된다. 이번 정답 선택지와 ⑤번이 바로 이 차이를 이용한 짝이다. 셋째, 사채관리회사의 설치는 임의이지만, 일단 두었다가 사임이나 해임으로 없어지면 상법 제483조에 따라 발행회사가 승계자를 정해 위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무로 바뀐다.\n\n반례로 확인하면, 사채권자집회만 동의하고 발행회사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도 없다면 사채관리회사는 사임할 수 없다. 반대로 해임은 발행회사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채권자집회의 청구만으로 법원이 할 수 있다.","사채관리회사 제도의 지정(임의적 설치), 자격, 사임, 해임, 사무승계의 요건을 묻는다.","사채관리회사가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29,30,31,32,33,34,35],"상법 제480조의2","상법 제480조의3","상법 제481조","상법 제482조","상법 제483조","상법 제484조","상법 제484조의2",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sangbeop-069",69,"사채 발행의 흐름을 발행 결정, 청약, 납입, 채권 발행, 이전의 순서로 묻는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5-sangbeop-071",71,"주식회사의 해산사유는 상법 제517조가 열거한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