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5-sangbeop-043":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5-sangbeop-043",2025,62,2,"상법",43,"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설립에 주관적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 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 할 수 있다.","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누구도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설립무효의 판결이 인용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간 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 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n\n## 출제 포인트\n주식회사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이 인적회사·유한회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묻습니다.\n- 주식회사에는 설립무효의 소만 있고 설립취소의 소가 없습니다(제328조). 인적회사와 유한회사는 무효와 취소를 모두 인정합니다(제184조, 제552조).\n- 제소권자: 주식회사는 주주·이사·감사로 한정됩니다.\n- 제소기간: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n- 준용되는 효과 규정: 패소원고의 책임(제191조), 판결의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제190조), 청산(제193조).\n각 선택지는 이 가운데 한 요소씩을 살짝 바꾸어 놓았으므로, 조문의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제328조의 설립무효의 소뿐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 개인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은 물적회사이므로, 특정 주주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거나 무능력이 있다는 주관적 하자는 회사 설립 자체를 흔드는 사유로 보지 않고, 그 주주의 주식인수 문제로 처리합니다. 설립취소의 소는 인적회사에 관한 제184조에서 인정됩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주식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됩니다.\n\n② 옳지 않습니다. 제328조 제1항이 정한 제소권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뿐이고 「이해관계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채권자와 같은 제3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선택지에서 「이해관계인」을 삭제하면 옳은 문장이 됩니다. 유한회사에 관한 제552조도 사원·이사·감사로 한정하고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제소권을 주는 설립무효의 소는 없습니다.\n\n③ 옳지 않습니다. 제191조는 패소원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선택지는 이를 「악의 또는 과실」로 바꾸어 경과실까지 책임 범위를 넓혔습니다. 경과실만으로 배상책임을 지우면 정당한 제소까지 위축되므로 중과실로 한정한 것입니다. 「과실」을 「중대한 과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입니다.\n\n④ 옳습니다. 제328조 제1항은 회사설립의 무효를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경과 후에는 주주·이사·감사를 포함하여 누구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설립의 하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n\n⑤ 옳지 않습니다. 제190조는 설립무효의 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즉 판결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생깁니다. 선택지의 「영향을 미친다」를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로 바꾸어야 옳습니다. 이 규정은 제32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범위에 포함되어 주식회사에도 적용됩니다.\n\n## 근거\n- 제328조: 주식회사 설립무효는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하고, 제190조부터 제193조까지를 포함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n- 제184조: 인적회사의 설립무효(사원)와 설립취소(취소권 있는 자).\n- 제552조: 유한회사의 설립무효(사원·이사·감사)와 설립취소.\n- 제190조: 판결의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n- 제191조: 패소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연대 배상책임.\n- 제193조: 설립무효 판결 확정 시 해산에 준한 청산.\n\n## 함정 정리\n- 「설립취소」라는 단어가 주식회사 문제에 나오면 먼저 의심하십시오. 주식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소가 없습니다.\n- 제소권자에 「이해관계인」, 「채권자」가 끼어 있으면 오답입니다. 이해관계인은 청산인 선임 청구(제193조 제2항) 같은 다른 국면에서 등장합니다.\n- 패소원고 책임의 주관적 요건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대표소송의 패소주주는 「악의인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제405조 제2항과도 구별하십시오.\n-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이지만 「불소급」입니다. 이 두 성질을 한 문장에서 뒤섞는 선택지가 반복해서 출제됩니다.","주식회사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이 인적회사·유한회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묻습니다.","주식회사의 설립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29,30,31,32,33,34],"상법 제328조","상법 제184조","상법 제190조","상법 제191조","상법 제552조","상법 제193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5-sangbeop-042",42,"주식회사 설립 단계의 정관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5-sangbeop-044",44,"주식의 기본 구조에 관한 조문들을 묻는 문제입니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