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56":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5-sangbeop-056",2025,62,2,"상법",56,"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ㆍ이사ㆍ감사 또는 회사채권자이다.","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이다.","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가 인용된 경우, 그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 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제소권자는 언제든지 소 를 제기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n정답은 ② 입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② 가 옳은 설명이고, 나머지 네 선택지는 제소권자, 재량기각 요건, 판결의 효력, 제소기간을 잘못 적었습니다.\n\n## 출제 포인트\n\n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고, 각각 제소권자·제소기간·재량기각·판결 효력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n\n-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 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n-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n-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n-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제381조):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가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를 다투는 소.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n\n여기에 법원의 재량기각(제379조)과 판결의 효력에 관한 준용 구조(제190조 본문)를 결합해 묻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n\n## 선택지별 검토\n\n① 옳지 않습니다. 제376조 제1항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주주·이사 또는 감사**로 한정합니다. 회사채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의취소 사유는 주로 회사 내부의 절차적 하자이므로 내부 구성원에게만 다툴 자격을 준 것입니다. 옳게 고치면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이다\"가 됩니다.\n\n② 옳습니다. 제376조 제1항은 결의취소의 소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도록 합니다. 취소 사유는 비교적 가벼운 하자이므로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 짧은 제소기간을 둔 것입니다. 기산점이 결의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결의의 날**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n\n③ 옳지 않습니다.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하자의 보완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설립무효·설립취소의 소에 관한 제189조의 것입니다. 선택지는 옆 제도의 요건을 결의취소의 소에 옮겨 놓은 것이므로 틀립니다. 옳게 고치면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가 됩니다.\n\n④ 옳지 않습니다. 제380조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제190조 **본문**만 준용합니다. 제190조 본문은 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대세효를 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은 같은 조 **단서**에 있습니다. 단서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결의무효확인 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옳게 고치면 \"결의무효확인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제한되지 않는다\"가 됩니다.\n\n⑤ 옳지 않습니다. 제381조 제1항은 부당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도록 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이 소는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가,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입니다.\n\n## 근거\n\n-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 제소권자, 제소기간.\n- 상법 제379조: 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의 재량기각.\n- 상법 제189조: 설립무효·설립취소의 소에서 하자 보완을 요건으로 하는 청구기각(대조용).\n- 상법 제190조: 판결의 대세효(본문)와 소급효 제한(단서).\n-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의 소와 그 준용 범위.\n- 상법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와 제소기간.\n\n## 함정 정리\n\n- **옆 조문의 요건 옮기기**: 재량기각에서 \"하자의 보완\"은 설립무효·취소의 소(제189조)의 요건입니다. 결의취소의 소(제379조)에는 그 요건이 없습니다.\n- **본문과 단서의 준용 구별**: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준용되는 것은 제190조 본문뿐입니다. \"판결 확정 전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단서까지 준용된다고 보면 틀립니다.\n- **제소권자의 범위**: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감사에 한정됩니다. 채권자를 넣은 문장은 틀립니다.\n- **제소기간이 있는 소와 없는 소**: 결의취소의 소와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결의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의 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짝지어 기억해야 합니다.\n- **제소기간의 기산점**: \"결의가 있음을 안 날부터\"로 바꾼 문장은 틀립니다. 기산점은 결의의 날입니다.","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고, 각각 제소권자·제소기간·재량기각·판결 효력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② 가 옳은 설명이고, 나머지 네 선택지는 제소권자, 재량기각 요건, 판결의 효력, 제소기간을 잘못 적었습니다.",[29,30,31,32,33,34,35],"상법 제376조","상법 제379조","상법 제189조","상법 제190조","상법 제380조","상법 제381조","상법 제511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sangbeop-055",55,"영업양도·양수·임대 등 회사의 기초를 바꾸는 행위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출자금 회수의 길을 열어 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묻습니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5-sangbeop-057",57,"주식회사 이사의 지위를 이루는 기본 규정들을 묻습니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