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60":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5-minbeop-060",2025,62,2,"민법",60,"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도달주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에도 적용된다.","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될 수 있다.","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의사표시의 발송 후 도달 전에 표의자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면 그 의사표시 는 도달하더라도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뒤 도달하기 전에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도달 시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고 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효력을 갖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세 갈래이다. 첫째, 효력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이다(도달주의). 둘째, 도달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보충 수단으로 공시송달이 마련되어 있다. 셋째, 의사표시를 둘러싼 능력 문제는 **표의자 쪽**(발송 후 능력 상실)과 **수령자 쪽**(수령능력)으로 나누어 규율된다. 이 문제는 표의자 쪽 능력 변동과 수령자 쪽 능력 부족을 뒤섞어 놓았기 때문에, 두 방향을 분리해서 읽는 것이 풀이의 출발점이다.\n도달이란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는 판례의 이해도 함께 필요하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 역시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채권양도 통지는 의사표시 그 자체는 아니고 관념의 통지이지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규정이 유추되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통지서를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채무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시점이 기준이 된다.\n\n② 옳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는 것은 제113조의 내용 그대로이다. 요건은 두 개로 쪼개 보아야 한다. 하나는 상대방 또는 소재를 모른다는 사실, 다른 하나는 모르는 데 표의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다. 과실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표의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다.\n\n③ 옳다. 판례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도달을 객관적 상태로 이해하는 이상, 수령자가 일방적으로 거절한다고 해서 도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있는 거절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한정이 중요하다.\n\n④ 옳지 않다(정답).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것은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미 발송된 의사표시는 도달하는 순간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발송 후 도달 전에 표의자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가 된다.\n\n⑤ 옳다. 제112조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받을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한다. 즉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수령능력이 없는 자로 취급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라는 한정이 붙는다.\n\n## 근거\n-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제2항은 발송 후 표의자의 사망·제한능력의 무영향을 정한다. ①·③·④의 판단 기준이다.\n- 민법 제112조: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가 대항하지 못하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뒤에는 예외. ⑤의 근거이다.\n- 민법 제113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송달. ②의 근거이다.\n-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요건. ④에서 성년후견 개시가 제한능력자가 되는 사유임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n\n## 함정 정리\n- **표의자의 능력 변동과 수령자의 능력 부족을 혼동하는 함정.** ④와 ⑤는 모두 제한능력을 다루지만 방향이 반대이다. 표의자가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는 것은 효력에 영향이 없고(제111조 제2항),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이면 대항할 수 없다(제112조).\n- **「도달」을 「현실의 인지」로 오해하는 함정.** 수령 거절이나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면 도달이 인정된다.\n- **공시송달의 요건에서 「과실 없이」를 빠뜨리는 함정.** 상대방의 소재를 모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n- **채권양도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도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함정.** 판례는 관념의 통지에도 도달주의를 유추한다.","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효력을 갖는지를 묻는 문제이다.","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뒤 도달하기 전에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도달 시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고 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29,30,31],"민법 제111조","민법 제112조","민법 제113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minbeop-059",59,"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minbeop-061",61,"민법의 법원, 즉 민사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존재 형식을 묻는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