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69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9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으로 동산이어야 한다.
  2. ②주물, 종물의 이론은 물건 상호간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3. ③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이다.
  4. ④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때에는 그 효력은 점유하지 아니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5. ⑤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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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취득시효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주물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더라도 그 효과는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④가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주물과 종물의 성립 요건과 종물 이론의 효과, 그리고 그 효과의 한계를 묻는다.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주물과 독립한 물건일 것, 주물과 종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 필요하다. 효과로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다만 이 원칙은 임의규정적 성격을 가져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고, 점유처럼 사실상태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 상호간에도 이 이론이 유추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지만 동산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주택에 딸린 별채 창고나 주유소 건물에 딸린 지하 유류 저장 탱크처럼 독립된 부동산이 주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면 종물로 인정될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판례와 통설은 주물·종물 이론을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한다.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을 제외한 장래의 이자채권이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되고, 건물이 처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이용권(지상권, 토지임차권 등)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그 예이다. 옳게 고치면 「주물·종물 이론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판례는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본다. 예컨대 호텔 객실에 비치된 텔레비전이나 전화기는 호텔 운영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건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종물로 보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가 된다.

④ 옳다(정답). 점유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제245조). 시효취득의 효과는 그 요건을 충족한 물건, 즉 실제로 점유한 물건에만 생긴다. 주물을 점유하였다고 해서 점유하지 않은 종물까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물 이론은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에 관한 것이지 사실상태에 기초한 원시취득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⑤ 옳지 않다.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정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물에 미친다는 것이 원칙이다. 옳게 고치면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물에 미친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다만 법률의 특별 규정이나 설정행위의 다른 약정이 있으면 예외이다. ⑤의 근거이다.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요건. ④에서 시효취득의 효과가 점유한 물건에 한정되는 근거이다.
  • 민법 제246조: 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종물이 동산인 경우에도 그 종물 자체를 점유해야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④와 연결된다.
  • 종물의 성립 요건과 효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독립한 물건을 부속시킨 때 그 부속물이 종물이 되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①·③의 요건 판단과 ②의 유추적용의 출발점이다.

함정 정리

  • 종물은 동산이라는 선입견.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소유자의 편의와 주물 자체의 효용의 혼동. 종물 판단은 주물 그 자체의 효용을 기준으로 한다.
  • 종물 이론의 적용 범위를 과대평가하는 함정. 처분행위에는 미치지만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시효취득에는 미치지 않는다.
  •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 원본채권과 이자채권, 건물과 대지이용권 사이에 유추적용된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를 강행규정으로 보는 함정. 당사자는 종물만 따로 처분하거나 주물만 처분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358조
  • 민법 제245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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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