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5-minbeop-056":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5-minbeop-056",2025,62,2,"민법",56,"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토지교환계약에서 기준으로 삼은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불일치하여 교환으로 제공받 은 토지의 대부분이 원래 자신 소유의 토지였음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고예술품을 과실 없이 진품이라 생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나 그것 이 위작으로 판명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아 울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 입니다.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는데 그 기대가 어긋난 것은 착오가 아니라 예측이나 기대의 좌절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n\n## 출제 포인트\n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고, 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착오를 의사표시 당시의 사실과 표의자의 인식이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장래 사정에 대한 예측의 빗나감은 착오에서 제외합니다. 이 문제는 착오의 개념, 표시상의 착오, 중요부분의 판단, 동기의 착오가 고려되는 두 경로, 하자담보책임과의 경합을 차례로 묻습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습니다(정답). 착오는 표의자가 의사표시 당시의 사실을 잘못 인식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장래 사정은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고, 그 위험은 원칙적으로 거래를 결정한 사람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그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가 됩니다.\n\n② 옳습니다. 판례는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를 표시상의 착오로 봅니다.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의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한 경우로, 잘못 쓰거나 잘못 말하는 것이 전형적 예입니다. 서면을 잘못 알고 서명한 경우도 표의자가 의욕한 표시와 실제 표시가 다르다는 점에서 같은 유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중요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n\n③ 옳습니다. 판례는 토지 교환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기준으로 삼은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달라 교환으로 받은 토지의 대부분이 원래 자기 소유의 토지였던 경우,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중요부분인지는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관적 기준과,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객관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자기 땅을 받으려고 교환계약을 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두 기준이 모두 충족됩니다.\n\n④ 옳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이나 상대방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착오를 일으킨 상대방이 표시의 결여를 이유로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기 때문입니다.\n\n⑤ 옳습니다. 판례는 매수인이 고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매수하였는데 위작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착오 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되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관계없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부정하는데, 이 선택지는 매수인이 과실 없이 진품으로 믿었다고 하므로 하자담보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매수인은 두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n\n## 근거\n- 민법 제109조 제1항: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n- 민법 제109조 제2항: 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n-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의 악의·과실 시 배제.\n- 민법 제140조: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취소권자입니다.\n- 판례: 장래 사정에 대한 기대의 좌절은 착오 아님, 서면을 잘못 안 서명은 표시상의 착오, 교환계약 경계 착오의 중요부분성,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 착오,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n\n## 함정 정리\n- 「착오 = 예상과 다른 결과」로 넓게 생각하면 ① 을 옳다고 고르게 됩니다. 착오는 행위 당시의 사실에 대한 오인이고, 장래 예측의 실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n- 동기의 착오가 고려되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동기가 표시되어 내용이 된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입니다. 후자는 표시가 필요 없습니다.\n-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고 착오 취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경합합니다.","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고, 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는데 그 기대가 어긋난 것은 착오가 아니라 예측이나 기대의 좌절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9,30,31],"민법 제109조","민법 제580조","민법 제140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minbeop-055",55,"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입니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minbeop-057",57,"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683]