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51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1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제외함)

  1. ①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②회사가 상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
  3. ③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④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리라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 지 아니하였다면 이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5. ⑤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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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입니다.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한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결정사항 전부를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런 회사도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만큼은 주주총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 ① 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적 자기주식 취득(제341조)의 요건과 절차를 묻습니다. 특정목적 취득(제341조의2)은 문제에서 제외했으므로, 다음 네 층을 구분해 두어야 풀 수 있습니다.

  • 재원 한도: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뺀 금액, 즉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제341조 제1항 단서).
  • 결정기관: 원칙은 주주총회 결의로 미리 결정하는 것이고, 정관이 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정을 허용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결정사항: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의 취득 기간 세 가지입니다.
  • 취득방법과 사후 통제: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에서, 그 밖에는 상환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수에 따른 균등 조건으로 취득합니다. 결산기에 결손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취득이 금지되고(제3항), 실제 결손이 생기면 이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제4항).

비상장 회사이므로 거래소 방법은 쓸 수 없고 균등조건 방법으로 취득한다는 점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습니다. 제341조 제2항 본문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가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취득 기간을 정하도록 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서는 결정사항 세 가지 전체에 걸리므로,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만 떼어 주주총회에 남겨 두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이익배당과 실질이 같으므로, 이익배당 결정권을 이사회에 맡긴 회사라면 자기주식 취득 결정도 이사회가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옳게 고치면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에 정한 회사는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가 됩니다.

② 옳습니다. 제341조 제1항 제2호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허용합니다. 그 구체적 방법의 하나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주주에게서만 사들이면 출자를 돌려받을 기회가 주주 사이에 불평등해지므로,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팔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상환주식을 제외한 이유는 상환주식은 제345조가 정한 별도의 상환 절차에 따라 회사가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③ 옳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도록 한 것은 상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의 규정입니다. 이 의무의 취지는 주주와 채권자가 배당가능이익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공시에 있습니다.

④ 옳습니다. 제34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법정 공제액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택지는 이 면책 사유를 풀어 쓴 것이므로 옳습니다. 다만 조문상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의 증명은 이사가 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⑤ 옳습니다. 균등조건 취득 절차에서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가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양도를 신청하도록 한 것도 대통령령의 절차 규정입니다. 회사가 통지나 공고로 양도를 권유하고 주주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신청의 방식과 기한을 통일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창구를 열어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거

  • 상법 제341조 제1항: 취득 방법 두 가지와 취득가액 총액의 재원 한도.
  • 상법 제341조 제2항: 주주총회 결의 원칙,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단서, 결정사항 세 가지.
  • 상법 제341조 제3항·제4항: 결손 우려 시 취득 금지, 이사의 연대배상 책임과 면책 증명.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 취득(문제에서 제외된 범위의 확인용).
  • 상법 제345조: 균등조건 취득 대상에서 빠지는 상환주식.

함정 정리

  • 단서의 적용 범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결정사항 세 가지 전부입니다. "한도만은 주주총회"처럼 일부를 떼어 내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정관 근거의 내용: 갈음의 근거가 되는 정관 규정은 "이사회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입니다. 연결고리가 이익배당이라는 점을 놓치면 반대 방향으로 비튼 선택지에 걸립니다.
  • 이사 책임의 증명 구조: 결손이 생기면 이사가 무과실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회사가 이사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바꾼 선택지는 틀립니다.
  • 두 기간의 혼동: 취득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고, 취득내역서 비치 기간은 6개월입니다. 두 숫자를 맞바꾼 변형이 자주 나옵니다.
  • 특정목적 취득과의 혼동: 합병,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취득에는 이 문제의 재원 한도와 결의 절차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1조
  • 상법 제341조의2
  • 상법 제345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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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