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57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편무계약인 단순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무효로 될 수 없다.
  2. ②피해자가 스스로 초래한 궁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인 궁박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 불공정성을 소송상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다.
  4. ④무경험은 해당 법률행위가 속하는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경 험부족을 의미한다.
  5. ⑤폭리자에게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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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입니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인 궁박에 피해자가 스스로 초래한 궁박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므로, 포함될 여지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판례는 이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의 한 유형으로 보고, 요건을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눕니다.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고, 주관적 요건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어느 하나와 폭리자가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입니다. 이 문제는 적용 대상 행위, 각 요건의 의미,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묻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문제 삼는 제도이므로, 대가관계가 없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부행위도 같은 이유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② 옳지 않습니다(정답). 판례는 궁박을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나아가 판례는 그 궁박이 피해자 스스로의 사정으로 초래된 것이라 하더라도 궁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궁박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보다, 폭리자가 그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이 제도의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피해자가 스스로 초래한 궁박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인 궁박에 포함될 수 있다」가 됩니다.

③ 옳습니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그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봅니다. 부제소합의를 유효로 보면 제104조의 보호가 계약 문구 하나로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④ 옳습니다. 판례는 무경험을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고 봅니다. 특정 분야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경험을 인정하면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거래가 대부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⑤ 옳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고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피해자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 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폭리자 측의 주관적 요건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만한 비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거

  •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로, 제104조는 그 특수한 유형으로 설명됩니다.
  • 판례: 대가관계 없는 증여의 적용 배제, 궁박의 의미와 범위, 부제소합의의 무효, 무경험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폭리자의 악의 필요.

함정 정리

  • 「자초한 궁박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직관에 따르면 ② 를 옳다고 고르게 됩니다. 판례는 궁박의 원인보다 그 상태를 이용한 폭리성을 봅니다.
  •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갖출 필요가 없고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피해자 측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폭리자의 이용 의사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 ① 과 ④ 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방향의 판례이고, ② 와 ③ 은 피해자 보호를 넓히는 방향의 판례입니다. 방향이 서로 다른 판례가 한 문제에 섞여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하면 옳다」는 식의 감으로 풀면 틀리기 쉽습니다. 각 판례가 요건 가운데 무엇에 관한 것인지(적용 대상, 궁박, 무경험, 악의, 구제수단)를 먼저 분류한 뒤 판단하십시오.
  • 무경험의 기준이 「거래 일반」이라는 점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입니다. 특정 분야에 어두운 사람이라도 사회생활 전반의 경험이 있다면 무경험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4조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38조
  • 민법 제139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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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