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47":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5-sangbeop-047",2025,62,2,"상법",47,"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 이사는 주주명부의 복본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영 업소에, 그 원본은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 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 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도 회사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 입니다.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전자우편주소가 기재되므로, 회사채권자가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n\n## 출제 포인트\n주주명부에 관한 비치·열람, 폐쇄기간과 기준일, 전자주주명부의 규율을 묻습니다.\n- 주주명부의 비치 장소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의 특칙(제396조 제1항).\n-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등사 청구와 그 시간적 범위(제396조 제2항).\n-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상한과 공고 의무, 정관으로 정한 경우의 공고 면제(제354조).\n- 전자주주명부의 작성 근거와 기재사항, 열람 방법의 위임(제352조의2).\n선택지마다 조문의 숫자(3월, 2주간)나 조건(영업시간 내, 정관 지정 시 공고 면제)을 하나씩 바꾸어 놓았으므로, 문언을 정확히 대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습니다. 제396조 제1항은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면서,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원본을 둘 수도 있고 복본을 둘 수도 있으며,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선택지는 복본은 대리인 영업소에, 원본은 본점에 두는 것을 의무처럼 고정하였으므로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가 됩니다.\n\n② 옳지 않습니다. 제396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언제든지」는 영업시간이라는 틀 안에서의 표현이므로,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영업시간과 상관없이」를 「영업시간 내에」로 바꾸면 옳습니다.\n\n③ 옳지 않습니다. 제354조 제2항은 폐쇄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지의 「2월」을 「3월」로 고쳐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의 기준일도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여 기간의 상한이 짝을 이룹니다.\n\n④ 옳습니다. 제352조의2 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명부에는 일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전자주주명부의 비치·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그 위임에 따른 규율로, 회사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우편주소는 주주 개인의 연락 수단이어서 채권자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고 오남용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n\n⑤ 옳지 않습니다. 제354조 제4항 본문은 회사가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한 때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도록 하지만, 단서에서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정관은 주주가 미리 알 수 있는 공시 자료이므로 별도 공고가 필요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관으로 정한 때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정반대로 뒤집은 서술입니다.\n\n## 근거\n- 제396조 제1항: 주주명부의 본점 비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 주주명부나 그 복본을 대리인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음.\n- 제396조 제2항: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영업시간 내 열람·등사 청구.\n- 제354조 제2항·제3항: 폐쇄기간 3월 상한, 기준일은 권리 행사일 전 3월 내.\n- 제354조 제4항: 2주간 전 공고, 정관으로 지정한 경우 공고 면제.\n- 제352조의2: 정관에 따른 전자주주명부 작성, 전자우편주소 기재, 비치·공시·열람 방법의 대통령령 위임.\n\n## 함정 정리\n-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에는 원본과 복본 중 어느 것이든 둘 수 있습니다. 「복본만」 또는 「원본만」으로 고정한 선택지는 오답입니다.\n- 「언제든지」와 「영업시간 내」는 함께 붙어 있는 표현입니다. 앞부분만 기억하면 ②를 옳다고 보게 됩니다.\n- 폐쇄기간 상한은 3월, 공고는 2주간 전입니다. 두 숫자를 서로 바꾸거나 2월로 줄인 선택지가 반복해서 나옵니다.\n- 공고 면제 요건은 「정관으로 지정」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정리하십시오.\n- ④의 전자우편주소 제외 조치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위임된 하위 규율에 들어 있어, 조문만 외운 수험생이 틀렸다고 오판하기 쉽습니다.","주주명부에 관한 비치·열람, 폐쇄기간과 기준일, 전자주주명부의 규율을 묻습니다.","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전자우편주소가 기재되므로, 회사채권자가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29,30,31],"상법 제396조","상법 제354조","상법 제352조의2",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sangbeop-046",46,"주주에게 전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주식(제346조 제1항)의 운영 규정을 묻습니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sangbeop-048",48,"주권 발행의 시기, 주권의 기재사항과 서명권자, 주권의 무효 사유에 관한 판례, 전자등록 제도를 묻습니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