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74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2. ②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된 후 그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그 의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 ③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4. ④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 에 관한 책임만 있다.
  5. ⑤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진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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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인이 되는 데 행위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리인이 된 후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이다. 따라서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 기준, 복대리인 선임 시의 책임, 쌍방대리의 제한을 묻는 종합 문제이다. 특히 두 가지 구별이 중요하다. 첫째, 대리인의 행위능력 문제로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원칙과 「대리인이 된 후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소멸 사유를 구별해야 한다. 둘째, 복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책임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라고 본다. 한 사람이 서로 이해가 대립하는 여러 입찰자를 대리하면 경쟁 입찰의 공정이 훼손되고, 이는 쌍방대리 금지의 취지와 같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판례와 같다.

② 옳지 않다(정답). 대리인이 되는 데에는 행위능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리인이 된 후 사망하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파산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행위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믿었을 것이므로 그 신뢰의 기초가 무너진 경우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이 된 후 그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가 된다.

③ 옳다. 제116조 제2항은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지만(제116조 제1항), 본인이 지시한 경우에는 본인이 아는 사정을 대리인의 모름으로 덮을 수 없게 한 것이다.

④ 옳다. 제122조는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전조 제1항의 책임은 제121조 제1항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다.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책임이 임의대리인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된다.

⑤ 옳다. 임의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로 발생하므로, 그 범위도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진다. 수권행위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행위,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는 보충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고(제1항),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행위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등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제2항). ③의 근거이다.
  •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의 선임감독 책임. ④에서 말하는 「전조 제1항의 책임」의 내용이다.
  •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의 책임 경감. ④의 근거이다.
  •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 ④와 대비되는 조문이다.

함정 정리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 없다」를 소멸 사유에까지 확대하는 함정. 선임 당시의 능력은 필요 없지만, 선임 후 성년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이다.
  • 법정대리인의 책임이 항상 무겁다는 오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감독 책임으로 경감된다.
  • 대리행위 하자의 판단 기준을 항상 본인으로 보는 함정. 원칙은 대리인이고, 본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본인의 사정이 고려된다.
  • 쌍방대리 금지를 계약에만 한정하는 함정. 판례는 입찰처럼 이해가 대립하는 절차에도 같은 취지를 적용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6조
  • 민법 제121조
  • 민법 제122조
  • 민법 제120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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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