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68":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5-minbeop-068",2025,62,2,"민법",68,"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나이의 계산에서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정년이 60세라 함은 만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한다.","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 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한다. 토요일의 익일인 일요일은 공휴일이므로 같은 조가 다시 적용되고,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이 아닌 첫 날에 만료한다. 따라서 말일이 토요일이면 곧바로 그 익일인 일요일에 만료한다는 ②는 옳지 않다. 나머지 ①·③·⑤는 제157조·제158조의 문언과 일치하고, ④는 만 나이 원칙에 따른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옳은 서술이다.\n\n## 출제 포인트\n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제157조부터 제161조까지)과 나이 계산 규정(제158조)을 묻는다. 기간 계산은 기산점, 역에 의한 계산, 만료점, 말일이 휴일인 경우의 특칙이라는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나이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는 만 나이 원칙과 1세 미만의 월수 표시가 핵심이다. 여기에 판례가 정년 규정의 「60세」를 어떻게 읽는지가 더해졌다. 각 선택지가 어느 단계의 규정을 다루는지 연결하면서 문언과의 차이를 찾는 것이 풀이 방법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제158조 단서는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표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반드시 월수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n\n② 옳지 않다(정답).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한다. 토요일의 익일인 일요일은 공휴일이므로 다시 이 규정이 적용되어, 결국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첫 날에 기간이 만료한다. 말일이 토요일이면 일요일에 만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평일(월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면 월요일)에 만료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선택지를 옳은 방향으로 고치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가 된다.\n\n③ 옳다. 제158조 본문은 나이를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정한다. 이는 초일 불산입 원칙(제157조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태어난 날 자체를 첫날로 셈한다는 뜻이다.\n\n④ 옳다. 판례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규정의 의미를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만 60세가 끝나는 날(즉 만 61세 직전)로 넓게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이 계산에 관한 제158조의 만 나이 원칙과 연결된다.\n\n⑤ 옳다.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지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오전 영시에 시작하면 첫날이 온전한 하루가 되므로 산입한다. 예를 들어 다음 날부터 기간이 개시되도록 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n\n## 근거\n- 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원칙과 오전 영시 개시 시의 예외. ⑤의 근거이다.\n- 민법 제158조: 출생일 산입, 만 나이 계산, 연수 표시, 1세 미만 월수 표시 가능. ①·③·④의 근거이다.\n- 민법 제159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②의 전제가 되는 만료점 원칙이다.\n- 민법 제161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한다. ②의 판단 대상이다.\n\n## 함정 정리\n- **「익일」을 달력상 바로 다음 날로만 읽는 함정.** 익일이 다시 공휴일이면 같은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토요일 다음 날은 일요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떠올려야 한다.\n- **초일 불산입과 나이 계산의 혼동.** 기간 계산은 초일을 빼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이는 출생일을 넣는다.\n- **「월수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바꾼 변형.** 제158조 단서는 재량이다.\n- **정년 60세를 「만 60세가 끝나는 날」로 읽는 함정.** 판례는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로 본다.\n- **기간의 시작점과 만료점 특칙의 혼동.** 제161조는 만료점에 관한 특칙이다. 기간의 첫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n- **역에 의한 계산에서 만료일을 잘못 잡는 함정.**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날수를 세지 않고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제160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에 만료한다.\n- **나이 표시 방법의 범위.** 제158조는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수 표시는 1세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선택지이다.","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제157조부터 제161조까지)과 나이 계산 규정(제158조)을 묻는다.","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한다.",[29,30,31,32,33,34,35],"민법 제157조","민법 제158조","민법 제159조","민법 제160조","민법 제161조","민법 제528조","민법 제281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minbeop-067",67,"소멸시효기간의 체계를 묻는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5-minbeop-069",69,"주물과 종물의 성립 요건과 종물 이론의 효과, 그리고 그 효과의 한계를 묻는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