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63":3},{"q":4,"prev":36,"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5-sangbeop-063",2025,62,2,"상법",63,"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이사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이사가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 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 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 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것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뿐이고,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주들이 처분할 수 있는 회사의 권리가 아니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없다.\n\n## 출제 포인트\n이사의 책임을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고, 각각의 성립 요건과 면제 가능성, 그리고 주주가 책임을 추궁하는 수단(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충분하지만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필요하다. 면제 규정은 회사에 대한 책임만을 대상으로 한다.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제도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이라는 지분 요건을 공통으로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고의와 과실 가운데 과실을, 법령과 정관 가운데 정관을 골라 쓴 것으로 조문과 모순되지 않는다. 경과실만 있어도 회사에 대한 책임은 성립한다.\n\n② 틀리다. 상법 제400조 제1항이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 대상은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 즉 회사에 대한 책임이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한 상법 제401조는 제2항에서 제399조 제2항과 제3항, 곧 결의 찬성 이사의 책임과 찬성 추정 규정만을 준용할 뿐 면제 규정은 끌어오지 않는다. 제3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사의 주주들이 모여서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가 된다.\n\n③ 옳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중대한 과실만 골랐으므로 조문 범위 안이다. 경과실로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회사에 대한 책임과의 차이다.\n\n④ 옳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대표소송의 전 단계인 제소청구이며, 회사가 일정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n\n⑤ 옳다.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다중대표소송이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단계의 부실 경영까지 견제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청구 상대방이 모회사가 아니라 「자회사」라는 점과 지분 기준이 「모회사」 발행주식총수라는 점을 섞지 않아야 한다.\n\n## 근거\n-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고의 또는 과실), 결의 찬성 이사의 책임, 이의 기재 없는 이사의 찬성 추정.\n- 상법 제400조 제1항: 제399조에 따른 책임의 총주주 동의에 의한 면제.\n- 상법 제400조 제2항: 정관에 의한 책임 감경과 그 예외.\n- 상법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399조 제2항·제3항 준용.\n- 상법 제402조: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위법행위 유지청구(대표소송과 같은 지분 기준 비교용).\n\n## 함정 정리\n첫째,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라는 문구가 보이면 곧바로 그 대상이 회사에 대한 책임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책임 성립 요건의 과실 수준이 회사에 대한 책임(과실)과 제3자에 대한 책임(중대한 과실)에서 다르다. 선택지가 두 요건을 서로 바꾸어 끼우는 방식으로 자주 변형된다. 셋째, 발기인과 검사인의 책임 조문도 같은 틀을 쓴다. 발기인은 임무 해태 시 회사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시 제3자에게 책임을 지고(상법 제322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상법 제325조). 넷째, 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유지청구는 모두 100분의 1이 기준이지만, 유지청구는 감사도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염려가 요건이라는 점이 다르다.\n\n반례로 점검하면, 이사가 경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와 제3자 모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에 대한 책임은 성립하지만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했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이사의 책임을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고, 각각의 성립 요건과 면제 가능성, 그리고 주주가 책임을 추궁하는 수단(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것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뿐이고,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주들이 처분할 수 있는 회사의 권리가 아니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없다.",[29,30,31,32,33,34],"상법 제399조","상법 제400조","상법 제401조","상법 제402조","상법 제322조","상법 제325조",false,{"id":37,"subject":9,"number":7,"point":38},"semu-2025-sangbeop-062","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기본 틀과 소규모 회사 특례, 그리고 소집청구권자의 범위를 함께 묻는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5-sangbeop-064",64,"액면미달 발행은 자본금 충실 원칙의 예외이므로 상법은 요건을 여러 겹으로 걸어 두었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