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45":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25-sangbeop-045",2025,62,2,"상법",45,"상법상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양수인도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주는 이사회의 승 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 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주식양 도는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주식의 양도 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 입니다.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주권 없이 한 주식양도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승인과 무관한 법리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라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n\n## 출제 포인트\n주식양도의 제한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n- 법률에 의한 제한: 권리주 양도의 제한, 주권발행 전 양도의 제한(제335조 제3항).\n- 정관에 의한 제한: 이사회 승인에 의한 양도 제한(제335조 제1항 단서, 제2항)과 그에 딸린 양도인·양수인의 승인청구 절차(제335조의2, 제335조의7).\n- 계약에 의한 제한: 주주 사이의 양도제한 약정의 효력(판례).\n세 가지 제한은 근거와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한 제한의 요건을 다른 제한에 옮겨 붙인 선택지를 골라내는 것이 이 문제의 요령입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습니다.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즉 회사 성립 전이나 신주 효력발생 전의 권리주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아직 주권도 주주명부도 갖추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권리 관계가 여러 번 이전되면 회사의 설립·신주발행 사무가 혼란해지기 때문입니다.\n\n② 옳습니다. 제335조의7 제1항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도인만이 아니라 양수인에게도 승인청구권이 있다는 점이 핵심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인의 승인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n\n③ 옳지 않습니다. 제335조 제3항 본문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즉 6월이 지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주는 주권 없이도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의 요건은 「6월 경과」와 「주권 미발행」뿐이며, 이사회 승인은 요건이 아닙니다. 이사회 승인은 정관에 양도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별도로 문제되는 것입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주주는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가 됩니다.\n\n④ 옳습니다. 판례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라도, 그 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양도가 된다고 봅니다. 6월 경과 여부를 양도 시점에 고정하지 않고, 회사가 주권 발행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는 법리입니다.\n\n⑤ 옳습니다. 판례는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채권적 효력에 그치므로, 약정에 위반한 양도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n\n## 근거\n- 제335조 제1항: 주식의 자유양도 원칙과 정관에 의한 이사회 승인 제한.\n- 제335조 제2항: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n- 제335조 제3항: 주권발행 전 양도의 효력 제한과 6월 경과 시의 예외.\n- 제335조의2: 양도하려는 주주의 서면 승인청구, 1월 내 통지,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 간주, 거부 시 상대방 지정 또는 매수청구.\n- 제335조의7: 양수인의 취득 승인청구.\n\n## 함정 정리\n- 주권발행 전 양도 제한과 정관상 양도 제한은 서로 다른 제한입니다. 앞의 것은 「시간」이 해결하고, 뒤의 것은 「이사회 승인」이 해결합니다. ③은 두 제한의 해소 요건을 뒤섞었습니다.\n- 6월 경과의 기산점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입니다. 신주의 경우 회사성립일이 아니라 납입기일이 기준이 됩니다.\n-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회사에 대한 효력은 별개입니다. 「약정 위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도 무효」로 바꾼 선택지가 나오면 오답입니다.\n- 양도제한 주식의 승인청구권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입니다. 양도인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적힌 선택지를 조심하십시오.","주식양도의 제한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주권 없이 한 주식양도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승인과 무관한 법리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라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28,29,30],"상법 제335조","상법 제335조의2","상법 제335조의7",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5-sangbeop-044",44,"주식의 기본 구조에 관한 조문들을 묻는 문제입니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5-sangbeop-046",46,"주주에게 전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주식(제346조 제1항)의 운영 규정을 묻습니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