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67":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5-sangbeop-067",2025,62,2,"상법",67,"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1개월 미만의 기간이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n\n## 출제 포인트\n자본금 감소의 절차를 결의, 채권자보호절차, 실행 방법(주식병합 등), 무효를 다투는 소의 순서로 묻는다. 자본금 감소 결의에서는 감소 방법을 정해야 하고, 결손 보전 목적이 아니면 채권자에게 이의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이의를 할 수 없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식병합 방식으로 감자할 때는 주권 제출을 위한 공고 기간이 필요한데, 주주가 주권을 제출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기간의 하한을 둔다. 마지막으로 감자무효의 소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이 법정되어 있다. 채권자보호절차와 주식병합 공고가 모두 「1월 이상」이라는 같은 틀을 쓴다는 점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439조 제1항은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감소 방법에는 액면금액을 줄이는 방법과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병합, 소각)이 있으며, 어느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결의에서 확정하게 한 것이다.\n\n② 옳다. 상법 제439조 제3항 전단은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사채권자는 다수이고 권리 내용이 같으므로 집단적으로 의사를 정하게 한 것이다. 일반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출하는 것과 대비된다.\n\n③ 옳다. 상법 제439조 제3항 후단은 이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 결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일반 채권자와 같은 기간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선택지와 일치한다.\n\n④ 틀리다. 주식병합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회사가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병합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도록 한다. 선택지의 「1개월 미만」은 기간의 하한을 상한으로 뒤집은 것이다. 옳게 고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가 된다. 기간이 너무 짧으면 주주가 주권을 제출하지 못해 권리 행사에 지장을 받으므로 최소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n\n⑤ 옳다. 상법 제445조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n\n## 근거\n- 상법 제439조 제1항: 감소 결의에서 방법을 정할 것.\n- 상법 제439조 제2항: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232조 준용), 결손 보전 목적 감자의 예외.\n- 상법 제439조 제3항: 사채권자 이의에 사채권자집회 결의 필요, 법원의 이의 기간 연장.\n- 상법 제232조: 채권자 이의 공고·최고와 1월 이상의 기간, 이의 미제출 시 승인 간주,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n- 상법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와 제소기간.\n\n## 함정 정리\n첫째, 「이상」과 「미만」을 바꾸는 오답은 기간 규정에서 가장 흔한 변형이다. 채권자 이의 기간과 주식병합 공고 기간은 모두 당사자에게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한으로 규정된다는 논리를 잡아 두면 숫자를 외우지 않아도 방향을 틀리지 않는다. 둘째,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는 예외가 있다. 셋째, 감자무효의 소와 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29조)는 제소권자 목록이 비슷하지만, 기산점이 감자는 변경등기가 된 날, 합병은 합병 등기가 있은 날이라는 점과 채권자 요건의 대상(감자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을 각각 맞추어야 한다.\n\n반례로 점검하면, 결손 보전을 위해 주식을 병합하는 감자라면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할 수 있어도 주식병합에 따른 주권 제출 공고는 생략할 수 없다. 채권자 보호와 주주의 주권 제출은 보호 대상이 다른 절차이기 때문이다.\n\n감자와 관련하여 수험생이 한 가지 더 헷갈리는 지점은 채권자 이의 절차의 준용 범위다. 상법 제439조 제2항은 합병 절의 채권자 이의 규정을 통째로 준용하므로, 공고와 개별 최고, 이의를 내지 않은 채권자의 승인 간주,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 제공이 모두 감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자본금 감소의 절차를 결의, 채권자보호절차, 실행 방법(주식병합 등), 무효를 다투는 소의 순서로 묻는다.","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1개월 미만의 기간이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29,30,31,32,33,34],"상법 제439조","상법 제232조","상법 제445조","상법 제529조","상법 제500조","상법 제508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5-sangbeop-066",66,"신주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 납입과 상계의 관계, 발행 후의 자본금 충실 책임, 그리고 사전·사후의 다툼 수단을 한꺼번에 묻는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5-sangbeop-068",68,"주식회사의 결산 절차를 작성, 감사, 비치·공시, 승인의 순서로 묻는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