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46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6번

상법상 주주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2. ②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언제나 증가한다.
  4. ④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⑤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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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입니다. 전환 전후의 발행가액 총액은 같게 유지되지만 발행되는 신주식의 수는 전환 조건에 따라 늘 수도, 같을 수도, 줄 수도 있으므로, 전환으로 회사의 자본금이 「언제나」 증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출제 포인트

주주에게 전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주식(제346조 제1항)의 운영 규정을 묻습니다.

  • 신주식 발행을 위한 주식 수의 유보 의무.
  • 전환청구의 방식(청구서와 주권 제출).
  • 전환 시 신주식의 발행가액 결정 기준(제348조)과 그 결과로서의 자본금 변동.
  • 전환의 효력발생 시점과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전환된 주식의 의결권 제한(제350조).

자본금 변동 문제는 제348조의 「발행가액 유지」가 「자본금 유지」와 같은 뜻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풀립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습니다. 제346조 제4항은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수 가운데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주가 전환을 청구했는데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남아 있지 않으면 전환권이 공허해지므로, 미리 발행 여력을 묶어 두게 한 것입니다.

② 옳습니다.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를 두 통 요구하는 것은 회사와 청구인이 각각 청구 사실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주권 첨부는 전환 전 주식의 권리를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옳지 않습니다. 제348조는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발행가액의 총액을 전환 전후로 같게 맞출 뿐, 발행되는 주식의 수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액면주식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므로, 전환 전 주식 1주에 대하여 신주식을 1주보다 많이 주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1주를 주면 변하지 않으며, 1주보다 적게 주면 오히려 감소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증가」는 조문이 보장하지 않는 결과이고,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전환 조건에 따라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변하지 않거나 감소할 수 있다」가 됩니다.

④ 옳습니다. 제350조 제1항은 주식의 전환이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주주의 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고, 청구서와 주권이 회사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권 제출 기간이 끝난 때가 기준이라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⑤ 옳습니다. 제350조 제2항은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폐쇄기간은 권리 행사자를 고정하기 위한 기간인데, 그 사이에 전환으로 새로운 종류의 의결권이 생겨나면 고정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 제346조 제1항: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전환의 조건·청구기간·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함.
  • 제346조 제4항: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 신주식 수의 발행 유보.
  • 제348조: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함.
  • 제350조 제1항: 주주 청구 시 청구한 때, 회사 전환 시 주권 제출 기간이 끝난 때 효력발생.
  • 제350조 제2항: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전환된 주식의 의결권 제한.

함정 정리

  • 「발행가액이 같다」를 「자본금이 같다」 또는 「자본금이 늘어난다」로 바꾸어 읽지 마십시오. 자본금은 주식 수와 액면으로 결정되고, 제348조는 발행가액 총액만 묶습니다.
  • 전환의 효력발생 시점은 전환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주주 청구형은 「청구한 때」, 회사 전환형은 「주권 제출 기간이 끝난 때」입니다.
  • 폐쇄기간 중 전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은 가능하되 그 기간 중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만 제한됩니다.
  • 발행 유보 의무는 주주 청구형과 회사 전환형 모두에 걸려 있습니다. 한쪽에만 적용된다는 식의 선택지를 조심하십시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6조
  • 상법 제348조
  • 상법 제350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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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