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2번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 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③기한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④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⑤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⑤가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기한의 개념, 시기와 종기의 효과, 기한의 이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추정, 불확정기한의 도래 시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을 묻는다.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라는 점에서 조건과 구별된다. 불확정기한은 발생 시기만 불확실할 뿐 발생 자체는 확실한 사실이므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지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판례 법리가 이어진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약정인데, 그 성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추정하는 판례의 태도가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은 조건이다.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제152조 제2항은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효력이 생기는 것은 시기 있는 법률행위이다(제152조 제1항). 선택지는 시기와 종기의 효과를 뒤바꾸었다. 옳게 고치면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이행기가 오기 전에는 이행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이익은 통상 채무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된다. 추정이므로 반대 사정이 증명되면 채권자의 이익이나 쌍방의 이익을 위한 기한으로 볼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판례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그 사실의 발생 여부에 채무의 존부를 걸어 둔 것이 아니라 이행 시기만 늦추어 둔 것이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가 된다.

⑤ 옳다(정답).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이 있다. 판례는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근거

  • 민법 제152조: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시 효력이 생기고(제1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시 효력을 잃는다(제2항). ②의 근거이다.
  • 민법 제153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제1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2항). ③의 근거이다.
  • 기한의 개념(①), 불확정기한의 도래(④),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추정(⑤)은 판례와 통설의 법리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 조건과 기한의 정의를 바꿔 쓰는 함정. 「불확실한 사실」이면 조건, 「확실한 사실」이면 기한이다. 불확정기한도 발생 자체는 확실하다.
  • 시기와 종기의 효과 혼동. 시기는 효력 발생, 종기는 효력 소멸이다.
  • 기한이익의 귀속 추정을 채권자로 보는 함정. 법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불확정기한을 조건처럼 처리하는 함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져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행기가 도래한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추정 방향. 판례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한다고 바꾼 선택지는 틀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52조
  • 민법 제153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